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는 피의자의 구속과 관련하여 구속의 요건 및 절차, 특히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그 당부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영장실질심사제도를 중심으로 그 주요내용 및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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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피의자의 구속과 관련하여 구속의 요건 및 절차, 특히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그 당부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영장실질심사제도를 중심으로 그 주요내용 및 특...
본고에서는 피의자의 구속과 관련하여 구속의 요건 및 절차, 특히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그 당부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영장실질심사제도를 중심으로 그 주요내용 및 특징 그리고 이들 제도들에 대한 입법론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형사사법관행은 적법절차의 이념보다도 실체적 진실주의의 이념이 과도하게 전면에 부상하여, 법정구속사유와는 별개로 관행적인 기준인 법외적인 사유인 소위 '위장된 구속사유(apokrypher Haftgrund)' 들이 구속여부의 결정에 작용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이러한 사법관행은 구속제도의 목적이나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함이 없이 '대충 구속으로 ' 몰아가는 큰 원인으로 작용하여 구속수사가 원칙인 것처럼 운영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요컨대 이러한 오도되어진 관행들은 국가형벌권의 근거와 한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원칙의 회복과 잘못된 관행의 타파' 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다. 본고에서의 우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속사유는 검사나 법관의 주관적 추측이나 염려가 아니라 구체적 사실을 기초로 객관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의 영장발부절차에 있어서도 구속의 요건에 대한 추론과정을 객관적으로 적시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하며, 이와 함께 법정구속사유인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를 판단하는데 참작할 긍정적 및 부정적 요소를 유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구속영장의 발부절차에 있어서 청문절차인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우리의 형사소송법이 임의적 피의자심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직접주의의 원칙과 법원의 부당한 재량권 행사의 폐해를 고려한다면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이를 회피하거나 그 적용범위를 축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구속영장의 발부시에 예외 없이 판사의 피의자심문을 인정하는 선진 입법례와 같이 판사의 피의자심문을 필요적인 것으로 입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셋째 영장실질심사제도와 관련하여 입법론적으로 체포전치주의제도를 도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체포제도는 구속의 경우와는 달리 단기간의 신병확보 이후에 다시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경직화된 구속수사의 관행을 탈피하여 탄력성있는 강제수사관행을 정착시킬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체포를 전치하여 구속의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다시 심사하게 하는 기능을 법관에게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보다 문명국의 형사절차에 부합한다고 하겠다. 또한 구속영장실질심사와 피의자보석제도의 연계시스템은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실천적 가치를 활성화함과 함께 영장기각결정으로 석방되는 경우에 야기되어지는 제문제에 대한 보완책으로도 바람직한 제도이다. 이 경우에 일단 구속을 하고 그 후 적부심을 청구하면 그 때서야 비로소 보석을 허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은 보석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입법이라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요컨대 우리 실정에 알맞은 피의자의 인신구속제도의 유형은 체포전치주의, 필요적 구속 영장실질심사 그리고 이와 연계된 피의자의 보석,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로 재편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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