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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의 승인으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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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G365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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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소멸시효의 중단의 근거에 대한 보충을 통하여 실질적인 문제해결의 기초를 다질 필요가 있다. 특히 외국의 입법례는 압도적으로 소멸시효의 중단의 근거를 보호필요성과 신뢰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즉, 채무자는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보호할 필요가 없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승인을 신뢰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므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둘째, 채무의 승인이 되는지에 대하여 형사합의금과 형사공탁금의 경우를 고찰한다. 특히 형사합의금이나 형사공탁금은 1차적으로 형사절차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하여 제시되는 것이어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채무까지 승인한 것이냐의 판단은 쉽지 않다. 특히 형사공탁제도는 가해자가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형사책임을 부인하면서 예비적으로 양형에 유리한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활용되므로, 형사책임을 인정하면서 당사자간에 수수되는 형사합의금보다는 상황이 더 복잡하다.
      셋째, 시효중단효의 물적 범위에 대하여 고찰한다. 형사합의금과 형사공탁금이 지급된 사안에서 소멸시효의 중단효의 물적 범위를 검토한다. 특히 형사공탁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형사책임을 부인하고 예비적으로 공탁하는 경우를 나누어 소멸시효의 중단효의 물적 범위를 살펴야 한다. 아울러 가해자가 수개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하나의 형사합의금이나 형사공탁금이 제시된 경우에 소멸시효의 중단효를 검토한다. 특히 이러한 경우에는 변제충당의 법리의 적용여부가 문제된다.
      넷째, 시효중단효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살핀다. 학설은 대체로 채무승인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민법 제11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승인의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라고 한다. 여기서 채무의 승인이 인정되기 위하여 통지가 필요하다고 하여 시효중단효의 효력발생시기를 도달시로 해석하여야 하느냐에 대하여는 의문이 생긴다. 왜냐하면 타당한 고려에 의하여 시효중단효의 효력발생시기는 도달시가 아닌 발송시로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고의 단초는 독일의 논의에서 발견할 수 있다. 즉, 격지자간의 채무의 승인에 있어서는 발송시에 시효중단효가 발생한다고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효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논의로부터 의미있는 시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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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소멸시효의 중단의 근거에 대한 보충을 통하여 실질적인 문제해결의 기초를 다질 필요가 있다. 특히 외국의 입법례는 압도적으로 소멸시효의 중단의 근거를 보호필요성과 신뢰의 관...

      첫째, 소멸시효의 중단의 근거에 대한 보충을 통하여 실질적인 문제해결의 기초를 다질 필요가 있다. 특히 외국의 입법례는 압도적으로 소멸시효의 중단의 근거를 보호필요성과 신뢰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즉, 채무자는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보호할 필요가 없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승인을 신뢰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므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둘째, 채무의 승인이 되는지에 대하여 형사합의금과 형사공탁금의 경우를 고찰한다. 특히 형사합의금이나 형사공탁금은 1차적으로 형사절차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하여 제시되는 것이어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채무까지 승인한 것이냐의 판단은 쉽지 않다. 특히 형사공탁제도는 가해자가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형사책임을 부인하면서 예비적으로 양형에 유리한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활용되므로, 형사책임을 인정하면서 당사자간에 수수되는 형사합의금보다는 상황이 더 복잡하다.
      셋째, 시효중단효의 물적 범위에 대하여 고찰한다. 형사합의금과 형사공탁금이 지급된 사안에서 소멸시효의 중단효의 물적 범위를 검토한다. 특히 형사공탁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형사책임을 부인하고 예비적으로 공탁하는 경우를 나누어 소멸시효의 중단효의 물적 범위를 살펴야 한다. 아울러 가해자가 수개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하나의 형사합의금이나 형사공탁금이 제시된 경우에 소멸시효의 중단효를 검토한다. 특히 이러한 경우에는 변제충당의 법리의 적용여부가 문제된다.
      넷째, 시효중단효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살핀다. 학설은 대체로 채무승인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민법 제11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승인의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라고 한다. 여기서 채무의 승인이 인정되기 위하여 통지가 필요하다고 하여 시효중단효의 효력발생시기를 도달시로 해석하여야 하느냐에 대하여는 의문이 생긴다. 왜냐하면 타당한 고려에 의하여 시효중단효의 효력발생시기는 도달시가 아닌 발송시로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고의 단초는 독일의 논의에서 발견할 수 있다. 즉, 격지자간의 채무의 승인에 있어서는 발송시에 시효중단효가 발생한다고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효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논의로부터 의미있는 시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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