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범죄수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수사이의 신청제도 개선방안 = A Improvement of Objection for the Investigation to Establish the Reliability of Criminal Investigation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60050311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범죄의 진압과 수사를 위한 수사경찰관들은 항상 수사절차와 결과에 있어서 부패 없이 공정하고 인권 친화적이며 전문화되고 품격 있는 양질의 수사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경찰은 국민의 안녕과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범죄자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역할을 하고, 이러한 처리과정에서 보여 지는 적법절차에 의한 법집행은 국민들의 신뢰성과도 직접 연결되기 때문이다.
      2011년 7월 경찰의 수사관행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접수된 총 332건 중에서 공정·청렴 70건, 언행·태도 69건, 전문·신속 61건, 기타 132건 순으로 공정·청렴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중에서 수사관 교체는 233건(해당부서 수용 205건, 위원회 결정 28건), 수사관 미교체는 76건(청문각하 29건, 위원회 기각 47건), 기타 사유 23건(신청인 철회 22건, 위원회 예정 1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사관 교체 사유는 편파수사의혹 160건, 인권침해 11건, 친분관계 7건, 청탁의혹 5건, 욕설 3건, 기타 146건으로 신청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수사경찰관들의 범죄수사활동에 있어서 국민들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수사이의신청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경찰수사에 있어서는 공정한 수사를 위한 민간심의위원회 운영, 수사경찰의 수사활동 독립성 보장, 수사진행과정과 처리결과에 대한 불만, 부적절한 수사관 교체, 수사결과 불만족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사유 진술기회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개선점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범죄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는 첫째, 수사이의조사팀과 청문감사실의 중복된 업무를 지양하고 민원인이 신청한 내용에 대해 신속하게 조정해야 한다. 둘째, 전문적이고 신속한 수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경찰로부터 수사경찰의 수사활동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셋째, 위법하고 부당한 수사지휘·감독에 대한 수사관의 이의제기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수사관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서 담당수사관의 제척·기피·회피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다섯째, 수사이의 신청자의 이의사유를 직접 청취하고,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만 한다.
      번역하기

      범죄의 진압과 수사를 위한 수사경찰관들은 항상 수사절차와 결과에 있어서 부패 없이 공정하고 인권 친화적이며 전문화되고 품격 있는 양질의 수사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야만 한다. 왜냐하...

      범죄의 진압과 수사를 위한 수사경찰관들은 항상 수사절차와 결과에 있어서 부패 없이 공정하고 인권 친화적이며 전문화되고 품격 있는 양질의 수사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경찰은 국민의 안녕과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범죄자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역할을 하고, 이러한 처리과정에서 보여 지는 적법절차에 의한 법집행은 국민들의 신뢰성과도 직접 연결되기 때문이다.
      2011년 7월 경찰의 수사관행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접수된 총 332건 중에서 공정·청렴 70건, 언행·태도 69건, 전문·신속 61건, 기타 132건 순으로 공정·청렴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중에서 수사관 교체는 233건(해당부서 수용 205건, 위원회 결정 28건), 수사관 미교체는 76건(청문각하 29건, 위원회 기각 47건), 기타 사유 23건(신청인 철회 22건, 위원회 예정 1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사관 교체 사유는 편파수사의혹 160건, 인권침해 11건, 친분관계 7건, 청탁의혹 5건, 욕설 3건, 기타 146건으로 신청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수사경찰관들의 범죄수사활동에 있어서 국민들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수사이의신청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경찰수사에 있어서는 공정한 수사를 위한 민간심의위원회 운영, 수사경찰의 수사활동 독립성 보장, 수사진행과정과 처리결과에 대한 불만, 부적절한 수사관 교체, 수사결과 불만족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사유 진술기회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개선점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범죄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는 첫째, 수사이의조사팀과 청문감사실의 중복된 업무를 지양하고 민원인이 신청한 내용에 대해 신속하게 조정해야 한다. 둘째, 전문적이고 신속한 수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경찰로부터 수사경찰의 수사활동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셋째, 위법하고 부당한 수사지휘·감독에 대한 수사관의 이의제기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수사관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서 담당수사관의 제척·기피·회피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다섯째, 수사이의 신청자의 이의사유를 직접 청취하고,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만 한다.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II. 수사이의신청제도의 논의
      • 1. 경찰 수사이의신청제도의 의의
      • 2. 수사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
      • <국문초록>
      • Ⅰ. 서론
      • II. 수사이의신청제도의 논의
      • 1. 경찰 수사이의신청제도의 의의
      • 2. 수사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
      • Ⅲ. 수사이의신청제도의 운용실태 및 문제점
      • 1. 수사이의신청제도의 실태
      • 2. 수사관 교체제도의 실태
      • 3. 수사이의신청제도의 문제점
      • Ⅳ. 수사이의신청제도의 개선방안
      • 1. 수사이의조사팀과 청문감사실의 중복업무 지양 및 조정
      • 2. 행정경찰로부터 수사경찰의 수사활동 독립성 보장
      • 3. 위법한 수사지휘·감독에 대한 수사관의 '이의제기권' 보장
      • 4. 수사경찰의 직무집행 제척·기피·회피사유 구체화
      • 5. 수사이의 신청자의 이의사유 진술기회 부여
      • V.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상열, "형사소송법 개정판" 형설출판사 2011

      2 "형사소송법"

      3 서보학, "형사사법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개혁과제 - 수사구조개혁" 한국경찰연구학회 7 (7): 61-92, 2008

      4 "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경찰청예규 제362호)"

      5 이진국, "수사권독립 논의에 관한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4 (14): 5-202, 2003

      6 경찰청,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 시행 1개월"

      7 서보학, "범죄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장 방안연구" 치안연구소 경찰청 기획단 미래비전 2015 2004

      8 "김정권 의원 정책자료실"

      9 "국가인권위원회"

      10 "국가법령정보센터"

      1 박상열, "형사소송법 개정판" 형설출판사 2011

      2 "형사소송법"

      3 서보학, "형사사법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개혁과제 - 수사구조개혁" 한국경찰연구학회 7 (7): 61-92, 2008

      4 "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경찰청예규 제362호)"

      5 이진국, "수사권독립 논의에 관한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4 (14): 5-202, 2003

      6 경찰청,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 시행 1개월"

      7 서보학, "범죄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장 방안연구" 치안연구소 경찰청 기획단 미래비전 2015 2004

      8 "김정권 의원 정책자료실"

      9 "국가인권위원회"

      10 "국가법령정보센터"

      11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경찰청예규 제375호)"

      12 "경찰청 국회제출자료"

      13 송원영, "경찰 광역수사시스템 개편 관련 소고" 경찰청ㆍ선진수사제도연구회 25-69, 2011

      14 경찰청, "2009회계년도 성과보고서" 2010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7-02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보 -> 한국경찰연구 KCI등재후보
      2009-03-16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 한국경찰연구학회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4 0.94 1.0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3 0.99 1.04 0.25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