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현재 중국에 설립된 자유무역시범구(이하 ‘자무구’로 약칭)의 운영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해운·물류분야를 중심으로 한 주요 정책 및 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
1.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현재 중국에 설립된 자유무역시범구(이하 ‘자무구’로 약칭)의 운영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해운·물류분야를 중심으로 한 주요 정책 및 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무구 활용방안을 도출하고, 정책제언을 제시하는 데 있음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중국의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자무구의 해운·물류분야를 중심으로 한 주요 정책 및 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무구 활용방안을 도출하고, 정책제언을 제시하는 데 있음
- 이를 위해 문헌조사, 온라인조사, 사례분석, 현지 전문가와의 공동연구 및 워크숍 등을 진행하였음
- 문헌조사와 온라인조사는 중국의 자무구와 관련된 중국 정부의 주요 정책 변화 및 홍보자료, 국내외 선행 연구, 언론매체들을 통한 관련 정보들을 검토하였음.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자무구의 홈페이지 등을 모니터링, 과거와 현재 동향들을 파악하였음
- 공동연구는 상하이 현지에서 다년간 관련 조사를 진행해온 컨설팅기업에 원고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위탁 원고의 내용은 본문의 자무구의 혁신제도 및 기업 사례 부분에 포함하였음
- 사례분석은 상하이 자무구를 중심으로 하여, 자무구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해운 및 물류 관련 기업들의 사례를 분석하였음
- 또한 내륙지역의 자무구인 후베이, 산시, 쓰촨 자무구를 대상으로 현지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여기에서 논의된 사항들도 반영하였음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현재 중국의 자무구에 대한 정의는 제도적으로 볼 때, ‘하나의 주권국의 제도 내에 속한 ‘경내관외(경내에 속하나 세관 범위 밖의 구역)’와 ‘경내의 시범구역’이 결합된 특수구역으로서 경외 화물 및 자금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고, 기업이 동 구역 내에서 보세상태로 화물의 보관, 가공제조, 전시교역 등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더욱 자유화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투자 유치 및 해운물류, 역외무역, 국제환적 등 무역업태 발전을 촉진시키는 구역’으로 정의할 수 있음
- 2013년 9월 상하이 자무구가 처음으로 설립되었고, 그후 자무구는 중국 전역으로 빠르게 확대되었음
- 2015년 4월에는 광둥, 톈진, 푸젠 3개 지역이 추가 설립되었고, 상하이 자무구의 면적 범위도 확장되었음
- 2017년 4월에는 동부연안 지역뿐만 아니라, 내륙지역까지 포함한 랴오닝, 저장, 허난, 후베이, 충칭, 쓰촨, 산시 7개의 자무구가, 2018년 4월에는 하이난이 추가 설립되었음
- 2019년 8월에는 다시 산둥, 장쑤, 광시, 허베이, 윈난, 헤이룽장 등 6개의 자무구가 추가되어, 현재 중국의 자무구는 ‘1+3+7+1+6’의 순서로 총 18개의 자무구가 운영 중임
· 현재 운영 중인 중국의 자무구의 경우, 최근까지 지속적인 확장을 해오고 있는 상하이 자무구 및 섬이라는 특징을 가진 하이난 자무구 외에는 대부분 3개의 편구(세부 구역)로 구성되며, 면적은 약 120㎢ 내외로 비슷함
· 자무구에서 전개되는 투자 분야의 개혁 조치는 주로 투자 촉진, 투자 편리와 외자 활용에 집중되어 있음. 그중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는 자무구 투자 분야의 개혁 조치가 외자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
-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란 법적으로 기업에게 금지나 제한을 규정하는 품목의 명단을 뜻함. 최초의 ‘외국인 네거티브 리스트’는 상하이 자무구에서 나왔음
- 2013년판 190개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8년 45개, 2019년판 37개로 줄었으며 농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분야에서 개방을 확대하였음
- 2019년 설립된 제4차 자무구에서 실시하는 개혁조치에서는 심지어, 각 자무구가 법정 권한 내에서 외국인 투자 촉진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장려했음
· 각 무역구의 성과는 자무구별 시범조치의 완료 상황, 외자유치, 무역편리화 수준 제고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하였음
- 우선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이 발표한 자무구별 시범조치의 완료 상황을 살펴보면, 상하이 자무구의 경우 92개의 시범 조치 중에서 91개를 완료하여 그 완성률이 98.9%에 이르고, 광둥 자무구는 97.5%, 톈진 자무구 90.0%, 푸젠 자무구는 95.7%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음
- 둘째, 외자유치 측면에서 살펴보면, 자무구는 보다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시장 접근을 달성하고 투자 편리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켰음. 톈진 자무구는 네거티브 리스트 외 외자기업 설립 처리시간을 근무일 기준 8일에서 1일로 단축시켰음. 이러한 투자 편리화 조치에 따라, 2018년까지 중국의 11개 자무구(하이난 자무구 제외)의 신설 입주기업 누계는 총 61만 개이고, 그중에서 외자기업은 3만 4,000개에 달하며, 이는 동기간 중국 전체의 12%에 이르는 수준임. 또한 실제 외자를 사용한 수출입 총액은 전국의 15.54%에 달함
- 셋째, 무역편리화 수준 제고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통관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통관효율을 크게 향상시켰음. 평균적으로 통관시간은 16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되었고, 비용은 2억 위안 이상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음. 쓰촨 자무구는 국제컨벤션 테스트 및 검역감독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도입해 통관시간을 평균 50% 단축시켰음
· 중국의 12개 자무구가 해운분야에서 발표한 기존 개혁조치는 모두 12개임. 양적으로 보았을 때 상하이 자무구가 발표한 해운 분야 개혁 조치가 7개로 가장 많았고, 광둥 자무구가 2개, 톈진·랴오닝·하이난 자무구가 각각 1개를 차지했음. 기타 자무구는 현재 운항 분야에서 개혁조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주로 다른 자무구의 성공 경험을 벤치마킹하여 보급하고 있음
- 내용별로는 상하이, 광둥, 톈진 자무구가 발표한 해운 분야 개혁 조치가 선박 업무와 관련한 외국인의 진입과 통관 편의 향상의 두 가지 측면을 다루고 있어 다른 자무구에 벤치마킹 보급성이 강함
· 12개 자무구 중 6개 자무구는 물류분야 개혁 조치를 13개 발표했음. 양적 분포를 보면 6개 자무구가 발표한 개혁 조치의 수가 비교적 균형이 잡혀 있어 상하이 자무구가 독점하는 경우는 없었음. 톈진과 푸젠 자무구 각 3개, 상하이, 후베이 및 쓰촨 자무구 각 2개, 광둥 자무구가 1개를 발표했음
- 내용별로는 물류분야의 개혁조치가 산재해 있음. 이중, 복합운송, 중국·유럽 열차에 관한 것이 5개로, 광둥·푸젠·후베이·쓰촨 자무구가 각각 제안해 환적 시 통관의 편리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이색 정책에는 톈진의 병행 수입차 정책, 샤먼의 국제 주류 무역 정책, 쓰촨의 철도 금융 정책이 포함됐음
· 중국 국무원은 2019년 8월 6일,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린강신구역 총체방안」을 발표하였으며, 8월 20일 ‘린강구역’이 정식으로 설립되었음
- 린강구역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높은 수준의 개방정책들이 추진되며, 국제 시장에서 영향력과 경쟁력을 지닌 ‘특수 경제기능구역’으로 구축될 방침임
- “중국 자본 편의치적선의 연해 ‘샤오따이(연해운송의 일종)’ 정책효과를 확대하고, 동등한 원칙에서 양산항에서 환적하는 외국적 외항선의 양산항과 다른 항만 간의 ‘샤오따이’ 업무 허용 여부를 연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일부 연해운송이 개방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음
- 현재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외국기업의 자국 내 연해운송을 금지하는 상황에서(카보타지) 이러한 움직임은 큰 이슈로 작용됨
· 현재 상하이 자무구는 327건의 업무승인 사항을 ‘일망통반’으로 처리하여 기업의 일처리 편의를 높이고 있음
- 외국인 독자(외국인 합자 51% 이상 포함) 기업은 자무구에 스스로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대리상을 통해서도 등록이 가능함
- ‘일망통반’ 사항의 신청은 주로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짐
· 중국 자무구의 해운·물류분야 활용방안으로는 상하이 자무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우리 해운·물류기업의 중국 진출에 필요한 활용방안으로서 여섯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중 세 가지 내용과 각각에 대한 기업사례는 다음과 같음
- 첫째, 개방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련한 활용방안으로서 국제선박관리업 진출을 들 수 있는데, 상하이 자무구 설립 전에는 외국계 선박관리 회사의 최대 지분은 49%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자무구 설립 후 공표된 제1차 네거티브 리스트에 따라 외자기업들도 지분 100%의 국제선박관리회사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음. 최초의 외국계 지분 100%의 선박관리기업은 상하이룬위안선박관리유한회사 로서 싱가포르 상장기업인 ‘양자강선’이 상하이에 설립(2013. 11.)해 선박관리, 선박부품 수출입·도매, 기술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 둘째, 선물의 보세인도와 관련한 활용방안으로서 선물 보세 물류기업 진출을 들 수 있는데, 2013년 상하이 자무구가 설립되면서 선물 보세결제 시범 확대 보완, 창고의 단일 담보 융자기능이 확장되었음. 2014년 4월, 상하이 세관은 이러한 선물 보세결제 업무를 기존 양산보세항구에서 전체 자무구 범위로 확대하여 더욱 많은 기업이 선물 보세인도가 가능해졌으며, 선물의 품목도 기존의 구리, 알루미늄에서 대폭 늘어났음. 상하이 자무구의 첫 선물 보세 물류기업은 상하이장통국제물류유한회사 임
- 셋째,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물류센터와 관련한 활용방안으로서 전자상거래 물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풀필먼트 물류센터를 구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현재 중국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추세인데, 상하이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역이 지정되었고, 해당 시범구역은 기존 와이까오차오보세구와 보세원구, 양산보세항구, 푸동공항종합보세구를 모두 포함함. 싱가포르 투자회사인 프로스투자(상하이)유한회사(上海)有限公司 는 글로벌물류부동산기업으로서 주요 업무는 부동산 개발, 부동산 운영, 펀드관리이며, 이 기업의 주요 고객들은 제3자 물류, 제조 및 소매업(전자 상거래 포함) 등 3개 업종에 집중되어 있음
·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자무구 정책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한·중 협력방안으로는 상하이 자무구 추진과 연계한 협력범위 확대와 린강신구역의 복합운송 혁신과 연계한 협력방안이 있음
- 첫째, 상하이 등 중국 자무구 네거티브리스트는 점차 축소되고 있고, 2019년 설립된 제4차 자무구에서 실시하는 개혁조치에서는 각 자무구가 법정 권한 내에서 외국인 투자 촉진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장려했음. 이러한 일련의 개혁 조치는 우리 해운·물류기업에도 중국 진출의 기회 확대로 작용하고 있음. 앞으로 ‘국제선박관리업’, ‘선물 보세 물류기업’, ‘풀필먼트 물류기업’ 진출 등 우리기업이 자무구에 진출하는 데 따른 심사, 운영자격 획득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비용과 어려움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상하이 자무구의 린강신구역은 양산항, 푸동국제공항, 루차오(芦潮)항 철도 컨테이너센터를 중심으로 해운·항공·철도운송 정보를 공유하여 복합운송의 운행 효율을 제고시킬 계획임. 우리나라와 중국은 해운·철도 복합운송 확대로 양국의 물류구조 변화에 따른 물류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앞으로 우리의 해운·물류기업이 중국에 진출하여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중국의 각 자무구와 ‘일대일로’, ‘창장경제벨트’ 전략과 연계하여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므로 우리 해운·물류기업이 중국 진출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투자기회 확대 및 합리적인 투자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함
2) 정책대안 제시내용 및 정책화 활동
·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의 자무구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자무구별로 해운·물류분야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 및 지원정책에 대한 이해와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자무구 정책은 상하이를 시작으로 총 18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였고, 또 다른 지역으로도 점차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이와 연계하여 우리나라 해운·물류 기업들이 중국의 연해 동부 및 내륙지역에 진출하는 데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한 자체 연구 과제를 수립하고, 진행할 계획임
· 또한 본원 및 관계 기관, 해당 부처별로 수행되는 해운·물류분야의 신사업 발굴, 기획연구 조사에 제안할 계획임
3) 정책적 기여 등 기대효과
· 우리나라 정부 및 기업들의 중국의 각 자무구 정책에 대한 이해도 및 각 자무구의 해운·물류 활용도 제고에 기여
- 각 자무구 정책에 대한 활용을 통해 우리나라 해운·물류기업들의 중국의 연해 동부 및 중서부 내륙지역 진출 활성화에 기여
- 각 자무구의 차별적인 정책을 바탕으로 중국 연구기관과 지속적인 활용방안과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 및 제시
· 각 자무구 관련 지방정부, 중점 대학 및 관련 해운·물류기업과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향후 각 자무구의 해운·물류분야 연구의 장기적인 기반 조성에 기여
· 우리나라 주요 해운·물류기업 및 유관기관 등의 중국 자무구관련 투자진출 사업 타당성 분석에 활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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