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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상담 관련 전문인력 자격취득 기준의 방향성: 해외 법제화 사례와 국내 자격 제도 비교 = Proposed Criteria for Acquiring Qualifications for Psychological Counseling Professionals: A Comparison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Qualific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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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9407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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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국민의 정신 건강 증진에 대한 요구가 절실함에 따라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심리상담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기준과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 심리상담 법제화를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으나 국내 심리상담 관련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종류에 따라 수련 과정과 자격 요건이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 심리상담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에 대한 통일된 이해와 심리상담 관련 법적 근거의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는 법제화가 이루어진 해외 국가자격(미국 심리사, 미국 상담사, 호주 심리사, 유럽 심리사, 영국 심리사, 대만 심리사, 일본 심리사), 국내 국가자격(정신건강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과 학회에서 수여하는 민간자격(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전문상담사, 한국놀이치료학회 놀이심리상담사)을 대상으로, 자격취득 기준(최소 학위 요건, 수련 내용, 수련 시간, 자격 검정, 자격갱신 및 보수교육)을 비교하고 이에 기반하여 국내 상황을 고려한 심리상담 자격취득 기준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를 위한 선행요건들로 학위 과정 인증 체계 도입을 통한 교육 과정 표준화, 심리상담서비스 법제화를 통한 수련기관 내 수련시스템 운영, 전문성 증진을 위한 보수교육 내용의 재정비 및 자격갱신 기간 조정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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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정신 건강 증진에 대한 요구가 절실함에 따라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심리상담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기준과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 심리상담 법제화...

      국민의 정신 건강 증진에 대한 요구가 절실함에 따라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심리상담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기준과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 심리상담 법제화를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으나 국내 심리상담 관련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종류에 따라 수련 과정과 자격 요건이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 심리상담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에 대한 통일된 이해와 심리상담 관련 법적 근거의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는 법제화가 이루어진 해외 국가자격(미국 심리사, 미국 상담사, 호주 심리사, 유럽 심리사, 영국 심리사, 대만 심리사, 일본 심리사), 국내 국가자격(정신건강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과 학회에서 수여하는 민간자격(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전문상담사, 한국놀이치료학회 놀이심리상담사)을 대상으로, 자격취득 기준(최소 학위 요건, 수련 내용, 수련 시간, 자격 검정, 자격갱신 및 보수교육)을 비교하고 이에 기반하여 국내 상황을 고려한 심리상담 자격취득 기준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를 위한 선행요건들로 학위 과정 인증 체계 도입을 통한 교육 과정 표준화, 심리상담서비스 법제화를 통한 수련기관 내 수련시스템 운영, 전문성 증진을 위한 보수교육 내용의 재정비 및 자격갱신 기간 조정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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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인규 ; 손요한, "현행 법률 상의 전문상담 인프라 분석 연구" 18 (18): 69-77, 2020

      2 김인규 ; 이미현 ; 정보인, "한국형 상담교육인증체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14 (14): 1569-1585, 2013

      3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실태조사" 보건복지부

      4 "최종윤 의원 외 9인, “심리상담사법안”, 2114984, (2022. 03. 28.) [임기만료폐기]"

      5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 보건복지부

      6 "전봉민 의원 외 9인,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 2115039, (2022. 03. 31). [임기만료폐기]"

      7 이개호, "온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 법안"

      8 "심상정 의원 외 9인, “상담사법안”, 2116456, (2022. 07. 14.) [임기만료폐기]"

      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심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립 연구" 2022

      10 한국심리학회, "심리서비스 입법 연구" 2020

      1 김인규 ; 손요한, "현행 법률 상의 전문상담 인프라 분석 연구" 18 (18): 69-77, 2020

      2 김인규 ; 이미현 ; 정보인, "한국형 상담교육인증체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14 (14): 1569-1585, 2013

      3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실태조사" 보건복지부

      4 "최종윤 의원 외 9인, “심리상담사법안”, 2114984, (2022. 03. 28.) [임기만료폐기]"

      5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 보건복지부

      6 "전봉민 의원 외 9인,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 2115039, (2022. 03. 31). [임기만료폐기]"

      7 이개호, "온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 법안"

      8 "심상정 의원 외 9인, “상담사법안”, 2116456, (2022. 07. 14.) [임기만료폐기]"

      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심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립 연구" 2022

      10 한국심리학회, "심리서비스 입법 연구" 2020

      11 양난미 ; 하재필 ; 성현모 ; 이상민, "심리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에 대한 인식조사 : 상담심리사와 일반인의 비교를 중심으로" 35 (35): 1595-1619, 2023

      12 신윤정 ; 이지연, "심리상담서비스 국가자격 관리 방안 제언 :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22 (22): 39-49, 2021

      13 윤동욱, "심리상담사법제정 입법을 위한 기초연구" 법률사무소서희 2020

      14 나고은 ; 허난설 ; 이상민, "심리상담 법제화 방향성 : 미국의 전문상담사(LPC)와 인증프로그램(CACREP)사례를 중심으로" 22 (22): 1-15, 2021

      15 이상민, "심리상담 법령의 필요성" 32 (32): 547-557, 2020

      16 안성희 ; 성현모 ; 김보람 ; 이상민, "실무실습, 실무수련, 실무교육, 실무경력 : 심리상담사의 실무능력배양의 방향성" 23 (23): 39-49, 2022

      17 "서정숙 의원 외 10인, “심리사법안”, 2115453, (2022. 04. 29.) [임기만료폐기]"

      18 안수정 ; 안하얀 ; 서영석, "상담전문가의정체성 연구" 33 (33): 113-158, 2021

      19 "김민철 의원 외 9인, “국민 마음건강 증진을위한 상담서비스 지원법안”, 2124540,(2023. 09. 18.) [임기만료폐기]"

      20 노은빈 ; 김현진 ; 최기홍, "국제 수준의심리사 자격 기준, 핵심역량 그리고 대한민국에서의 법제화 필요성" 41 (41): 243-255, 2022

      21 김영근 ; 라수현 ; 최동현 ; 박철형, "국민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상담 법제화방향성 고찰" 24 (24): 1-30, 2023

      22 홍은택 ; 김현진 ; 박수현 ; 최기홍, "국내심리서비스 관련 민간자격 현황 연구" 9 (9): 481-505, 2023

      23 김수임 ; 최나연 ; 정문주, "국내 심리상담자격제도 법제화를 위한 제언 : 미국과 일본의 사례 검토" 22 (22): 11-21, 2021

      24 김인규, "국내 상담자격의 현황과 발전방안" 30 (30): 475-493, 2018

      25 김인규 ; 장숙희, "국내 상담관련 민간자격의 현황과 발전방안" 17 (17): 43-61, 2019

      26 윤소라 ; 장진경, "가족 상담 민간자격증현황 및 실태조사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한 탐색" 12 (12): 913-926, 2021

      27 국회예산정책처, "“심리상담사법안-비용추계서”, (2022. 05. 06.) [임기만료폐기]"

      28 AHPRA, "Retirement of the 4+2 internship program"

      29 Kim, H. S., "Regulations governing psychologists : An international survey" 53 (53): 541-552, 2022

      30 Suzuki, H., "Legislation and regulations of professional psychology licensure in Japan"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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