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토지이용규제 제도로서 용도지역제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도시지역은 물론 전체 국토까지 이 용도지역제의 기법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용도지역제가 우리나라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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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Korean
용도지역제 ; 토지이용규제 ; 적합성 ; 평등성 ; 유연성 ; 효율성 ; Zoning ; land use regulation ; suitability ; equality ; flexibility ; efficiency
360
KCI등재
학술저널
55-7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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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토지이용규제 제도로서 용도지역제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도시지역은 물론 전체 국토까지 이 용도지역제의 기법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용도지역제가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제도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용도지역제는 많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실정에 맞게 보완 또는 발전시켜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용도지역제의 개념과 구조 그리고 용도지역제의 특징으로서 기능과 우리나라에서 실행하고 있는 용도지역제의 운용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운용실태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의 개선방향을 서술해 보았다.
첫째,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도시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토지 및 도로가 질서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용도지역제 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규제에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의 극복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볼 때 독일의 건축상세계획제도에다 영국의 계획허가제를 가미한 토지이용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로, 용도지역을 설정한 결과 토지의 기치가 상승 또는 하락했다고 해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배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용도지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감내해야 하는 불평등발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용도지역제는 일정한 지역에 허용되는 용도를 미리 정하여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상으로 유연성을 가지기 어려운 제도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용도지역제가 발달한 미국의 경직성 탈피를 위한 제도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토지관계 법률을 최소화, 체계화, 통일화시켜서 최소한 서로 상반되는 목적과 취지의 규제내용을 갖고 있는 용도지역끼리의 중복지정은 바로잡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규제를 집행하는 규제담당기관의 일원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여러 부처에 걸쳐서 규제가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피규제자는 책임지휘기관만을 상대하도록 해서 담당기관의 단일화방안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제도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우리나라의 용도지역제는 허용용도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과 건축물 전반에 대한 상세한 용적규제와 너무 높은 용적률로 인한 과밀화문제 등을 서술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Zoning is the most important system as a means of land use regulation in Korea. The current zoning system has many good points and at the same time it has its' defects. So there must be some complements and developments in order to become a truly effe...
Zoning is the most important system as a means of land use regulation in Korea. The current zoning system has many good points and at the same time it has its' defects. So there must be some complements and developments in order to become a truly effective zoning system. This article observes the concepts and the composition of zoning along with the functions and actual condition of it. Also, this article observes problem points which have appeared in actual conditions, such as unsuitability, inequality, inflexibility, inefficiency.
First, zoning in Korea has system limits because cities are not planned. Consequently it is desirable to attempt the introduction of German or British systems.
Secondly, the set or a zoning system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s of equality in constitution, however, with the designation of zoning the problem of inequality occurs within land owners.
Thirdly, it is difficult for zoning systems to have flexibility, because it is a system which regulates uniformly over one area. For this, it is desirable to research the system used in the United States.
Finally, we should make more systematic land relationship laws and must integrate many current regulation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s a single one. For this, we should research the system used in Singapore as an example for best practice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손성태, "토지이용규제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26 : 2006
2 유해웅, "토지공법론" 삼영사 2006
3 김정전, "토지경제학" 박영사 1991
4 건설교통부, "용도지역·지구제의 개선방안" 건설교통부 2000
5 손성태, "용도지역?지구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1998
6 김정해, "부처별 중복규제 일원화 방안:산업안전분야" 한국행정연구원 2003
7 민태욱, "도시토지이용통제수단으로서의 용도지역제" 한국부동산학회 13 (13): 2007
8 노경수, "도시토지이용 규제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토지공사 7 (7): 1996
9 김종보, "건축행정법" 학우 2005
10 George W. Liebman, "The Modernization of Zoneing : Enabling Act Revision as a Means to Reform, 23 Urb Law 1"
1 손성태, "토지이용규제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26 : 2006
2 유해웅, "토지공법론" 삼영사 2006
3 김정전, "토지경제학" 박영사 1991
4 건설교통부, "용도지역·지구제의 개선방안" 건설교통부 2000
5 손성태, "용도지역?지구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1998
6 김정해, "부처별 중복규제 일원화 방안:산업안전분야" 한국행정연구원 2003
7 민태욱, "도시토지이용통제수단으로서의 용도지역제" 한국부동산학회 13 (13): 2007
8 노경수, "도시토지이용 규제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토지공사 7 (7): 1996
9 김종보, "건축행정법" 학우 2005
10 George W. Liebman, "The Modernization of Zoneing : Enabling Act Revision as a Means to Reform, 23 Urb Law 1"
법치국가 실현을 위한 국민적 합의기반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02 | 1.02 | 1.0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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