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서 지정하고 있는 자연보전권역 내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분할을 방지하기 위해 연접개발 제도가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제도 운영 결과상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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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서 지정하고 있는 자연보전권역 내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분할을 방지하기 위해 연접개발 제도가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제도 운영 결과상에 있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서 지정하고 있는 자연보전권역 내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분할을 방지하기 위해 연접개발 제도가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제도 운영 결과상에 있어서는 허용 규모(예:3만㎡) 외 소규모 개발이 분산되어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본 연구는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제도의 개선 사항을 모색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제도의 실태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함
실태조사 결과 연접개발 제도의 주요 문제점은 지침에 명시된 기준이 모호하여 동일한 사업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들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겪는 등 연접개발 지침의 적용기준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부담 등 연접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소규모 공장 등이 분산 입지하면서 난개발이 조장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비시가화지역의 산업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기존 주요 정책을 검토하고, 연접개발 제도와 연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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