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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심부(深部) 지열에너지 개발 및 이용의 촉진을 위한 국내 법제의 개선방향 - 외국의 인·허가제도의 검토를 중심으로 - = A Comparative Law Study on Improvements to the Korean Legal System for the Promotion of Development of Deep Underground Geothermal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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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106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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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romotion of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is one of the essential solutions to global climate change, prevalent environmental pollution problems, energy insecurity, and the maintenance of long-term national competitiveness. Among other renewable energy resources, deep underground geothermal energy resources have many strengths, which include unlimited resource potential, high reliability in supply, and environmental friendliness relative to other renewable resources. However, deep underground geothermal energy resource developers face formidable regulatory barriers due to the absence of specific permitting procedures under the current Korean legal system, which are specifically designed to consider geothermal energy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examination of Australian, American, and German cases, this Article proposes that geothermal energy resources be classified as mineral resources with possible national ownership under the Mining Law. It also adds that special provisions relating to geothermal energy projects must be inserted into the revised Mining Law in order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geothermal energy exploration projects. On the other hand, the Article argues that RD&D support for the facilitation of drilling and exploration technologies be strengthened, together with an urgent need for the reconsideration of recent national policy that chooses to switch to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RPS) from feed-in tariffs (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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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romotion of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is one of the essential solutions to global climate change, prevalent environmental pollution problems, energy insecurity, and the maintenance of long-term national competitiveness. Among other renewable ...

    The promotion of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is one of the essential solutions to global climate change, prevalent environmental pollution problems, energy insecurity, and the maintenance of long-term national competitiveness. Among other renewable energy resources, deep underground geothermal energy resources have many strengths, which include unlimited resource potential, high reliability in supply, and environmental friendliness relative to other renewable resources. However, deep underground geothermal energy resource developers face formidable regulatory barriers due to the absence of specific permitting procedures under the current Korean legal system, which are specifically designed to consider geothermal energy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examination of Australian, American, and German cases, this Article proposes that geothermal energy resources be classified as mineral resources with possible national ownership under the Mining Law. It also adds that special provisions relating to geothermal energy projects must be inserted into the revised Mining Law in order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geothermal energy exploration projects. On the other hand, the Article argues that RD&D support for the facilitation of drilling and exploration technologies be strengthened, together with an urgent need for the reconsideration of recent national policy that chooses to switch to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RPS) from feed-in tariffs (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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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국가경쟁력의 확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정책목표인 신재생에너지 촉진을 위해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아온 풍력, 태양열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신재생에너지자원의 개발 및 보급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는 최근 EGS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높은 부존가능성으로 인해 우리나라와 같은 비화산지대국가에서도 개발가능성의 전망이 한층 높아진 심부 지열에너지가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별도의 인․허가제도가 부재한 까닭에 관련 법률인 『온천법』과 『지하수법』이 중복 적용되어 개발사업자 입장에서는 큰 규제부담이 되는 동시에 극복하기 힘든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이 분야를 선도하는 호주, 미국, 독일의 사례의 분석을 토대로 독일의 사례를 역할모델로 하여 『광업법』하에서 지열에너지자원을 광물자원으로 분류하고 심부 지열에너지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특칙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다른 한편, 재정지원정책의 측면에서 높은 시추 및 탐사비용과 시추 및 실패위험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보조금지원 프로그램의 확대를 제안하면서, 최근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RPS)로의 전환을 선택한 정부정책의 재검토를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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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국가경쟁력의 확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정책목표인 신재생에너지 촉진을 위해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아온 풍력, 태양열...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국가경쟁력의 확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정책목표인 신재생에너지 촉진을 위해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아온 풍력, 태양열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신재생에너지자원의 개발 및 보급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는 최근 EGS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높은 부존가능성으로 인해 우리나라와 같은 비화산지대국가에서도 개발가능성의 전망이 한층 높아진 심부 지열에너지가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별도의 인․허가제도가 부재한 까닭에 관련 법률인 『온천법』과 『지하수법』이 중복 적용되어 개발사업자 입장에서는 큰 규제부담이 되는 동시에 극복하기 힘든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이 분야를 선도하는 호주, 미국, 독일의 사례의 분석을 토대로 독일의 사례를 역할모델로 하여 『광업법』하에서 지열에너지자원을 광물자원으로 분류하고 심부 지열에너지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특칙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다른 한편, 재정지원정책의 측면에서 높은 시추 및 탐사비용과 시추 및 실패위험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보조금지원 프로그램의 확대를 제안하면서, 최근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RPS)로의 전환을 선택한 정부정책의 재검토를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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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인호, "환경친화적 전력산업의 구축방안연구- 미국의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환경법학회 28 (28): 355-407, 2006

    2 (주)이노지오테크놀로지, "지열발전 산업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방안 제안" 2010

    3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열발전 발전전략 방안" 2010

    4 제3차 국가에너지위원회,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 2008

    5 백길남, "우리나라 지열에너지 정부지원 정책" 5 (5): 2009

    6 이태종, "우리나라 심부 지열에너지 개발 및 활용 현황" 4 (4): 2008

    7 (주)이노지오테크놀로지, "외국 지열발전 관련법률 및 지원제도" 2010

    8 이태종, "심부 지열에너지 자원의 개발 및 활용" 4 (4): 2008

    9 최현경,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와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비교와 시사점" 2009

    10 나상민, "세계 지열발전 현황 및 EGS 지열발전" 4 (4): 2008

    1 최인호, "환경친화적 전력산업의 구축방안연구- 미국의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환경법학회 28 (28): 355-407, 2006

    2 (주)이노지오테크놀로지, "지열발전 산업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방안 제안" 2010

    3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열발전 발전전략 방안" 2010

    4 제3차 국가에너지위원회,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 2008

    5 백길남, "우리나라 지열에너지 정부지원 정책" 5 (5): 2009

    6 이태종, "우리나라 심부 지열에너지 개발 및 활용 현황" 4 (4): 2008

    7 (주)이노지오테크놀로지, "외국 지열발전 관련법률 및 지원제도" 2010

    8 이태종, "심부 지열에너지 자원의 개발 및 활용" 4 (4): 2008

    9 최현경,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와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비교와 시사점" 2009

    10 나상민, "세계 지열발전 현황 및 EGS 지열발전" 4 (4): 2008

    11 "선진국 탈퇴 움직임, 교토의정서 무력화되나"

    12 전종욱, "비화산국가 지열발전 관련법률 및 지원제도" 6 (6): 2010

    13 정경화, "배출권거래제도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연계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10

    14 조창현, "미국과 영국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비교와 시사점" 2008

    15 최인호, "기후변화체제에 대비한 재생가능에너지의촉진을 위한 국내법제의 연구" 한국법정책학회 11 (11): 425-488, 2011

    16 최인호, "국내 심부 지열에너지 개발의 제반 법적ㆍ제도적 문제점" 한국환경법학회 33 (33): 253-309, 2011

    17 Kathleen Callison, "Water and Geothermal Energy Development in the Western U.S.: Real World Challenges, Regulatory Conflicts and Other Barriers, and Potential Solutions, 22 PAC" 301 : 2010

    18 David Grinlinton, "The Role of Feed-In Tariffs in Supporting the Expansion of Solar Energy Production" 41 : 943-, 2010

    19 Burkhard Sanner, "Status, Prospects and Economic Framework of Geothermal Power Production in Germany" 32 : 429-, 2003

    20 Alexandra L Carleton, "Mandating Market Access for Renewable Energies in Australia" 26 (26): 402-, 2008

    21 WILLIAM E. GLASSLEY, "GEOTHERMAL ENERGY: RENEWABLE ENERGY AND THE ENVIRONMENT"

    22 HARSH GUPTA, "GEOTHERMAL ENERGY: AN ALTERNATIVE RESOURCE FOR THE 21S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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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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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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