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의 진전과 2008년의 금융위기로 인해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2009~2015년 기간 동안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일련의 연금 개혁 조치들을 단행한 바 있다. 그러나 재정안정화만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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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300
학술저널
34-45(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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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의 진전과 2008년의 금융위기로 인해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2009~2015년 기간 동안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일련의 연금 개혁 조치들을 단행한 바 있다. 그러나 재정안정화만을 지향하는 연 금 개혁이 급여 적정성 측면에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에 상당수 OECD 국가들은 재정건전성 강화 조치 와 함께 노후소득보장의 적정성을 높이는 조치 또한 취하였다. 다양한 연금 개혁 조치 중에서 은퇴 연기와 근로유인 강화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급여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OECD 국가들이 가장 빈번히 추진한 개혁 조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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