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와 함께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동법은 1961년 제정 당시에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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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와 함께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동법은 1961년 제정 당시에 부정...
우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와 함께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동법은 1961년 제정 당시에 부정경쟁행위만을 규제하면서 법명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하였는데, 1991년 개정에서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규제를 포함시켰고, 이후 1998년 개정법에서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법명을 현재와 같이 바꾸었다. 영업비밀을 부정경쟁행위적 측면에서 규제하고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영업비밀 보호를 규정하는 것은 연혁적 이유에 근거한 것으로서, 주요국의 입법례가 참고되었다. 그런데 주요국이 영업비밀을 부정경쟁행위적 측면에 충실하게 입법한 것과 달리 우리법은 같은 법 하에서 규제는 하되, 부정경쟁행위와 구분된 독자적인 형태로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있다. 즉, 독일과 일본은 영업비밀 침해를 부정경쟁행위로 보아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제하였고, 미국은 처음 불법행위법에 의해 규제를 하다가 영업비밀에 대한 입법을 마련하면서 다만 부정경쟁적 침해행위를 규제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영업비밀을 부정경쟁방지법 하에서 규율하면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와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규제를 별도로 하였고, 이후 법 개정시에서도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개정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현재는 손해액 추정 규정 등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침해요건과 이에 대한 구제수단 등에서 완전히 구분되는 독자적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로 인해 영업비밀을 부정경쟁행위와 같은 법 하에서 규율할 필요가 무엇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오히려 부정경쟁방지법의 행위규제적 특징과 개별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충적 성질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영업비밀에 대한 고유한 규제 법리도 모호해지는 단점이 있다. 연혁적으로는 영업비밀을 부정경쟁행위적 측면에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였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영업비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이로 인해 영업비밀에 대한 독자적인 입법의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최근 독일이 법 개정은 이를 잘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영업비밀 보호를 부정경쟁방지법이 아닌 독자적인 입법에 의해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title suggests,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has regulations on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as well as regulations on unfair competition behavior. At the time of enactment in 1961, the law only regulated...
As the title suggests,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has regulations on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as well as regulations on unfair competition behavior. At the time of enactment in 1961, the law only regulated acts of unfair competition, and the 1991 amendment included regulations on trade secrets. The 1998 amendmentt changed the name of the law as it is now. The regulation of trade secrets in terms of unfair competition behavior and thus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in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was based on historical reasons, and legislation examples of major countries were referenced. However, unlike major countries that faithfully legislate trade secrets in the aspect of unfair competition, the Korean Act regulates under the same law, but protects trade secrets in a separate form from unfair competition. In other words, Germany and Japan regarded the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as an unfair competition act and regulated it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the United States first regulated under the Tort Act and then came up with legislation on trade secrets. On the contrary, Korea regulated trade secrets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separately regulated unfair competition behavior and trade secrets, and later revisions to unfair competition behavior and trade secret protection were made independently. Currently, it represents a completely separate form in terms of infringement requirements and remedies, except for some provisions such as the loss estimation rule, etc.
This may raise questions about the need to regulate trade secrets under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this has a problem of obscuring the behavioral regulatory characteristics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the supplemental nature of individu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bove all, there is a drawback that the inherent regulatory rules for trade secrets are also ambiguous. Historically, it was reasonable to regulate trade secrets in the aspect of competition, but the importance of trade secrets increased as the times changed, and as a result, the need for independent legislation on trade secrets increased. Germany’s recent legislation about trade secrets seems to reflect this well. Therefore, it would be argued that Korea now needs to regulate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not by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but by its own legislation.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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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에 의한 직무발명 공개의 사용자 영업비밀의 침해 여부 -대법원 2012도6676 판결에 대한 비판-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으로(上) -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의 ‘성과’ 요건을 중심으로-
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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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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