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채규, "횡령죄의 주체와 부동산명의수탁자의 지위" 한국형사법학회 32 (32): 105-137, 2020
2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7
3 정성근, "형법각론" SKKUP 2019
4 이형국, "형법각론" 법문사 2019
5 이정원, "형법각론" 법지사 2000
6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1999
7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18
8 조기영, "재산범죄와 ‘보호할 가치 있는 신뢰관계’" 한국형사법학회 26 (26): 91-123, 2014
9 조현욱, "양자 간 명의신탁과 횡령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 (20): 111-132, 2018
10 박홍식, "수탁자의 수탁부동산 처분행위와 횡령죄" 제주판례연구회 1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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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강동범, "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임의처분과 횡령죄의 성부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 법조협회 65 (65): 601-620,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