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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9년 광화문 창작 현판의 저작인격권과 원상 회복에 대하여 = On the Naturalherstellung by moral rights of the author with calligraphy signboard of Gwanghwamoon(gate) in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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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광화문 현판 문제에 대하여 기술한 것으로 저작 인격권의 관점에서 기술하였다. 1969년에 저작된 박정희 창작서예 현판의 성격은 근대 문화재에 속하는 동시에 저작자가 분명한 창작품이다. 따라서 광화문 목조누각이 복원된 마당에서 저작권 법상 저작인격권에 의하여 원상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원상 회복이란 현제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이 현판을 홍예 통삼문 위 누각(樓閣)으로 이전하여 거는 것을 뜻한다. 이는 저작권법 제13조 (동일성 유지권)와 동법 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 전속성) ②항에 의한 조치이다.
      그럴만한 이유는 이 현판 글씨가 적어도 600년 전통의 한글 서체와 예에서 언해본 흘림체2)로 쓰여진 1969년 제작된 작품이며 개성적 기풍이 엿보인다는 평가다.3) 당시 국가원수였던 박정희의 저작으로 국가에서 발주하여 걸어 논 저작품이기 때문이다. 항간에 논란되는 한글 현판이나 한자현판의 논란이나, 독재자의 휘호냐? 쇄국주의 수구파 하수인의 허상이냐?의 색깔 논쟁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에 따라 1969년 이건 시에 문루각에 걸렸던 박정희 창작 서예 현판은 홍예통삼문 위에 재건된 목조 문루 상 적절한 위치에 다시 걸어야 한다. 그 이유는 저작권법 제4조 4항(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 저작물)에 의하여 예술 저작물이라고 보며 동법 제13조 (동일성 유지권)1항에 의하여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동법 13조 2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증축·개축과 그 밖의 변형이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의를 할 수 없다고 했지만 단서에는 본질적인 변형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철거 이전이나 현제의 미복귀 상태는 본질적인 변형이라고 보아 이의를 제기 하여야 한다.
      또한 동법 14조 ②항에는 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0년 박정희 현판의 철거와 2011년 7월 현제 미 복귀 상태로 있는 것은 사회 통념상 죽은 사람의 작품에 대한 지적인격권을 심히 침해 되었다고 보며 사회 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웨손한 경우라고 보아 2항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문화재의 성격보다는 저작인격권으로 규정한 권리의 행사이며 자작권법 113조에 의한 저작 인격권 권의 침해가 이루였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를 우선 이에대한 감정과 알선 중재를 요청하며 문화재청에 원상회복의 청원과 병행하려 한다.
      박정희 현판의 이러한 셩격을 무시한 체 대한민국 문화 1번지에서 지나친 여론몰이나 힘겨루기 양상으로 비화된 것은 문화강국을 표방하는 우리 모두의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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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광화문 현판 문제에 대하여 기술한 것으로 저작 인격권의 관점에서 기술하였다. 1969년에 저작된 박정희 창작서예 현판의 성격은 근대 문화재에 속하는 동시에 저작자가 분명한 창...

      이 논문은 광화문 현판 문제에 대하여 기술한 것으로 저작 인격권의 관점에서 기술하였다. 1969년에 저작된 박정희 창작서예 현판의 성격은 근대 문화재에 속하는 동시에 저작자가 분명한 창작품이다. 따라서 광화문 목조누각이 복원된 마당에서 저작권 법상 저작인격권에 의하여 원상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원상 회복이란 현제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이 현판을 홍예 통삼문 위 누각(樓閣)으로 이전하여 거는 것을 뜻한다. 이는 저작권법 제13조 (동일성 유지권)와 동법 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 전속성) ②항에 의한 조치이다.
      그럴만한 이유는 이 현판 글씨가 적어도 600년 전통의 한글 서체와 예에서 언해본 흘림체2)로 쓰여진 1969년 제작된 작품이며 개성적 기풍이 엿보인다는 평가다.3) 당시 국가원수였던 박정희의 저작으로 국가에서 발주하여 걸어 논 저작품이기 때문이다. 항간에 논란되는 한글 현판이나 한자현판의 논란이나, 독재자의 휘호냐? 쇄국주의 수구파 하수인의 허상이냐?의 색깔 논쟁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에 따라 1969년 이건 시에 문루각에 걸렸던 박정희 창작 서예 현판은 홍예통삼문 위에 재건된 목조 문루 상 적절한 위치에 다시 걸어야 한다. 그 이유는 저작권법 제4조 4항(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 저작물)에 의하여 예술 저작물이라고 보며 동법 제13조 (동일성 유지권)1항에 의하여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동법 13조 2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증축·개축과 그 밖의 변형이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의를 할 수 없다고 했지만 단서에는 본질적인 변형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철거 이전이나 현제의 미복귀 상태는 본질적인 변형이라고 보아 이의를 제기 하여야 한다.
      또한 동법 14조 ②항에는 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0년 박정희 현판의 철거와 2011년 7월 현제 미 복귀 상태로 있는 것은 사회 통념상 죽은 사람의 작품에 대한 지적인격권을 심히 침해 되었다고 보며 사회 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웨손한 경우라고 보아 2항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문화재의 성격보다는 저작인격권으로 규정한 권리의 행사이며 자작권법 113조에 의한 저작 인격권 권의 침해가 이루였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를 우선 이에대한 감정과 알선 중재를 요청하며 문화재청에 원상회복의 청원과 병행하려 한다.
      박정희 현판의 이러한 셩격을 무시한 체 대한민국 문화 1번지에서 지나친 여론몰이나 힘겨루기 양상으로 비화된 것은 문화강국을 표방하는 우리 모두의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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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1. 첫머리
      • 역사 복원과 원형 복원의 의미
      • 창작 현판이 걸리게 된 경위
      • 요약
      • Abstract
      • 1. 첫머리
      • 역사 복원과 원형 복원의 의미
      • 창작 현판이 걸리게 된 경위
      • 2. 박정희의 시대의 한글 전용 정책과 현판
      • 박정희 시대의 한글 기계화 정책과 정보화의 시발
      • 3. 서예 작품으로서의 현판의 평가
      • 유홍준의 평
      • 이어서 유홍준 비평에 대한 비판이다
      • 4. 근대문화유물(등록문화재)로서 박정희 현판
      • 등록 기준과 절차
      • 5. 문화재의 현판 대체와 교체 논란
      • '박정희 필체' 교체에 네티즌 찬반공방 치열
      • 박정희 현판이 내려지거나 교체된 경우
      • 6. 현판의 저작권과 저작인격권 문제
      • 광화문의 홍예통삼문((虹霓通三門)과 누각(樓閣)
      • 7. 복귀 청원과 지적인격권의 감정 신청
      • 원상회복 청원서
      • 지적인격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감정의뢰
      • 8, 맺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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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진용옥, "현판관련 문화재청( 궁릉 문화재과)1.2차 질의와 그에 대한 회신"

      2 손재향, "한글체 서예작품 동해물과백두산이" 진도 박물관

      3 최승필, "한글자판표준화과정사례연구" 서울대학교경제연구소 38 (38): 1999

      4 "한국 지적재산권 위원회 홈피"

      5 이대로, "투고문 2편"

      6 충남 예산 군청, "충의사 현판 북원"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적 재권권 법"

      8 민족 중흥회, "위대한 생애" 1989

      9 조용남, "울퉁붙퉁 세상보기"

      10 진용옥, "디자탈 복제는 복원이 아니다"

      1 진용옥, "현판관련 문화재청( 궁릉 문화재과)1.2차 질의와 그에 대한 회신"

      2 손재향, "한글체 서예작품 동해물과백두산이" 진도 박물관

      3 최승필, "한글자판표준화과정사례연구" 서울대학교경제연구소 38 (38): 1999

      4 "한국 지적재산권 위원회 홈피"

      5 이대로, "투고문 2편"

      6 충남 예산 군청, "충의사 현판 북원"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적 재권권 법"

      8 민족 중흥회, "위대한 생애" 1989

      9 조용남, "울퉁붙퉁 세상보기"

      10 진용옥, "디자탈 복제는 복원이 아니다"

      11 "도라산역벽화 원상회복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고 이반(400000-1000000)경기 안성시 고삼면 월향리 308-3"

      12 황평우, "균열, 무리한 공기단축이 원인" 2010-11-04 09:52 CBS <변상욱의 뉴스쇼> 대담에서"

      13 이봉원, "국어운동화 동문회 홈피와 조선일보 보도 1967 자료사진"

      14 최현정, "‘박정희 글씨’ 수난시대 오나…광화문 현판교체 논란 증폭"

      15 이선민, "[태평로] 광화문의 '역사'도 복원해야" 조선일보

      16 유홍준, "[조선일보아침논단] 대통령의 글씨체"

      17 진용옥, "1865년 제작 모조현판의 철기와 올바른 복원"

      18 ""광화문 현판'박정희 필체' 교체에 네티즌 찬반공방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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