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데이터 법제 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데이터의 중요성이 주목받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21년 세계 최초의 데이터 기본법인 「데이터 산업진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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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학위논문(박사)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 법학과 상사법전공 , 2023. 8
2023
한국어
346.07 판사항(23)
경기도
A study on securing the consistency of data-related laws
viii, 196 p. : 삽화 ; 30 cm.
단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남기연
참고문헌: p. 179-193
I804:11017-000000199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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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데이터 법제 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데이터의 중요성이 주목받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21년 세계 최초의 데이터 기본법인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산업법)을, 이후 2022년에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산업디지털전환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데이터에 대한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였고, 「저작권법」도 전부개정안을 통하여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최근 이와 같은 입법 동향은 데이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국외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데이터 전략을 수립하는 등 데이터 경제의 정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국내 데이터에 관한 입법은 데이터 발전의 속도만큼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제 간 통일성과 정합성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이다.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수범자로 하여금 예측이 가능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법제 간 정합성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각 법에서 설정하고 있는 데이터의 개념과 보호방식을 살펴보아야 한다. 개념 정의에 따라 각 법률의 규율 범위가 정해지고, 데이터의 보호방식은 데이터 생산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을 통하여 제시된 텍스트ㆍ데이터마이닝(TDM) 면책 규정은 적절한 면책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면책의 범위는 곧 데이터 활용 및 분석 가능의 범위를 뜻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데이터산업법 제정에 따라 도입된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은, 기존 기술적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던 저작권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도 검토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각 데이터 법제를 비교 분석하고, 해외 입법 사례를 검토하는 등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각 법제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정비됨에 따라 상호 간 불일치가 발생하는 등 충분한 법적 합치를 형성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법제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서 먼저 각 법제 내 데이터 개념 수정의 필요성을 논하고자 하였다. 이는 각 법안의 관련 규정들이 보호객체로서의 데이터의 개념 설정 등 일관된 구성요건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따른 것이다. 또한 혼재되어있는 데이터 보호방식을 행위규제형 방식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산업데이터 보호 규정의 개정과 데이터베이스 보호방식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데이터산업법과 부정경쟁방지법상 위임규정에 대한 개선을 제안하고, 공개된 데이터에 대한 수집과 분석 등 일련의 행위에 대한 통합된 규율을 의미하는 ‘광의의 TDM 면책규정’의 도입을 통하여 면책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통합관리를 위한 법제와 체계 정립의 구체적 방안으로서 정형데이터인 데이터베이스 규율 법제를 기존 저작권법에서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변경하여 데이터 보호 법제를 단일화하고, 데이터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