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과도한 보수 규제 및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인별 임원보수 공시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반면에 우리나라 임원보수 공시제도는 상법상 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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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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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과도한 보수 규제 및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인별 임원보수 공시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반면에 우리나라 임원보수 공시제도는 상법상 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수...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과도한 보수 규제 및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인별 임원보수 공시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반면에 우리나라 임원보수 공시제도는 상법상 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수총액만 공시하여 왔기 때문에 임원보수의 정보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주주의 통제와 경영투명성 강화를 위해 2013년 5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5억 이상 임원 개인별 보수를 공시하도록 하여 3년 정도 시행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장회사들이 형식적 기재를 하거나 5억 이상 고액연봉의 미등기임원이 포함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 개선 및 임원보수에 대한 실질적인 공시를 위해 자본시장법이 2015년 3월 29일개정되어 5억원 이상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방법 등에 대해 2018년부터 매년 2회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 자본시장법의 입법 취지가 주주 및 투자자의 통제 기능 강화 및 경영투명성 제고에 의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실행하는데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임원보수 공시제도는 이해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임원 보수수준과 임원 보수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임원보수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임원보수의 산정기준과 방법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임원보수 결정의 통제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임원보수의 공시 기준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넷째, 임원보수의 공시대상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수관련 상법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developed countries, the executive compensation disclosure system for each named individuals has long been operated for regulation of excessive compensation and management transparency. In Korea, the executive compensation disclosure system has bee...
In developed countries, the executive compensation disclosure system for each named individuals has long been operated for regulation of excessive compensation and management transparency. In Korea, the executive compensation disclosure system has been difficult to obtain information on executive compensation accurately because it has only disclosed the total amount of compensation for all executives determined by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under the commercial law. Accordingl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revised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to enhance shareholder control and management transparency on 28 May 2013. By the amended Act, Disclosure of executive compensation for each named individuals 500 million won or more has been conducted for 3 years from 2014. But, most of the listed companies have formally disclosed executive compensation information for each named individuals or have not included non-registered executives who are paid compensation 500 million won or more. This Act was amended for Improvement of these problems and effective disclosures the information of executive compensation for each named individuals on 29 March 2015. Listed companies are required to disclose in their annual report the information of compensation for each named individuals of the 5 highest paid executives(registered and non-registered) and employees more than 500 million won and their specific calculation standards and methods twice a year since 2018.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of the revised Capital Markets Law is to implement corporate sustainability management by strengthening control functions of shareholders and investors and enhancing management transparency.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disclosure system of executives compensation in Korea to continuously improve the executive compensation level and the executive compensation structure so that they can obtain not only stockholders but also social consensus. In this study, the improvement of the disclosure system of executive compensation in Korea are as follows. First, the criteria and methods for calculating of the executive compensation should be clearly presented. Second, control functions to determine executive compensation should be strengthened. Third, disclosure criteria for executive compensation should be reasonably adjusted. Fourth, the scope of disclosure of executive compensation should be expanded. Finally, commercial law for executive compensation should be supplemented.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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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ID Act of 2005 - Privacy Concerns, Questionable Efficiency, and Uncooperative States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상의 지적재산권의 하자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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