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업무 광고란 변호사가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에 도움을 주고 고객의 유치 및 유지를 하기 위하여 자기 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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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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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65-18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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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업무 광고란 변호사가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에 도움을 주고 고객의 유치 및 유지를 하기 위하여 자기 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변호사업무 광고란 변호사가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에 도움을 주고 고객의 유치 및 유지를 하기 위하여 자기 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변호사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변호사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변호사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과 함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정의의 실현과 인권옹호를 기본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의 공공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변호사업무광고에 대해서는 자유와 규제가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과 한계가 중요하다. 이에 대하여 새로운 변호사들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변호사들이 브로커 같은 편법을 이용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광고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반면에 광고규제가 완화되면 시장질서가 혼탁해지고 오히려 경력이 많은 기득권 변호사들이 유리해 지기 때문에, 광고규제를 완화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생각건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허위·과장 광고처럼 변호사업무 광고의 내용을 지금처럼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변호사업무광고의 방법에 대한 제한은 광고내용에 대한 제한보다는 훨씬 더 완화되어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광고방법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dvertisement of lawyer s business refers to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on the lawyer or business to aid the consumer s choice of lawyer and to acquire and maintain the clientele. In assuring the consumer s right to know and choose the lawyer an...
The advertisement of lawyer s business refers to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on the lawyer or business to aid the consumer s choice of lawyer and to acquire and maintain the clientele. In assuring the consumer s right to know and choose the lawyer and the lawer s right to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profession by means of providing the consumer with the correct information on the lawyer of consumer s choice, preventing the damage to the consumer from false exaggerated advertisements, and securing the public characteristic of the lawyer whose basic duty is to serve social justice and human rights protection, the advertisement of lawyer s business requires both liberty and regulations whose rational standard and limit are important. To this, in view of spiking number of new lawyers, some argue for the relaxation of the advertisement regulations to dissuade lawyers from adopting the expediency of using brokers and to aid the consumer s rational choice with various means of advertisement. By contrast, others argue that the relaxation of advertisement regulations would only corrupt the market order and favor well experienced and established lawyers, and thus argue against the relaxation. In my opinion, the current regulations on the lawyer business advertisement to protect the consumer from false exaggerated advertisements are valid. However, the regulations on the means of lawyer business advertisement should be much more relaxed than the regulations on the content of the advertisement so that the maximum possible range of advertisement means should be allowed.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사례 제5집"
2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사례 제4집"
3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사례 제3집"
4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사례 제2집"
5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사례 제1집"
6 신현희, "의료광고 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한국병원경영연구원
7 강희원,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그 의무의 충돌- 비밀유지의무와 진실의무를 중심으로-" 법과사회이론학회 (29) : 29-71, 2005
8 주강원, "변호사업무광고의 규제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소 8 (8): 71-86, 2007
9 오종근, "변호사업무광고에서 전문분야 표시의 문제점과 전문변호사제도 도입" 법조협회 56 (56): 5-43, 2007
10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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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사례 제4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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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한변협, "변호사법 관련 질의·회신" (372) : 2007
12 조희종, "변호사 업무의 광고·선전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1999
13 안봉진, "변호사 업무광고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와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림대학교 대학원 2001
14 최진안, "법조윤리 제3판" 세창출판사 2014
15 정형근, "법조윤리 강의" 박영사 2016
16 한인섭, "법조윤리" 박영사 2014
17 金雄圭, "광고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과 미국의 변호사광고를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31 (31): 3-3, 2003
REAL ID Act of 2005 - Privacy Concerns, Questionable Efficiency, and Uncooperative States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상의 지적재산권의 하자에 대한 연구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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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07-07-0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 -> 원광법학 |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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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7 | 0.47 | 0.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8 | 0.35 | 0.545 | 0.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