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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민법의 토지임대차계약의 특징과 평가 = The Traits and Evaluation of Land of Rental Contract in North Korean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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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579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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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은 북한의 민법·부동산관리법과 토지임대법·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 등 실질적 민법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북한 토지임대차제도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토지임대차제도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 검토한 후 우리 민법과의 접근 가능성 및 수용의 한계점을 찾고 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먼저 남북한 민법의 토지임대차계약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점들은 접근 및 수용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1) 우리 민법(618조)에서는 토지는 당연히 임대차의 목적물이 되고 내국인도 토지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과 달리 북한은 북한 주민에게 적용되는 일반법인 민법과 부동산관리법에서는 토지임대차를 금지하고 있다.
    (2) 우리의 경우 외국인은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상호주의에 의한 제한을 받을 뿐이고 권리가 취득되면 내국인과 원칙적으로 차이가 없으나, 북한은 토지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의 지위를 내국인에게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3) 우리 민법(618조)의 토지임대차는 토지에 대한 재산권이용계약이라는 것에 그 목적을 두면서 당사자적격에 있어서 자연인과 법인에 차이가 없으나, 북한 민법은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빌리기계약의 목적에 대해서 당사자가 공민인가 법인인가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고, 토지임대차에 대해서도 북한 안에 투자하는 외국의 법인과 개인에게 토지를 임대차하고 토지를 이용하는 질서를 세우기 위한 체제전환을 위한 입법적 조치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4) 우리 민법(618조)의 토지임대차는 존속기간을 임의사항으로 하고 불요식계약으로 다루고 있으나, 북한은 존속기간을 필수사항으로 하고 요식계약으로 다루고 있다.
    다음으로 남북한 민법의 토지임대차계약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유사점 내지 그 접근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1) 우리 민법의 토지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등기 등을 통해 대항력을 갖춘 토지임차권에 대해서 물권화경향을 띠고 있으며(동법 621조, 622 등 참조), 북한의 경우도 특수지대에 적용하기 위한 토지임대법 등에서 토지임차권에 대해서 물권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2) 북한은 토지임대법 등의 토지임대차등록에서 지적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우리 법제와 같이 세금부과를 위한 ‘세(稅)지적’과 권리의 기준을 위한 ‘법(法)지적’에 지적의 목적을 두고 있다.
    (4) 북한의 민법이론은 우리 민법(204조-206조)과 같이 토지임차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임차인에게 점유보호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5) 북한의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은 토지임차인이 취득한 토지이용권을 대상으로 한 저당권의 실행과 관련해서 등록순위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우선변제권을 내용으로 하는 우리 민법의 저당권(356조)과 유사하다.
    위의 유사점들은 남북한 토지임대차의 접근가능성을 보다 높여 주는 요소이나, 북한은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집행준칙 이외에 토지임대법 등 나머지 관련 입법에서는 토지임차인이 토지이용권에 대한 저당과 관련해서 채무불이행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법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실제 금융과 담보제도로서 기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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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북한의 민법·부동산관리법과 토지임대법·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 등 실질적 민법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북한 토지임대차제도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토지...

    본 논문은 북한의 민법·부동산관리법과 토지임대법·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 등 실질적 민법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북한 토지임대차제도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토지임대차제도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 검토한 후 우리 민법과의 접근 가능성 및 수용의 한계점을 찾고 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먼저 남북한 민법의 토지임대차계약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점들은 접근 및 수용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1) 우리 민법(618조)에서는 토지는 당연히 임대차의 목적물이 되고 내국인도 토지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과 달리 북한은 북한 주민에게 적용되는 일반법인 민법과 부동산관리법에서는 토지임대차를 금지하고 있다.
    (2) 우리의 경우 외국인은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상호주의에 의한 제한을 받을 뿐이고 권리가 취득되면 내국인과 원칙적으로 차이가 없으나, 북한은 토지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의 지위를 내국인에게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3) 우리 민법(618조)의 토지임대차는 토지에 대한 재산권이용계약이라는 것에 그 목적을 두면서 당사자적격에 있어서 자연인과 법인에 차이가 없으나, 북한 민법은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빌리기계약의 목적에 대해서 당사자가 공민인가 법인인가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고, 토지임대차에 대해서도 북한 안에 투자하는 외국의 법인과 개인에게 토지를 임대차하고 토지를 이용하는 질서를 세우기 위한 체제전환을 위한 입법적 조치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4) 우리 민법(618조)의 토지임대차는 존속기간을 임의사항으로 하고 불요식계약으로 다루고 있으나, 북한은 존속기간을 필수사항으로 하고 요식계약으로 다루고 있다.
    다음으로 남북한 민법의 토지임대차계약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유사점 내지 그 접근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1) 우리 민법의 토지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등기 등을 통해 대항력을 갖춘 토지임차권에 대해서 물권화경향을 띠고 있으며(동법 621조, 622 등 참조), 북한의 경우도 특수지대에 적용하기 위한 토지임대법 등에서 토지임차권에 대해서 물권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2) 북한은 토지임대법 등의 토지임대차등록에서 지적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우리 법제와 같이 세금부과를 위한 ‘세(稅)지적’과 권리의 기준을 위한 ‘법(法)지적’에 지적의 목적을 두고 있다.
    (4) 북한의 민법이론은 우리 민법(204조-206조)과 같이 토지임차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임차인에게 점유보호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5) 북한의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은 토지임차인이 취득한 토지이용권을 대상으로 한 저당권의 실행과 관련해서 등록순위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우선변제권을 내용으로 하는 우리 민법의 저당권(356조)과 유사하다.
    위의 유사점들은 남북한 토지임대차의 접근가능성을 보다 높여 주는 요소이나, 북한은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집행준칙 이외에 토지임대법 등 나머지 관련 입법에서는 토지임차인이 토지이용권에 대한 저당과 관련해서 채무불이행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법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실제 금융과 담보제도로서 기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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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examines the identity of the system of land of rental contract through North Korean Civil Law, Land Lease Act and the related actual civil laws. And on the basis of above, it is comparatively to research about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of the system of land of rental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then it is mentioned about the possibility of approach and the limit of acceptance by South Korea Civil law.

    1. Above all Land of Rental Contract of Civil law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shows remarkable differences in the following points.
    (1) South Korea Civil Law which is a general law in a private law takes it for granted that land is an obeject of Lease contract, but in case of North Korea, land of rental is forbidden in civil law which is a general law, except in special economic zone.
    (2) In case of South Korea, there is no difference at all for foreigner to get the same status in the time of taking right of land except the limit of reciprocity by Foreigner"s Land Acquisition Act. But North Korea does not allow for local residents to get the status of party in Land of Rental Contract.
    (3) It is the main point of Land of Rental Contract in South Korea is property use agreement in land, but Land of Rental Contract in North Korea intends to handle the legislative measure of systematic transition.
    (4) South Korea civil deals Land of rental with an informal contract, but it is a formal contract in North Korea.
    2. Rental Contract of Civil law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shows similarity and approach possibility in the following points.
    (1) In case of South Korea, Land of Rental like registration of lease is equalized to be like real right, and also in case of North Korea it is almost the same.
    (2) North Korea has the related regulation of Cadastre in registration of lease, and purpose of Cadastre is standard of tax payment and right as well as South Korea.
    (3) Civil law theory of North Korea allows for lessee to have Recovery of Possession and Maintenance of Possession, if right of lease is violated, as well in case of South Korea.
    (4) Real Estate Act of Kaesong Industrial Zone acknowledges right to preferential payment according to an establishment rank in case of Auction of Mortgage as South Korea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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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examines the identity of the system of land of rental contract through North Korean Civil Law, Land Lease Act and the related actual civil laws. And on the basis of above, it is comparatively to research about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o...

    This paper examines the identity of the system of land of rental contract through North Korean Civil Law, Land Lease Act and the related actual civil laws. And on the basis of above, it is comparatively to research about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of the system of land of rental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then it is mentioned about the possibility of approach and the limit of acceptance by South Korea Civil law.

    1. Above all Land of Rental Contract of Civil law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shows remarkable differences in the following points.
    (1) South Korea Civil Law which is a general law in a private law takes it for granted that land is an obeject of Lease contract, but in case of North Korea, land of rental is forbidden in civil law which is a general law, except in special economic zone.
    (2) In case of South Korea, there is no difference at all for foreigner to get the same status in the time of taking right of land except the limit of reciprocity by Foreigner"s Land Acquisition Act. But North Korea does not allow for local residents to get the status of party in Land of Rental Contract.
    (3) It is the main point of Land of Rental Contract in South Korea is property use agreement in land, but Land of Rental Contract in North Korea intends to handle the legislative measure of systematic transition.
    (4) South Korea civil deals Land of rental with an informal contract, but it is a formal contract in North Korea.
    2. Rental Contract of Civil law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shows similarity and approach possibility in the following points.
    (1) In case of South Korea, Land of Rental like registration of lease is equalized to be like real right, and also in case of North Korea it is almost the same.
    (2) North Korea has the related regulation of Cadastre in registration of lease, and purpose of Cadastre is standard of tax payment and right as well as South Korea.
    (3) Civil law theory of North Korea allows for lessee to have Recovery of Possession and Maintenance of Possession, if right of lease is violated, as well in case of South Korea.
    (4) Real Estate Act of Kaesong Industrial Zone acknowledges right to preferential payment according to an establishment rank in case of Auction of Mortgage as South Korea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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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북한의 토지임대차 관련 입법과 북한 민법의 토지이용권
    • Ⅲ. 북한의 토지임대법과 특수지대에서의 토지임대차
    • Ⅳ. 남북한 민법의 토지임대차계약의 비교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북한의 토지임대차 관련 입법과 북한 민법의 토지이용권
    • Ⅲ. 북한의 토지임대법과 특수지대에서의 토지임대차
    • Ⅳ. 남북한 민법의 토지임대차계약의 비교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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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법무부, "통일법무기본자료(남북관계)"

    2 법률출판사, "조선투자법안내(310가지 물음과 대답)" 법률출판사 2007

    3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2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1

    4 김재교, "우리나라에서의 계약제도는 인민경제계획 수행을 촉진시키며 인민들의 물질 문화적 수요의 충족을 보장하는 법적 수단이다" 과학원 경제법학연구소 (9) : 1960

    5 최달곤, "소비에트 연방의 신민법전" 1978

    6 손희두, "북한의 부동산관리법제와 통일에 대비한 법적 과제" 한국감정원 2013

    7 장철익, "북한의 ‘부동산관리법’ 제정의 의미와 평가" 북한법연구회 2011

    8 김영규, "북한 지적법의 개황(槪況)과 최근의 변모(變貌)" 법학연구소 35 (35): 443-471, 2011

    9 정동호, "북한 민법상의 계약원리와 그 특수성"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 : 1985

    10 최우진, "북한 나선경제특구의 개발과 관리에 관한 법제의 평가와 과제" 북한법연구회 2015

    1 법무부, "통일법무기본자료(남북관계)"

    2 법률출판사, "조선투자법안내(310가지 물음과 대답)" 법률출판사 2007

    3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2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1

    4 김재교, "우리나라에서의 계약제도는 인민경제계획 수행을 촉진시키며 인민들의 물질 문화적 수요의 충족을 보장하는 법적 수단이다" 과학원 경제법학연구소 (9) : 1960

    5 최달곤, "소비에트 연방의 신민법전" 1978

    6 손희두, "북한의 부동산관리법제와 통일에 대비한 법적 과제" 한국감정원 2013

    7 장철익, "북한의 ‘부동산관리법’ 제정의 의미와 평가" 북한법연구회 2011

    8 김영규, "북한 지적법의 개황(槪況)과 최근의 변모(變貌)" 법학연구소 35 (35): 443-471, 2011

    9 정동호, "북한 민법상의 계약원리와 그 특수성"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 : 1985

    10 최우진, "북한 나선경제특구의 개발과 관리에 관한 법제의 평가와 과제" 북한법연구회 2015

    11 이재웅, "부동산공시이론과 실제" 부연사 2009

    12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민사법사전" 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13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공화국채권채무에 대한 연구" 2005

    14 리광천, "계약상 제의와 그 법적 효력과 구속력"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6) : 2004

    15 王利明, "民法新論(下冊)" 中國政法大學出版社 1988

    16 林增杰, "土地法學"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89

    17 野村好弘, "中國民法の硏究" 學陽書房 1987

    18 江平, "中國民法" 삼성경제연구소 2007

    19 野村好弘, "中國における民事法および交通法の動向" (965) : 1990

    20 "Юридиче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21 Братусь С.Н., "Комментарий к Гражданскому кодексу РСФС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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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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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5 0.85 0.7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6 0.61 0.84 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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