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법에 따르면, 살인자는 중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교수형에 처했다. 그러나 과실치사와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은 사면되었다. 한편 살인자가 국왕을 위하여 전쟁에 참전하여 승리를 거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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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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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법에 따르면, 살인자는 중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교수형에 처했다. 그러나 과실치사와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은 사면되었다. 한편 살인자가 국왕을 위하여 전쟁에 참전하여 승리를 거둘 경우에도 사면되었다. 과연 이같은 사면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국왕의 사면권 행사가 일반화되었다면, 그것은 지나친 자유재량권 행사는 아닌가? 살인자가 사면 후 재범을 한 경우는 어느 정도인가? 촌락에서 범법자의 동료 촌락인이 사실심리 배심원으로 활동한 것이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지는 않았는가? 이런 등의 문제 해명을 중심으로 살인자 처벌과 공동체의 사회질서 유지에 대하여 해명하여 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중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