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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의 새로운 信託法의 특질 = Characteristics of the Japanese new Trust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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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law of trusts is an offspring from a certain English legal creature known as equity. This means that the countries which have a civil law system like Korea and Japan should have a different kind of trust law. The Korean Trust code was established in 1961 modelling the Japanese Trust Code. The latter was revised in 2006 -passed as drafted on December 8 and promulgated on December 15- after long and active discussions. The Japanese experiences of getting to the amendment gives much profitable insight in better understanding ours.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the Japanese new Trust Code are investigated and compared to the old one.
    The Japanese new Trust Code aimed to improve regulations regarding the trust fund, trustee's duties, the beneficiary's rights and the settlor's status in such a way to meet the realistic needs and provided new institutions. This legislative intent sheds light in translating and applying our code. But the details of regulations or institutions and the legislative technique give rise still discussions. Although the Japanese new trust code seems to be far from completion, this can be a starting line for further discussions and refinements and gives good lessons to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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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aw of trusts is an offspring from a certain English legal creature known as equity. This means that the countries which have a civil law system like Korea and Japan should have a different kind of trust law. The Korean Trust code was established ...

    The law of trusts is an offspring from a certain English legal creature known as equity. This means that the countries which have a civil law system like Korea and Japan should have a different kind of trust law. The Korean Trust code was established in 1961 modelling the Japanese Trust Code. The latter was revised in 2006 -passed as drafted on December 8 and promulgated on December 15- after long and active discussions. The Japanese experiences of getting to the amendment gives much profitable insight in better understanding ours.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the Japanese new Trust Code are investigated and compared to the old one.
    The Japanese new Trust Code aimed to improve regulations regarding the trust fund, trustee's duties, the beneficiary's rights and the settlor's status in such a way to meet the realistic needs and provided new institutions. This legislative intent sheds light in translating and applying our code. But the details of regulations or institutions and the legislative technique give rise still discussions. Although the Japanese new trust code seems to be far from completion, this can be a starting line for further discussions and refinements and gives good lessons to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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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 신탁법이 1961년 제정, 시행된 이래 내용상의 변화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신탁법도 1922년에 제정된 이래 실질적인 개정 없이 80년 이상 유지되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2006년 12월, 사회경제정세의 변화에 비추어 신탁법제에 있어 수탁자의 의무나 수익자의 권리와 같은 제규정을 정비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법이 마련되었다. 새로운 신탁법은 다양한 목적에 활용가능한 유연한 신탁제도를 만들기 위해 신탁이 갖는 제도적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개개의 규율들을 구체화, 상세화하고, 종래 해석상의 논의들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새로운 제도와 유형을 도입하면서 그 기준을 자세히 정하였다. 동시에 많은 규정들을 임의규정화함으로써 신탁당사자들의 의사를 일차적인 기준으로 삼았다. 본고는 새로운 신탁법이 지향하는 바가 개개의 규정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따라서 현행 신탁법과 대비되는 새로운 신탁법의 특질은 무엇인지를 신탁재산, 수탁자, 수익자, 위탁자 그리고 새로 도입된 신탁제도들을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우리 신탁법이 영미의 신탁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를 대륙법체계에 맞춰 독특하게 변형, 재구성한 일본의 신탁법에 기초하고 있는 만큼, 일본에서의 개정과정과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은 우리법의 해석과 운용, 그리고 앞으로의 입법을 위해서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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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신탁법이 1961년 제정, 시행된 이래 내용상의 변화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신탁법도 1922년에 제정된 이래 실질적인 개정 없이 80년 이상 유지되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2006년...

    우리 신탁법이 1961년 제정, 시행된 이래 내용상의 변화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신탁법도 1922년에 제정된 이래 실질적인 개정 없이 80년 이상 유지되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2006년 12월, 사회경제정세의 변화에 비추어 신탁법제에 있어 수탁자의 의무나 수익자의 권리와 같은 제규정을 정비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법이 마련되었다. 새로운 신탁법은 다양한 목적에 활용가능한 유연한 신탁제도를 만들기 위해 신탁이 갖는 제도적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개개의 규율들을 구체화, 상세화하고, 종래 해석상의 논의들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새로운 제도와 유형을 도입하면서 그 기준을 자세히 정하였다. 동시에 많은 규정들을 임의규정화함으로써 신탁당사자들의 의사를 일차적인 기준으로 삼았다. 본고는 새로운 신탁법이 지향하는 바가 개개의 규정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따라서 현행 신탁법과 대비되는 새로운 신탁법의 특질은 무엇인지를 신탁재산, 수탁자, 수익자, 위탁자 그리고 새로 도입된 신탁제도들을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우리 신탁법이 영미의 신탁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를 대륙법체계에 맞춰 독특하게 변형, 재구성한 일본의 신탁법에 기초하고 있는 만큼, 일본에서의 개정과정과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은 우리법의 해석과 운용, 그리고 앞으로의 입법을 위해서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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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수정, "일본 신탁법개정안으로부터의 시사" 8 : 2006

    2 최수정, "일본 신신탁법"

    3 최수정, "신탁법상의 상계" 9 (9): 2007

    4 洪裕碩, "韓國 信託法의 系譜와 特色, 民法과 法學의 重要問題 In: 張庚鶴博士古稀紀念論文集" 1987

    5 寺本振透, "解說新信託法"

    6 能見善久, "現代信託法"

    7 寺本他, "新信託法の解說(2)" (1794) :

    8 小野傑, "新しい信託法解說"

    9 米倉明, "家族法の硏究"

    10 山本敬三, "受託者の自己執行義務と責任の範圍, 信託去來と民法法理"

    1 최수정, "일본 신탁법개정안으로부터의 시사" 8 : 2006

    2 최수정, "일본 신신탁법"

    3 최수정, "신탁법상의 상계" 9 (9): 2007

    4 洪裕碩, "韓國 信託法의 系譜와 特色, 民法과 法學의 重要問題 In: 張庚鶴博士古稀紀念論文集" 1987

    5 寺本振透, "解說新信託法"

    6 能見善久, "現代信託法"

    7 寺本他, "新信託法の解說(2)" (1794) :

    8 小野傑, "新しい信託法解說"

    9 米倉明, "家族法の硏究"

    10 山本敬三, "受託者の自己執行義務と責任の範圍, 信託去來と民法法理"

    11 道垣內弘人, "信託法改正と實務, ジュリスト(No.1322)"

    12 四宮和夫, "信託法"

    13 新井誠, "信託法"

    14 米倉明, "信託宣言の解釋論的可能性 -特に執行免脫の念慮に對して, 四宮古稀-民法?信託法理論の展開"

    15 富田仁, "信託の構造と信託契約"

    16 稻垣明博, "いわゆる後繼ぎ遺贈の效力" (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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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8-03-3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2005-06-07 학술지등록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
    외국어명 :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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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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