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이 우리 형사상고심의 구조는 점차적으로 법령해석을 통일하는 기능의 보지자로서 남아야 할 세계적인 입법동향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을 뿐 아니라 민사소송법초안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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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위와 같이 우리 형사상고심의 구조는 점차적으로 법령해석을 통일하는 기능의 보지자로서 남아야 할 세계적인 입법동향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을 뿐 아니라 민사소송법초안에 있어서...
위와 같이 우리 형사상고심의 구조는 점차적으로 법령해석을 통일하는 기능의 보지자로서 남아야 할 세계적인 입법동향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을 뿐 아니라 민사소송법초안에 있어서도 이 점에 관하여는 거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민사소송법초안제삼백구십사모와 제삼백구십사조는 현행민사소송법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내용(주로 법령위반)을 상고이유로 삼고 있고 거기다가 형행 조선민사령 제오십일조가 인정하는 상고제한에 관한 이익규정도 삭제하고 있는 것이다. 오직 원심법원에 의한 예심제로서의 상고장 내지상고각하제도만을 현행법과 같이 유지하고 있을 따름이다(초안 제삼백구십오조 제삼백칠십조). 그러므로 초안대로 한다면 현재의 민사상고심이 당면하고 있는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민사상고사건을 처리하여야 될 이치이다. 왜냐하면 그 금액이 사소하기 때문에 현재에도 별로 그 효험을 보지 못하고는 있을망정 상고제한의 한 방안인 현행법상의 이에 과한 제도마저 폐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대법원이 차지하는 헌법상의 지위를 정당히 이해하고 그 생내적인 기능을 귀감없이 발휘시키려며는 형사상고심은 물론이요 민사상고심의 구조도 근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立法資料提供으로서의 準婚關係(所謂內綠關係)를 中心으로한 比較法的考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