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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금전보상제도의 현황과 법적 쟁점 = A Study on Monetary Compensation System for an Unfair Dismis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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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296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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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07년 1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한 유형으로서 ‘금전보상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그 신청 건수가 전체 구제신청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운용상 문제점에 대한 비판도 있어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금전보상제도에 대해 세 가지 측면에서 쟁점을 검토하였다.
    첫째,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그 신청에 기속되는지 여부이다. 노동위원회의 재량권을 인정하되, 제한적인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한 금전보상액에 대한 법적 해석이다. 임금상당액에 위로금 등을 추가해 지급하라는 의미라는 견해와 임금상당액을 하한선으로 정한 것이라는 견해로 나뉘어 있다. 외국의 입법례 등을 감안할 때 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 보상금액 산정을 위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나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한 경우에도 금전보상을 신청하는 구제이익이 있는지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 원직복직명령과 금전보상명령을 독립적인 구제명령으로 보는지에 따라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구제이익의 존부는 원직복직을 실현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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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한 유형으로서 ‘금전보상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그 신청 건수가 전체 구제신청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운용상 문제점에 대...

    2007년 1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한 유형으로서 ‘금전보상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그 신청 건수가 전체 구제신청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운용상 문제점에 대한 비판도 있어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금전보상제도에 대해 세 가지 측면에서 쟁점을 검토하였다.
    첫째,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그 신청에 기속되는지 여부이다. 노동위원회의 재량권을 인정하되, 제한적인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한 금전보상액에 대한 법적 해석이다. 임금상당액에 위로금 등을 추가해 지급하라는 의미라는 견해와 임금상당액을 하한선으로 정한 것이라는 견해로 나뉘어 있다. 외국의 입법례 등을 감안할 때 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 보상금액 산정을 위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나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한 경우에도 금전보상을 신청하는 구제이익이 있는지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 원직복직명령과 금전보상명령을 독립적인 구제명령으로 보는지에 따라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구제이익의 존부는 원직복직을 실현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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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January 2007 the Labor Standards Act was revised and the monetary compensation system was introduced as a remedy for unfair dismissals. However the amount of people applying for the monetary compensations is less than 10% of the total unfair dismissal charges, and also there are criticisms against the flaws in its management so the monetary compensation system is in need of legal revision and find a way to improve it.
    This thesis looks at three aspects of the issue. The first aspect is whether or not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is bound to the request when the laborer applies for a monetary compensation order.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should have discretionary authority however limited to a certain extent. Secondly, the legal interpretation to paying more than the wage the laborer would have gotten if not for the unfair dismissal. There are two different interpretations to this. First is to add a compensation on top of the wage, the other interpretation is that the wage is the lower limit. When taken foreign legislation cases under consideration the latter interpretation is appropriate. A reasonable standard for the compensation amount should be institutionalized. Thirdly, the issue of whether or not someone, who cannot be reinstated due to their contract expiration or because they reached their retirement age or if the employer already reinstated, has benefit from applying for the monetary compensation. This all depends on whether or not we see the reinstatement order and monetary compensation order as independent orders separate from one another and because of this conflicting theories arose. However the existence of the possible benefit from the monetary compensation should be judged by the possibility of rein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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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nuary 2007 the Labor Standards Act was revised and the monetary compensation system was introduced as a remedy for unfair dismissals. However the amount of people applying for the monetary compensations is less than 10% of the total unfair dismissal...

    January 2007 the Labor Standards Act was revised and the monetary compensation system was introduced as a remedy for unfair dismissals. However the amount of people applying for the monetary compensations is less than 10% of the total unfair dismissal charges, and also there are criticisms against the flaws in its management so the monetary compensation system is in need of legal revision and find a way to improve it.
    This thesis looks at three aspects of the issue. The first aspect is whether or not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is bound to the request when the laborer applies for a monetary compensation order.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should have discretionary authority however limited to a certain extent. Secondly, the legal interpretation to paying more than the wage the laborer would have gotten if not for the unfair dismissal. There are two different interpretations to this. First is to add a compensation on top of the wage, the other interpretation is that the wage is the lower limit. When taken foreign legislation cases under consideration the latter interpretation is appropriate. A reasonable standard for the compensation amount should be institutionalized. Thirdly, the issue of whether or not someone, who cannot be reinstated due to their contract expiration or because they reached their retirement age or if the employer already reinstated, has benefit from applying for the monetary compensation. This all depends on whether or not we see the reinstatement order and monetary compensation order as independent orders separate from one another and because of this conflicting theories arose. However the existence of the possible benefit from the monetary compensation should be judged by the possibility of rein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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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문제의 제기
    • Ⅱ. 금전보상제도의 현황
    • Ⅲ. 금전보상제도의 법적 쟁점
    • Ⅳ. 결론
    • 국문초록
    • Ⅰ. 문제의 제기
    • Ⅱ. 금전보상제도의 현황
    • Ⅲ. 금전보상제도의 법적 쟁점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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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병운, "해고구제제도 - 부당해고와 금전보상제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64) : 33-62, 2014

    2 이승길, "한국 노동시장에 있어 해고법제" 한국비교노동법학회 13 : 61-93, 2008

    3 중앙노동위원회, "전국노동위원회 위원장 회의자료"

    4 이승길, "일본 노동법제의 최근 동향" 한국비교노동법학회 6 : 2004

    5 장은숙, "유럽국가의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제도 - 독일, 영국, 이태리, 프랑스" 중앙노동위원회 2008

    6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업무매뉴얼"

    7 조상균, "부당해고와 금전보상제도" 한국노동연구원 7 (7): 1-26, 2007

    8 조성혜,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의 남용과 개선방안" 한국노동법학회 (36) : 577-616, 2010

    9 조성혜, "부당해고 시 금전보상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노동연구원 9 (9): 131-165, 2009

    10 김홍영,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의 금전보상 제도 및 이행강제금 제도" 한국노동법학회 (25) : 39-83, 2007

    1 이병운, "해고구제제도 - 부당해고와 금전보상제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64) : 33-62, 2014

    2 이승길, "한국 노동시장에 있어 해고법제" 한국비교노동법학회 13 : 61-93, 2008

    3 중앙노동위원회, "전국노동위원회 위원장 회의자료"

    4 이승길, "일본 노동법제의 최근 동향" 한국비교노동법학회 6 : 2004

    5 장은숙, "유럽국가의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제도 - 독일, 영국, 이태리, 프랑스" 중앙노동위원회 2008

    6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업무매뉴얼"

    7 조상균, "부당해고와 금전보상제도" 한국노동연구원 7 (7): 1-26, 2007

    8 조성혜,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의 남용과 개선방안" 한국노동법학회 (36) : 577-616, 2010

    9 조성혜, "부당해고 시 금전보상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노동연구원 9 (9): 131-165, 2009

    10 김홍영,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의 금전보상 제도 및 이행강제금 제도" 한국노동법학회 (25) : 39-83, 2007

    11 하경효, "부당해고 구제심판제도의 규율과 운영상의 쟁점" 30 : 2015

    12 박지순, "부당해고 구제방법상의 법적 쟁점- 임금소급지급, 손해배상, 금전보상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50) : 443-475, 2008

    13 정진경,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검토"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5) : 153-183, 2008

    14 노동부,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설명자료"

    15 노병호,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등 구제에 관한 고찰" 한국비교노동법학회 34 : 145-181, 2015

    16 유성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 및 제척기간 등 쟁점사항 연구" 중앙노동위원회 2013

    17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15

    18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5

    19 강선희, "금전보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한 경우의 구제이익" 한국노동법학회 (44) : 2012

    20 조상균, "근로기준법상 금전보상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한국노동법학회 (34) : 351-379, 2010

    21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 주해(Ⅱ)" 박영사 2010

    22 민변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흥림출판 2014

    23 하갑래, "근로기준법" 중앙경제 2015

    24 심재진,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구제이익과 재심판정취소소송 소의 이익 ― 대법원 판례법리의 분석과 평가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32) : 61-110, 2012

    25 이철수, "개정 해고법제의 주요 내용과 그 평가"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2) : 1-4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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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4-27 학술지등록 한글명 : 노동법연구
    외국어명 : Labor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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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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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2 1.12 1.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5 1.07 1.657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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