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신 건강 증진에 대한 요구가 절실함에 따라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심리상담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기준과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 심리상담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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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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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471-149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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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신 건강 증진에 대한 요구가 절실함에 따라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심리상담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기준과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 심리상담 법제화를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으나 국내 심리상담 관련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종류에 따라 수련 과정과 자격 요건이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 심리상담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에 대한 통일된 이해와 심리상담 관련 법적 근거의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는 법제화가 이루어진 해외 국가자격(미국 심리사, 미국 상담사, 호주 심리사, 유럽 심리사, 영국 심리사, 대만 심리사, 일본 심리사), 국내 국가자격(정신건강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과 학회에서 수여하는 민간자격(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전문상담사, 한국놀이치료학회 놀이심리상담사)을 대상으로, 자격취득 기준(최소 학위 요건, 수련 내용, 수련 시간, 자격 검정, 자격갱신 및 보수교육)을 비교하고 이에 기반하여 국내 상황을 고려한 심리상담 자격취득 기준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를 위한 선행요건들로 학위 과정 인증 체계 도입을 통한 교육 과정 표준화, 심리상담서비스 법제화를 통한 수련기관 내 수련시스템 운영, 전문성 증진을 위한 보수교육 내용의 재정비 및 자격갱신 기간 조정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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