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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평가연구, 2006 = A Quality Assurance for the Medicine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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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E1655527

      • 저자
      • 발행기관
      • 발행연도

        2006년

      • 작성언어

        Korean

      • KDC

        510

      • 자료형태

        국립의과학지식센터(NCM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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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의약품용기의 규격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의 대한약전 제 8개정 (2002), 일본의 The Japanese Pharmacopoeia Fourteenth Edition (2001, English Version), 미국의 US Pharmacopoeia 29 . National Formulary 25 (2006), 유럽의 European Pharmacopoeia 5.0 (2005)의 의약품용기 시험법을 상호 비교하고, 대한약전에 수재된 유리용기시험법에 따라 현재 유통되는 2종 5개 (비경구용 붕규산 유리 2종 및 표면처리한 비경구용 소다석회 유리 3종)의 유리용기를 모니터링하고, 플라스틱제의약품용기시험법에 따라 현재 유통되고 있는 5종 27개 (고밀도폴리에칠렌제용기 15개, 저밀도폴리에칠렌제용기 1개, 폴리프로필렌제용기 9개, 폴리에칠렌테레프탈레이트제용기 1개, 폴리스티렌제용기 1개)의 경구 및 점안용 플라스틱제의약품용기를 모니터링하였다. 또한 각국 약전 비교 및 용기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대한약전 용기시험법 설정 항목의 삭제 및 추가 항목 필요성을 검토하여 대한약전의 유리 및 플라스틱제 의약품용기 항의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현재 주사제용에 국한되어 있는 유리용기 관련 규정을 모든 의약품용 유리용기에 대해 적용하도록 그 시험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유리의 재질별로 요구되는 기준․규격을 설정하였다. 플라스틱제의약품용기 항에서는 불필요한 회화시험 항목 일부를 삭제하였으며 유럽 약전의 규정을 참고하여 의약품용기원자재시험법의 초안을 마련하였다. 현재 관리규격이 없는 점안제와 경구용고형제제의 용기에 쓰이는 플라스틱 재질에 대한 기준․규격을 설정하였고 폴리에칠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용기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였다. 또한 의약품 안전용기 의무 적용범위가 확대됨에 국내외 안전용기 관리운영실태 파악 및 관련 고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의약품용기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의약품용기의 관리안 및 대한약전 개정안에 반영되어 미국 약전과 유럽 약전 등의 국제적인 기준과의 조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용기규정안 초안 마련과 시험항목 기준안 작성 및 그 기준안에 따른 시험 연구 등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목표
      국내 외 의약품 용기의 재질별, 제형별로 설정이 요구되는 용기의 기준 및 규격, 시험법 설정 초안을 마련함으로써 대한 약전 의약품 용기에 관한 항 개정(안) 마련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국내 유통 의약품용기 및 원자재의 수거 및 품질평가 수행 등을 통해 의약품 용기 시험항목의 설정의 타탕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외국의 어린이용 의약품용기관련 제도실태 조사를 통해 의약품안전용기의무화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자료를 구축하고 의약품용기관리제도 방안을 마련함을 본 연구과제의 목표로 삼았다. 본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2006년 10월17일에 개정고시 된 의약품안전용기·포장에 관한 고시의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안전용기와 관련된 국내외 관련 규정을 조사·번역하여 제공함으로서 의약품용 기·포장 안전관리의 적정화모색을 목표로 하고자 한다.
      ○ 연구내용
      국내외 의약품용기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국의 약전의 의약품용기 시험법을 상호 비교하였다. 이를 토대로, 현행 대한약전 마개 및 용기 시험법 설정 항목의 삭제 및 추가 항목 필요성을 검토하였으며, 대한약전에 수재된 플라스틱제의약품용기시험법에 따라 현재 유통되고 있는 5종 27개의 플라스틱제의약품용기를 분석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 대한약전의 유리 및 플라스틱제 의약품 용기 항의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현재 주사제용에 국한되어 있는 유리용기 관련 규정을 모든 의약품용 유리용기에 대해 적용하도록 그 시험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유리의 재질별로 요구되는 기준․규격을 설정하였다. 플라스틱제 의약품용기 항에서는 불필요한 회화시험 항목 일부를 삭제하였으며 유럽 약전의 규정을 참고하여 의약품용기원자재시험법의 초안을 마련하였다. 점안제와 경구용고형제제의 용기에 쓰이는 플라스틱 재질에 대한 기준․규격을 설정하였고 폴리에칠렌테레프탈레이트 항목을 추가하였다. 2004년 6월부터 2005년 5월까지 1년 동안 31개 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하였던 중독환자의 자료중 15세미만 235명의 자료를 확보하여 소아음독사고 실태조사를 진행해 보았으며, 조제에 사용되는 약포지를 수집하여 어린이 안전도테스트를 시행해 보았다. 이를 통해, 조제용의약품의 안전용기 사용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으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용기시험 시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2006년도 심평원 약제비등제 의약품들과 2002년부터 2004년도 의약품생산실적, 약학정보화재단의 인허가 자료, 킴스온라인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소아용의약품의 정의를 제시해 보았다. 미국, 호주, 유럽의 의약품안전용기관련 규정을 수집·번역·정리를 통해 국내 관련 규정의 개선점을 모색해보고 개정안을 제시해 보았다. BS EN 2003:14375, ISO 8317, CFR1700, Guidance for Industry: Container Closure Systems for Packaging Human Drugs and Biologics(CHEMISTRY, MANUFACTURING, AND CONTROLS DOCUMENTATION)을 완역하여 주관부서에 제공할 예정이며, 어린이보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기술원고시2-2005-530호) KS A ISO 8317:2002: 재봉함용기에 대한 유아보호용포장요건 및 시험 절차 등을 검토하여, 의약품안전용기·포장에 관한 규정 개정안, 약사법시행규칙개정안을 제안하였으며,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대상의약품의 품목확대방안과 노인 등의 취약계층과 안전용기 시험의 피험자가 되는 어린이들에 대한 윤리적인 고려의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 연구성과
      의약품 용기의 관리 실태 비교연구를 통한 대한약전의 플라스틱 용기 및 유리 용기 개정(안) 제시,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 용기 및 원자재의 모니터링 평가를 통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연구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의약품 용기의 기준 및 시험항목에 관한 지침서를 발간
      - 대한 약전 중 의약품 용기에 관한 항목 제정/개정을 위한 자료 확보
      - 의약품 용기의 안전성 확보
      - 약사법시행규칙, 의약품안전용기·포장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
      - 어린이 안전용기의 종류, 위조방지 용기·포장의 종류들은 의약외품과 화장품까지 확대 적용이 가능
      -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을 때 의약품의 용기·포장에 대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서 의약품의 안전관리체계의 Global standard 부합이 가능
      현재는 외국의 규정과 유사규정을 의약품안전용기·포장 시험법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 시험법을 만드는데 활용도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번역하기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의약품용기의 규격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의 대한약전 제 8개정 (2002), 일본의 The Japanese Pharmacopoeia Fourteenth Edition (2001, English Version), 미국의 US Pharmacopoeia 29 . Nat...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의약품용기의 규격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의 대한약전 제 8개정 (2002), 일본의 The Japanese Pharmacopoeia Fourteenth Edition (2001, English Version), 미국의 US Pharmacopoeia 29 . National Formulary 25 (2006), 유럽의 European Pharmacopoeia 5.0 (2005)의 의약품용기 시험법을 상호 비교하고, 대한약전에 수재된 유리용기시험법에 따라 현재 유통되는 2종 5개 (비경구용 붕규산 유리 2종 및 표면처리한 비경구용 소다석회 유리 3종)의 유리용기를 모니터링하고, 플라스틱제의약품용기시험법에 따라 현재 유통되고 있는 5종 27개 (고밀도폴리에칠렌제용기 15개, 저밀도폴리에칠렌제용기 1개, 폴리프로필렌제용기 9개, 폴리에칠렌테레프탈레이트제용기 1개, 폴리스티렌제용기 1개)의 경구 및 점안용 플라스틱제의약품용기를 모니터링하였다. 또한 각국 약전 비교 및 용기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대한약전 용기시험법 설정 항목의 삭제 및 추가 항목 필요성을 검토하여 대한약전의 유리 및 플라스틱제 의약품용기 항의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현재 주사제용에 국한되어 있는 유리용기 관련 규정을 모든 의약품용 유리용기에 대해 적용하도록 그 시험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유리의 재질별로 요구되는 기준․규격을 설정하였다. 플라스틱제의약품용기 항에서는 불필요한 회화시험 항목 일부를 삭제하였으며 유럽 약전의 규정을 참고하여 의약품용기원자재시험법의 초안을 마련하였다. 현재 관리규격이 없는 점안제와 경구용고형제제의 용기에 쓰이는 플라스틱 재질에 대한 기준․규격을 설정하였고 폴리에칠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용기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였다. 또한 의약품 안전용기 의무 적용범위가 확대됨에 국내외 안전용기 관리운영실태 파악 및 관련 고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의약품용기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의약품용기의 관리안 및 대한약전 개정안에 반영되어 미국 약전과 유럽 약전 등의 국제적인 기준과의 조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용기규정안 초안 마련과 시험항목 기준안 작성 및 그 기준안에 따른 시험 연구 등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목표
      국내 외 의약품 용기의 재질별, 제형별로 설정이 요구되는 용기의 기준 및 규격, 시험법 설정 초안을 마련함으로써 대한 약전 의약품 용기에 관한 항 개정(안) 마련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국내 유통 의약품용기 및 원자재의 수거 및 품질평가 수행 등을 통해 의약품 용기 시험항목의 설정의 타탕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외국의 어린이용 의약품용기관련 제도실태 조사를 통해 의약품안전용기의무화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자료를 구축하고 의약품용기관리제도 방안을 마련함을 본 연구과제의 목표로 삼았다. 본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2006년 10월17일에 개정고시 된 의약품안전용기·포장에 관한 고시의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안전용기와 관련된 국내외 관련 규정을 조사·번역하여 제공함으로서 의약품용 기·포장 안전관리의 적정화모색을 목표로 하고자 한다.
      ○ 연구내용
      국내외 의약품용기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국의 약전의 의약품용기 시험법을 상호 비교하였다. 이를 토대로, 현행 대한약전 마개 및 용기 시험법 설정 항목의 삭제 및 추가 항목 필요성을 검토하였으며, 대한약전에 수재된 플라스틱제의약품용기시험법에 따라 현재 유통되고 있는 5종 27개의 플라스틱제의약품용기를 분석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 대한약전의 유리 및 플라스틱제 의약품 용기 항의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현재 주사제용에 국한되어 있는 유리용기 관련 규정을 모든 의약품용 유리용기에 대해 적용하도록 그 시험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유리의 재질별로 요구되는 기준․규격을 설정하였다. 플라스틱제 의약품용기 항에서는 불필요한 회화시험 항목 일부를 삭제하였으며 유럽 약전의 규정을 참고하여 의약품용기원자재시험법의 초안을 마련하였다. 점안제와 경구용고형제제의 용기에 쓰이는 플라스틱 재질에 대한 기준․규격을 설정하였고 폴리에칠렌테레프탈레이트 항목을 추가하였다. 2004년 6월부터 2005년 5월까지 1년 동안 31개 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하였던 중독환자의 자료중 15세미만 235명의 자료를 확보하여 소아음독사고 실태조사를 진행해 보았으며, 조제에 사용되는 약포지를 수집하여 어린이 안전도테스트를 시행해 보았다. 이를 통해, 조제용의약품의 안전용기 사용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으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용기시험 시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2006년도 심평원 약제비등제 의약품들과 2002년부터 2004년도 의약품생산실적, 약학정보화재단의 인허가 자료, 킴스온라인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소아용의약품의 정의를 제시해 보았다. 미국, 호주, 유럽의 의약품안전용기관련 규정을 수집·번역·정리를 통해 국내 관련 규정의 개선점을 모색해보고 개정안을 제시해 보았다. BS EN 2003:14375, ISO 8317, CFR1700, Guidance for Industry: Container Closure Systems for Packaging Human Drugs and Biologics(CHEMISTRY, MANUFACTURING, AND CONTROLS DOCUMENTATION)을 완역하여 주관부서에 제공할 예정이며, 어린이보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기술원고시2-2005-530호) KS A ISO 8317:2002: 재봉함용기에 대한 유아보호용포장요건 및 시험 절차 등을 검토하여, 의약품안전용기·포장에 관한 규정 개정안, 약사법시행규칙개정안을 제안하였으며,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대상의약품의 품목확대방안과 노인 등의 취약계층과 안전용기 시험의 피험자가 되는 어린이들에 대한 윤리적인 고려의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 연구성과
      의약품 용기의 관리 실태 비교연구를 통한 대한약전의 플라스틱 용기 및 유리 용기 개정(안) 제시,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 용기 및 원자재의 모니터링 평가를 통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연구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의약품 용기의 기준 및 시험항목에 관한 지침서를 발간
      - 대한 약전 중 의약품 용기에 관한 항목 제정/개정을 위한 자료 확보
      - 의약품 용기의 안전성 확보
      - 약사법시행규칙, 의약품안전용기·포장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
      - 어린이 안전용기의 종류, 위조방지 용기·포장의 종류들은 의약외품과 화장품까지 확대 적용이 가능
      -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을 때 의약품의 용기·포장에 대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서 의약품의 안전관리체계의 Global standard 부합이 가능
      현재는 외국의 규정과 유사규정을 의약품안전용기·포장 시험법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 시험법을 만드는데 활용도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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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ntainer is the device which holds drugs and the closure is a part of the container according to the Korean pharmacopoeia eighth edition. Many pharmaceutical products are of such nature as to require the greatest attention to the containers in which they are stored or maintained even for short periods of time. The container does not interact physically or chemically with the contents so as to alter their efficacy, safety or stability, and does not permit the contamination with microorganisms. In pharmacopoeias of Korean, Japa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test methods and standards have been developed for pharmaceutical containers. They may be used for designing and quality assurance of containers. In this study, the comparison of test methods for containers in pharmacopoeias of the world was performed (Korea: the Korean pharmacopoeia eighth edition (2002), Japan: the Japanese pharmacopoeia fourteenth edition (2001, English version), the United States: US pharmacopoeia 29 - national formulary 25 (2006), Europe: European pharmacopoeia 5.0 (2005)). According to test methods for plastic containers of the Korean pharmacopoeia eighth edition, 27 plastic pharmaceutical containers of 5 classes were examined (15 high-density polyethylene containers, 1 low-density polyethylene container, 9 polypropylene containers, 1 polyethylene terephthalate container and 1 polystyrene container).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e comparative study of pharmacopoeias and tests of plastic pharmaceutical containers, the revised bill of the test methods for glass and plastic containers of the Korean pharmacopoeia was presented. The range of containers applicable to test methods for glass containers were enlarged from Injections to all kinds of pharmaceutical products. Standards and test limits classified by glass types were presented. In test methods for plastic containers, some of unnecessary combustion tests were eliminated. The draft plan about materials used for the manufacture of containers was prepared with reference to European pharmacopoeia. Standards and test limits of materials for containers packaging ophthalmics and dry oral dosage forms were presented and polyethylene terephthalate for containers forliquid oral dosage forms was added as an item of test methods for materials for containers.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ful in the test study according to test methods and standards to be made, the preparation of a draft plan for the regulation of containers and the control of pharmaceutical contai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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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ntainer is the device which holds drugs and the closure is a part of the container according to the Korean pharmacopoeia eighth edition. Many pharmaceutical products are of such nature as to require the greatest attention to the containers in wh...

      The container is the device which holds drugs and the closure is a part of the container according to the Korean pharmacopoeia eighth edition. Many pharmaceutical products are of such nature as to require the greatest attention to the containers in which they are stored or maintained even for short periods of time. The container does not interact physically or chemically with the contents so as to alter their efficacy, safety or stability, and does not permit the contamination with microorganisms. In pharmacopoeias of Korean, Japa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test methods and standards have been developed for pharmaceutical containers. They may be used for designing and quality assurance of containers. In this study, the comparison of test methods for containers in pharmacopoeias of the world was performed (Korea: the Korean pharmacopoeia eighth edition (2002), Japan: the Japanese pharmacopoeia fourteenth edition (2001, English version), the United States: US pharmacopoeia 29 - national formulary 25 (2006), Europe: European pharmacopoeia 5.0 (2005)). According to test methods for plastic containers of the Korean pharmacopoeia eighth edition, 27 plastic pharmaceutical containers of 5 classes were examined (15 high-density polyethylene containers, 1 low-density polyethylene container, 9 polypropylene containers, 1 polyethylene terephthalate container and 1 polystyrene container).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e comparative study of pharmacopoeias and tests of plastic pharmaceutical containers, the revised bill of the test methods for glass and plastic containers of the Korean pharmacopoeia was presented. The range of containers applicable to test methods for glass containers were enlarged from Injections to all kinds of pharmaceutical products. Standards and test limits classified by glass types were presented. In test methods for plastic containers, some of unnecessary combustion tests were eliminated. The draft plan about materials used for the manufacture of containers was prepared with reference to European pharmacopoeia. Standards and test limits of materials for containers packaging ophthalmics and dry oral dosage forms were presented and polyethylene terephthalate for containers forliquid oral dosage forms was added as an item of test methods for materials for containers.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ful in the test study according to test methods and standards to be made, the preparation of a draft plan for the regulation of containers and the control of pharmaceutical contai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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