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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체결에 따른 방송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에 대한 세법상의 취급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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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G3735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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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한·미 FTA와 한·EU FTA가 발효되거나 발효를 눈앞에 두게 되면서, FTA가 체결된 당사국간 국경을 넘는 통신서비스가 행해질 때의 세법상의 취급문제가 새롭게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즉, 종래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7조 제1항에 의한 외국 기간통신사업자의 직접 서비스 제공 제한행위가 FTA 체결에 따라 상대방국가의 사업자에게 면제될 경우 그 외국법인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에 있어서 FTA 체결 전과 후를 비교해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가 문제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본 연구의 잠정적인 결론은 FTA 체결 전후에 있어서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FTA체결과는 상관 없이 종래의 우리나라 과세체계상 용역의 수입 행위와 관련한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취급과 부가가치세법상의 취급이 결과에 있어서 상반된 방향으로 나오게 됨을 대법원의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판례를 통해서 살펴보고, 이 문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으로 맺었다. 결국 국경을 넘어 inbound로 용역거래가 일어날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과세체계는 취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에 있어서는 대리납부로 포섭되지 않는 이상 용역의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에 포섭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대리납부로 포섭시킬 수 있는 범위도 면세사업과 관련을 맺어야 하는 등 매우 협소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응 대리납부와 같은 수단은 예외적으로 좁게 인정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의 체계상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날 스마트폰이나 스마트TV 등 새로운 단말들이 속속 등장하고 APP Store와 같은 플렛폼 형식의 마켓거래의 활성화는 물론 불법적인 변칙거래도 많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등 전자형식의 용역거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국경간 용역 거래에 관한 과세체계를 다시 한 번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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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한·미 FTA와 한·EU FTA가 발효되거나 발효를 눈앞에 두게 되면서, FTA가 체결된 당사국간 국경을 넘는 통신서비스가 행해질 때의 세법상의 취급문제가 새롭게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즉, ...

      최근 한·미 FTA와 한·EU FTA가 발효되거나 발효를 눈앞에 두게 되면서, FTA가 체결된 당사국간 국경을 넘는 통신서비스가 행해질 때의 세법상의 취급문제가 새롭게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즉, 종래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7조 제1항에 의한 외국 기간통신사업자의 직접 서비스 제공 제한행위가 FTA 체결에 따라 상대방국가의 사업자에게 면제될 경우 그 외국법인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에 있어서 FTA 체결 전과 후를 비교해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가 문제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본 연구의 잠정적인 결론은 FTA 체결 전후에 있어서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FTA체결과는 상관 없이 종래의 우리나라 과세체계상 용역의 수입 행위와 관련한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취급과 부가가치세법상의 취급이 결과에 있어서 상반된 방향으로 나오게 됨을 대법원의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판례를 통해서 살펴보고, 이 문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으로 맺었다. 결국 국경을 넘어 inbound로 용역거래가 일어날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과세체계는 취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에 있어서는 대리납부로 포섭되지 않는 이상 용역의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에 포섭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대리납부로 포섭시킬 수 있는 범위도 면세사업과 관련을 맺어야 하는 등 매우 협소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응 대리납부와 같은 수단은 예외적으로 좁게 인정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의 체계상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날 스마트폰이나 스마트TV 등 새로운 단말들이 속속 등장하고 APP Store와 같은 플렛폼 형식의 마켓거래의 활성화는 물론 불법적인 변칙거래도 많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등 전자형식의 용역거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국경간 용역 거래에 관한 과세체계를 다시 한 번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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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aims at the taxing issues of cross-border telecommunications services in case of FTA. Todays Korean network-industry is rapidly developing in the era of global convergence of ICT. There is no universal definition of convergence, although generally it is understood to mean the ability of different networks to carry similar kinds of services (e.g.,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IP) or over circuit switched networks, video over cable television or Asynchronous Digital Subscriber Line (ADSL) or, alternatively, the ability to provide a range of services over a single network). This Impact influences also on the taxing problems. In Korea direct services of foreign corporations is forbidden. But via FTA, for example FTA bestween Korea and EU, the prohibition is via FTA relieved. So EU Corporation can directly transmit services. The problem is here, if or how can Korean IRS tax the cross-border telecommunications services. In this article concentrates on the problems of corporate tax and value added tax. In conclusion there is in general no Taxing difference between before and after FTA. But by the VAT representation it is hard for the IRS to catch the real transation. And the scope of VAT representation is very narrow. So relatively taxing VAT is much harder than corpo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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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aims at the taxing issues of cross-border telecommunications services in case of FTA. Todays Korean network-industry is rapidly developing in the era of global convergence of ICT. There is no universal definition of convergence, although ...

      This article aims at the taxing issues of cross-border telecommunications services in case of FTA. Todays Korean network-industry is rapidly developing in the era of global convergence of ICT. There is no universal definition of convergence, although generally it is understood to mean the ability of different networks to carry similar kinds of services (e.g.,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IP) or over circuit switched networks, video over cable television or Asynchronous Digital Subscriber Line (ADSL) or, alternatively, the ability to provide a range of services over a single network). This Impact influences also on the taxing problems. In Korea direct services of foreign corporations is forbidden. But via FTA, for example FTA bestween Korea and EU, the prohibition is via FTA relieved. So EU Corporation can directly transmit services. The problem is here, if or how can Korean IRS tax the cross-border telecommunications services. In this article concentrates on the problems of corporate tax and value added tax. In conclusion there is in general no Taxing difference between before and after FTA. But by the VAT representation it is hard for the IRS to catch the real transation. And the scope of VAT representation is very narrow. So relatively taxing VAT is much harder than corpo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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