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계약책임론의 현대화를 향한 이론의 구축
계약책임법리의 현대화에 대처하는 글로벌한 흐름을 받아 우리나라에서도 현대 사회에서 ‘있어야 할 계약책임의 틀’을 실현하기 위하여 계...
가. 계약책임론의 현대화를 향한 이론의 구축
계약책임법리의 현대화에 대처하는 글로벌한 흐름을 받아 우리나라에서도 현대 사회에서 ‘있어야 할 계약책임의 틀’을 실현하기 위하여 계약책임의 이론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의 계약책임론에 관한 연구는 계약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보강된 것이 많다. 특히 1980년의 UN국제물품매매협약에서 시작하여, 1992년의 네덜란드 민법의 전면개정, 1994년의 Unidroit 상사계약원칙, 1996년 이래의 유럽계약법원칙, 게다가 1981년의 채무법개정감정의견서의 간행에서 20년의 세월을 거쳐 2001년에 실현되기에 이르른 독일 채무법의 대개정, 2005년의 프랑스에서의 채무법현대화초안의 제시 등 최근 계약책임제도ㆍ이론의 변혁(현대화)의 흐름 중에 이제까지의 근대 민법이 기초로 되었던 계약책임의 틀에 대하여 새로운 틀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한 전개에는 계약법리의 현대화, 즉 현대 사회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계약책임의 제도에 대하여 일정 공통하는 방향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도 있고, 거기서의 성과는 우리나라에서도 계약법의 현대화를 향한 하나의 지침으로서 1990년대 중반 이후의 계약책임의 구조를 검토하는 논의 시에 자주 참조되었다.
이들 연구성과를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의 현대사회에서 ‘있어야 하는 계약책임의 틀’을 구축하여야 한다는 요청(그리고 이는「채권법의 개정(현대화)」라는 입법과제에도 연결되는 것)하에 우리나라에 적합한 계약책임법리는 어떠한가라는 관점에서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계약책임의 이론을 분석ㆍ정리하여 새로운 이론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나. 계약의 구속력ㆍ계약내용의 확정법리와 연관된 계약책임론의 구축
최근의 비교법적 분석, 특히 일본에서의 연구를 보면, 계약책임론을 논하는데 있어서 채권ㆍ채무의 발생원인인 개별ㆍ구체적인 「계약」으로부터 문제를 파악하고, 당해 채무가 「계약」에 기하여 생긴 것이라는 점이나, 당해 채무를 발생시킨 「계약」의 내용이 채무불이행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법이론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라는 점에 주안점을 둔 연구가 많다.
최근의 계약책임론에 있어서는 「계약의 구속력」이 지니는 의미가 중요하게 되고 있는 외에, 계약책임론에 있어서 계약내용의 확정문제가 점하는 비중이 현저히 증대하고 있다. 최근의 계약책임론에서는, 계약내용의 실현이 방해된 때(채무불이행)에, 채권자가 어떠한 구제수단을 어떠한 장면에서 갖는가를 개별적으로(따라서 이행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해제권 등의 각종 수단에 대해) 논하는데 있어서 「계약의 구속력」 혹은 pacta sunt servanda(합의는 준수되어야 한다)의 원리에서 정당화의 근거를 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와 관련하여 사정변경문제와의 관련에서 「계약의 구속력」을 어디까지 관철하여야 하는지의 문제도 계약책임론 테두리 내에서 논하고 있다. 요컨대 최근의 계약책임론의 패러다임을 이해하기에는 「계약의 구속력」과의 관련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게다가 최근의 계약책임론에서는 채무불이행의 사실(채무ㆍ의무의 내용을 포함) 및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채권자에 대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구체적 내용을 논하는데 있어서 계약에서 양당사자가 어떠한 이익상황의 실현을 기도하였는지라는 점이나,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양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