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에 규정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소비를 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하요 사용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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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Korean
325.905
학술저널
115-13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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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에 규정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소비를 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하요 사용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스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1999년도 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특히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들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부여한다거나, 과다하고 차별적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 과소비와 충동구매 및 신용불량자 양산의 문제, 타인의 현금지출액을 자신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처리하는 부정직한 행위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지니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모든 소득자에 대하여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고,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하여 더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함으로써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과소비와 충동구매 및 이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을 억제하며, 총급여의 2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사용액에 대해서는 모두 소득공제를 허용하되 소득공제율을 총급여의 20%에서 15% 또는 10% 정도로 인하하고, 종합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도 신용카드 사용 대상자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주요 차이와 영향에 관한 고찰
사외이사와 이사회규모가 기업가지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