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독일 민법은 토지소유자인 담보토지채무 설정자가 담보토지채무 설정 당시 채권자와 체결한 담보계약에 기초하여 주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 담보토지채무의 양수인에 대해서도 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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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Korean
토지채무 ; 담보토지채무 ; 부종성원칙 ; 비부종성 ; 담보계약 ; 위험제한법 ; Grundschuld ; Sicherungsgrundschuld ; Akzessorietat ; Nicht-Akzessorietat ; Sicherungsvertrag ; Risikobegrenzungsgesetz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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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69-19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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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2008년 독일 민법은 토지소유자인 담보토지채무 설정자가 담보토지채무 설정 당시 채권자와 체결한 담보계약에 기초하여 주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 담보토지채무의 양수인에 대해서도 대항...
2008년 독일 민법은 토지소유자인 담보토지채무 설정자가 담보토지채무 설정 당시 채권자와 체결한 담보계약에 기초하여 주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 담보토지채무의 양수인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율을 도입하였다. 이 개정에서 담보토지채무가 민법전 내에서 규정되는 한편, 토지채무와 피담보채권의 관계가 절연된 것으로 판단한 민법의 원칙적 태도에 변화가 있게 되었다. 또한 토지소유자의 보호를 거래안전의 보호에 우선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담보토지채무가 양도되는 법률관계에서 등기의 공신력과 선의취득의 원칙을 포기하였다. 2008년 개정 결과 담보토지채무가 유통저당권보다 더 부종적이 되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로써 담보토지채무가 피담보채권에 종속하는 관계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부종성의 관점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등기부 공신력과 선의취득의 범주 내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거래안전을 깨뜨리는 점, 그에 따라 유통성이 제한되는 점, 항변권의 정확한 이해가 결여된 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문제이다.
독일의 담보토지채무 제도를 검토한 결과 우리법상 비부종적 담보권을 별도로 인정하는 방안이나, 현재의 근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 모두 등기의 공신력 및 이에 준하는 양도과정에서의 증권에 대한 공신력의 인정, 그리고 선의취득제도가 먼저 갖추어져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즉 부동산담보물권 제도의 정비는 등기제도의 완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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