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013년 회사법을 개정하면서 인수자본금제를 채택하면서, 이익배당 청구권과 신지분인수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원권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 을 두지 않다. 이에 따라 출자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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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진 (인하대학교)
2019
Korean
인수자본금제 ; 납입자본금제 ; 출자하자 ; 가장납입 ; 불법회수 ; 사원권 ; Fully subscribed capital system ; Defects of contribution ; Disguised contribution ; Illegal collection of contributions ; Shareholder’s rights ; 认缴资本制 ; 实缴资本制 ; 瑕疵出资 ; 虚假出资 ; 抽逃出资 ; 股东权
KCI등재
학술저널
79-10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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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중국은 2013년 회사법을 개정하면서 인수자본금제를 채택하면서, 이익배당 청구권과 신지분인수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원권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 을 두지 않다. 이에 따라 출자의무를...
중국은 2013년 회사법을 개정하면서 인수자본금제를 채택하면서, 이익배당 청구권과 신지분인수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원권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 을 두지 않다. 이에 따라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원의 지위에 대하여 실 무상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회사성립 후 정관에 정한 납입의무 이행기가 도 래하지 않은 경우 당해 사원의 의결권이 제한되는지에 대하여 중국 법원 사이 에서도 통일을 보지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정관에서 정한 납입기일이 도래 하지 않은 경우 출자의무의 불이행에 해당되지 않아, 관련 법령에 명시적 제한 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원권을 갖는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또한 출자의무의 하자에 대하여는 출자의무의 불이행과 출자금의 불법회수 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출자금의 불법회수는 한국법에 없는 독특한 개념인 데, 이를 출자의 하자로 구성함으로써 회사가 당해 사원에 대하여 갖는 금전채 권에 대하여 소멸시효(诉讼时效)가 적용되지 않고, 나아가 위 금전배상에 더 하여 사원권의 제한 내지 제명 등 조직법상 구조방법까지 행사할 수 있다. 출 자금의 불법회수에 대하여 한국법의 경우 자기거래 또는 배임죄 등의 방법으 로 규율하고 있는데, 중국법에서는 출자의무의 하자로 보아서, 다양한 구제수 단을 통하여 회사재산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adopting the fully Subscribed Capital system under the amendment of the Chinese Corporation Law in 2013, China has no clear provisions on shareholder’s rights, except in the case of claim for dividends of interest and acquisition of new shares. A...
In adopting the fully Subscribed Capital system under the amendment of the Chinese Corporation Law in 2013, China has no clear provisions on shareholder’s rights, except in the case of claim for dividends of interest and acquisition of new shares. As a result, there is a controversial issue regarding the status of shareholders who have not fulfilled their contributions. In particular, the Chinese courts have not seen any unification regarding whether the voting rights of the shareholders are restricted when the period of contributions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has not been reache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company. In this paper, if the due date set forth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s not reached, it is not a failure to fulfill the contribution, and thus, in principle, the shareholders shall have the shareholder’s rights unless it is expressly restricted by the relevant laws. Defects of contributions can be classified into the failure of obligation and the illegal collection of contributions. The illegal collection of contributions is a unique concept that does not exist in Korean law, and it has an advantage that the statute of limitations does not apply to its monetary compensation. In addition, the corporation can restrict rights of the shareholders and expel shareholders. In the case of illegal collection of contributions, Korean law regulates it by means of self-transaction or breach of trust. However, Chinese Corporation law considers it defects of contributions and uses various means of remedies to protect corporation property.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건식정, "중국회사법" 박영사 2018
2 남옥매, "중국 회사법상 전액자본금인수제도하에서의 출자금의 도출규제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6 (6): 47-74, 2016
3 최기원, "신회사법론" 박영사 2012
4 刘燕, "重构禁止抽逃出资规则的公司法理基础" 2015
5 李瑞升, "资本认缴制下公司股东表决权的规律" 15 (15): 2018
6 李玟, "论瑕疵出资股东的表决权限制" (5) : 2018
7 陈彦晶, "认缴还是实缴:股东权利行使基准的追问" (12) : 2018
8 曲天明, "股东实质性抽逃出资行为认定的裁判规则法律适用" (4) : 2018
9 徐强胜, "最高人民法院公司法司法解释精释精解" 中国法制出版社 2016
10 王瑶, "占有单位资金未平账行为在挪用资金罪向职务侵占罪转化中的认定及思考" 2014
1 김건식정, "중국회사법" 박영사 2018
2 남옥매, "중국 회사법상 전액자본금인수제도하에서의 출자금의 도출규제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6 (6): 47-74, 2016
3 최기원, "신회사법론" 박영사 2012
4 刘燕, "重构禁止抽逃出资规则的公司法理基础" 2015
5 李瑞升, "资本认缴制下公司股东表决权的规律" 15 (15): 2018
6 李玟, "论瑕疵出资股东的表决权限制" (5) : 2018
7 陈彦晶, "认缴还是实缴:股东权利行使基准的追问" (12) : 2018
8 曲天明, "股东实质性抽逃出资行为认定的裁判规则法律适用" (4) : 2018
9 徐强胜, "最高人民法院公司法司法解释精释精解" 中国法制出版社 2016
10 王瑶, "占有单位资金未平账行为在挪用资金罪向职务侵占罪转化中的认定及思考" 2014
11 李建伟, "公司法学"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8
12 攀云惠, "从抽逃出资到侵占公司财产" 2014
중국의 ‘행정법규’에 관한 일고찰 - 일본의 관련 이론을 토대로 -
중국 민법전에 있어서 인격권의 단독 편찬 여부에 관한 논의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7-06-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The Korea-China Society of Law | ![]()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14 | 0.14 | 0.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1 | 0.08 | 0.241 | 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