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1991년에 지방자치제가 재출범하면서 현행 지방세제의 틀을 갖추었으며, 중국은 1994년 분세제재정관리체제를 시행하면서 현행 지방세제의 틀을 갖추었다. 한중 양국은 경제적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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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Korean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207-239(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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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91년에 지방자치제가 재출범하면서 현행 지방세제의 틀을 갖추었으며, 중국은 1994년 분세제재정관리체제를 시행하면서 현행 지방세제의 틀을 갖추었다.
한중 양국은 경제적인 요인과 비경제적인 요인 등의 차이로 인해서 양국 지방세제는 유사한 세목보다는 다른 세목이 더 많다. 한국은 재산세,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수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중국은 共享稅인 增値稅 및 營業稅 등과 같은 工商稅收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양국 지방세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도 서로 달랐다. 양국은 공통적으로 지방세수가 지방재정지출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문제점으로는 ①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동산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저해하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지방재정이 안정되기 어렵고, 세원분포가 지역간 불균등하다. ② 재산세세부담이 과표와 세율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세부담상한에 따라 결정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③ 주행세가 유가보조금 재원조달을 위한 목적세로 변질되었고, 유류세체계의 복잡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중국의 문제점으로는 ① 지방세법이 국무원 부문규장으로 제정되어 있어서 법적 안정성이 떨어진다. ② 지방정부에 지방세 입법권이 없어서 지방경제 및 세원을 배양하는 능력이 제약받고 있다. ③ 지방세 세목의 구분에 일정한 규범이 없어서 세목 구분과 세입의 귀속이 불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④ 토지소유제도를 보면, 국가소유와 집단소유만이 인정됨에 따라 개인이나 법인에게는 오직 토지사용권만 인정됨에 따라 재산관련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재산세 관련세수가 증가할 수 없는 원인이 되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譚志哲, "論我國稅收立法權的制約-兼對《憲法》第56條的法理解釋-" 3 : 2012
2 聶作坤, "論城市化進程中人口管理的創新" 2012
3 張志臣, "論中國地方稅收模式" 中華會計網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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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국, "지방세정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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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사해행위취소 제도의 적용상 쟁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동업기업 과세상의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 테스트의 도입에 관한 연구
일본의 외국자회사배당 익금불산입제도의 도입과 그 시사점
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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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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