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의 환수는 부담금을 늘리는 것보다 기존 조세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면 충분히 그 효과를 살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땅값이나 집값 상승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통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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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Korean
학술저널
34-3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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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의 환수는 부담금을 늘리는 것보다 기존 조세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면 충분히 그 효과를 살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땅값이나 집값 상승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통해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거둬들이고 있다. 개발사업으로 이익을 본 기업도 법인세를 내고 있다. 따라서 기족 세법 테두리에서 개발이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를 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정도(正道)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