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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물소권-일본의 판례와 학설을 중심으로 = The actio de in rem ver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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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94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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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예를 들어 Y가 자신의 건물을 M에게 임대하였고, 이를 임차한 M이 식당경영을 목적으로 X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임차건물의 내부수리 공사를 하게 하였다고 가정하자. 이 때 X는 자신의 노력을 들여 내부공사를 완성하였지만, 그 공사대금의 일부밖에는 받지 못했고 그러던 중, M이 파산하여 무자력이 되어 버리고, 건물 또한 소유자인 Y에게 인도된 경우에 X는 자신이 M에게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Y를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으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소위 말하는 전용물소권의 문제이다. 이러한 전용물소권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생소한 개념이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전용물소권이라는 개념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전용물소권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을 판례와 학설을 중심으로 살펴본 뒤 이를 토대로 우리민법에의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전용물소권은 원래 계약관계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를 부당이득의 법리에 의해 해결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러한 전용물소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하에서 예외적으로 전용물소권을 인정하는 것은 형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앞으로 이에 관한 좀 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논문접수 : 2006. 5. 22. * 심사개시 : 2006. 6. 2. * 게재확정 : 2006.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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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Y가 자신의 건물을 M에게 임대하였고, 이를 임차한 M이 식당경영을 목적으로 X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임차건물의 내부수리 공사를 하게 하였다고 가정하자. 이 때 X는 자신의 노력...

      예를 들어 Y가 자신의 건물을 M에게 임대하였고, 이를 임차한 M이 식당경영을 목적으로 X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임차건물의 내부수리 공사를 하게 하였다고 가정하자. 이 때 X는 자신의 노력을 들여 내부공사를 완성하였지만, 그 공사대금의 일부밖에는 받지 못했고 그러던 중, M이 파산하여 무자력이 되어 버리고, 건물 또한 소유자인 Y에게 인도된 경우에 X는 자신이 M에게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Y를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으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소위 말하는 전용물소권의 문제이다. 이러한 전용물소권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생소한 개념이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전용물소권이라는 개념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전용물소권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을 판례와 학설을 중심으로 살펴본 뒤 이를 토대로 우리민법에의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전용물소권은 원래 계약관계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를 부당이득의 법리에 의해 해결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러한 전용물소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하에서 예외적으로 전용물소권을 인정하는 것은 형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앞으로 이에 관한 좀 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논문접수 : 2006. 5. 22. * 심사개시 : 2006. 6. 2. * 게재확정 : 2006.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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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利得の正當化に關する一考察(二)" 93-6,

      2 "不當利得法の新しい動向について(下)" (385) :

      3 "不當利得の成否-いわゆる轉用物訴權" 2001

      4 "不當利得-民法セミナー 7" 1985

      5 "전용물소권에 관한 일고찰" 9 (9): 2002.4

      6 "전용물소권과 민법 제203조 소정의 비용상환청구권" 부산판례연구회 14 : 2003.2

      7 "일반부당이득법의 연구" 1987

      8 "轉用物訴權の成立範圍" (184) : 1996.1

      9 "轉用物訴權に對する新たな判斷" (908) :

      10 "轉用物訴權と有償·無償契約の保護" (205) : 1997.10

      1 "利得の正當化に關する一考察(二)" 93-6,

      2 "不當利得法の新しい動向について(下)" (385) :

      3 "不當利得の成否-いわゆる轉用物訴權" 2001

      4 "不當利得-民法セミナー 7" 1985

      5 "전용물소권에 관한 일고찰" 9 (9): 2002.4

      6 "전용물소권과 민법 제203조 소정의 비용상환청구권" 부산판례연구회 14 : 2003.2

      7 "일반부당이득법의 연구" 1987

      8 "轉用物訴權の成立範圍" (184) : 1996.1

      9 "轉用物訴權に對する新たな判斷" (908) :

      10 "轉用物訴權と有償·無償契約の保護" (205) : 1997.10

      11 "四宮和夫 事務管理·不當利得·不法行爲" 1981

      12 "事務管理·不當利得·不法行爲" 有斐閣 2002

      13 "ブルドーザ ー·ケースの問題性" (215) :

      14 "わが國における轉用物訴權のあり方" 成文堂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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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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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0 평가예정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2015-02-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2015-01-01 평가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10-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등록 한글명 : 법조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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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6 1.16 1.0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8 1.05 1.09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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