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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민법 개정 논의의 의의와 한계 =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civil act amendments and its discussion on the legal status of anim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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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 법체계에서 동물은 물건에 해당한다. 그런데 2021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기를 전후로 우리 사회에서 동물의 물건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그것이 아직 법안단계임에도 관련 논문이나 보고서가 계속 발표되고 있다. 본고는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현재의 법상태와 이번 개정안의 내용과 추진과정을 고찰하고, 우리의 입법모델로서 참고가 되는 독일과 스위스의 예를 검토하였다. 결국 물건성 부정을 통해 동물의 법적 지위를개선하려는 노력은 더 나은 해석을 이끄는 추상적인 지침이 되어줄 수는 있으며, 비록 법안은 체계성과 명확성이 미흡하지만 기존 해석실무에서 생명체로서의 속성이 중시되었다는 점을 향후 해석과 입법에서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동물정의에 대한 고민 속에서, 생명체로서 동물의 속성에 맞는 취급에 대한 논의를 발전해 나아가야 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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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법체계에서 동물은 물건에 해당한다. 그런데 2021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기를 전후로 우리 사회에서 동물의 물건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그것이 아직 법안단계임에도 ...

    우리 법체계에서 동물은 물건에 해당한다. 그런데 2021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기를 전후로 우리 사회에서 동물의 물건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그것이 아직 법안단계임에도 관련 논문이나 보고서가 계속 발표되고 있다. 본고는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현재의 법상태와 이번 개정안의 내용과 추진과정을 고찰하고, 우리의 입법모델로서 참고가 되는 독일과 스위스의 예를 검토하였다. 결국 물건성 부정을 통해 동물의 법적 지위를개선하려는 노력은 더 나은 해석을 이끄는 추상적인 지침이 되어줄 수는 있으며, 비록 법안은 체계성과 명확성이 미흡하지만 기존 해석실무에서 생명체로서의 속성이 중시되었다는 점을 향후 해석과 입법에서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동물정의에 대한 고민 속에서, 생명체로서 동물의 속성에 맞는 취급에 대한 논의를 발전해 나아가야 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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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21

    2 도나 해러웨이, "해러웨이선언문" 책세상 2019

    3 법무부, "친양자 입양제도 개선 방향 및 동물의 비물건화 후속 법안 논의- 법무부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 제3차 회의 결과 -"

    4 정준영, "지구법학의 원리와 사유재산권" 비교법학연구소 26 : 87-114, 2021

    5 정혜진, "지구법학과 유엔 ‘하모니위드네이처(HwN)’" 비교법학연구소 26 : 37-61, 2021

    6 오동석, "지구법학 관점에서 한국헌법의 해석론" 비교법학연구소 26 : 63-85, 2021

    7 강금실, "지구를 위한 법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21

    8 박태현, "인류세에서 지구공동체를 위한 지구법학" 비교법학연구소 26 : 1-35, 2021

    9 함태성, "우리나라 동물법의 현황 및 진단, 그리고 향후 과제" 법과사회이론학회 (60) : 317-364, 2019

    10 윤철홍, "애완견의 사망시 손해배상청구의 주체와 배상범위-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118594 판결 -" 법조협회 63 (63): 239-278, 2014

    1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21

    2 도나 해러웨이, "해러웨이선언문" 책세상 2019

    3 법무부, "친양자 입양제도 개선 방향 및 동물의 비물건화 후속 법안 논의- 법무부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 제3차 회의 결과 -"

    4 정준영, "지구법학의 원리와 사유재산권" 비교법학연구소 26 : 87-114, 2021

    5 정혜진, "지구법학과 유엔 ‘하모니위드네이처(HwN)’" 비교법학연구소 26 : 37-61, 2021

    6 오동석, "지구법학 관점에서 한국헌법의 해석론" 비교법학연구소 26 : 63-85, 2021

    7 강금실, "지구를 위한 법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21

    8 박태현, "인류세에서 지구공동체를 위한 지구법학" 비교법학연구소 26 : 1-35, 2021

    9 함태성, "우리나라 동물법의 현황 및 진단, 그리고 향후 과제" 법과사회이론학회 (60) : 317-364, 2019

    10 윤철홍, "애완견의 사망시 손해배상청구의 주체와 배상범위-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118594 판결 -" 법조협회 63 (63): 239-278, 2014

    11 칼 엥기쉬, "법학방법론" 세창출판사 2011

    12 쿠르트 젤만, "법철학" 세창출판사 2010

    13 박범계, "법무부 사공일가 TF 백서. 우리는 어쩌면 모두 1인가구" 미디어샘 2021

    14 안소영 ; 이계정, "민사법적 관점에서 본 동물 관련 법제에 관한 고찰" 법조협회 70 (70): 7-49, 2021

    15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13

    16 권용수 ; 이진홍, "민법상 동물의 지위에 관한 예비적 고찰" 법조협회 70 (70): 107-128, 2021

    17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22

    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동물을 물건에서 제외> 정청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106호)」" 2021

    19 양천수, "물건 개념 재검토 - 민법의 개정 방향과 관련하여 -" 법조협회 70 (70): 50-79, 2021

    20 김판기 ; 홍진희,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법정책학회 21 (21): 323-346, 2021

    21 한민지, "동물의 법적지위에 대한 민법 개정논의에 즈음하여 보는 동물보호법제 발전방향 -독일 동물보호법·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비교법학연구소 28 : 83-111, 2022

    22 송정은, "동물의 법적 지위와 권리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2021

    23 이재영,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입법례 및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27) : 2021

    24 최준규,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민법 개정안의 의의와 민사법의 향후 과제, 그리고 민사법의 한계" 비교법학연구소 28 : 1-31, 2022

    25 주현경,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와 형사법의 변화 모색" 비교법학연구소 28 : 57-81, 2022

    26 최희수,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와 헌법상 동물보호국가로의 전환 모색" 비교법학연구소 28 : 33-56, 2022

    27 함태성,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와 동물보호법의 변화 모색" 비교법학연구소 28 : 113-150, 2022

    28 서울지방변호사회, "동물을 위한 법률 지원 매뉴얼"

    29 최훈,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그 철학적 의미" 비교법학연구소 28 : 151-179, 2022

    30 법률신문,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현행 민법 위헌” - 동물권단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31 송정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의 의미 -동물의 새로운 법적 지위를 위한 시론적 고찰" 사법발전재단 1 (1): 259-287, 2022

    32 Lorz, Albert, "Tierschutzgesetz Kommentar"

    33 Kostkiewicz, Jolanta Kren,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Kommentar"

    34 Jarass, Hans D., "Pieroth, Bodo: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Kommentar"

    35 Heidel, Thomas, "Nomos Kommentar BGB. Allgemeiner Teil. Bd. 1"

    36 Säcker, Franz Jürgen u.a,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Allgemeiner Teil §§ 1-240, Bd. 1"

    37 von S taudinger, "J ulius (Begr.): J . von S taudingers K ommentar z 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Buch 1, Allgemeiner Teil, §§ 90–124"

    38 Breitschmid, Peter, "Handkommentar zum Schweizer Privatrecht. Sachenrecht"

    39 Peters, Anne, "Die Rechtsstellung von Tieren. Status quo und Weiterentwicklung"

    40 Soerel, Hs. Th, "Bürgerliches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Allgemeiner Teil 1 §§ 1-103, Bd. 1"

    41 Jauernig, "Bürgerliches Gesetzbuch mit Allgemeinem Gleichbehandlungsgesetz. Kommentar"

    42 Honsell, Heinrich, "Bassler Kommentar. Zivilgesetzbuch II"

    43 Neuner, "Allgemeiner Teil des Bürgerlichen Rehchts"

    44 법무부, "2021년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1

    45 농림축산식품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 2020

    46 법무부 민법개정자료발간팀, "2004년 법무부 민법개정안. 총칙·물권편(민법개정총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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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33 0.33 0.3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2 0.32 0.589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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