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미국의 기부연금제도 = Charitable Gift Annuities in American Law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2475285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문제를 해결하고 기부문화를 조성하자는 차원에서 미국법상 계획기부의 한 형태인 기부연금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종래의 논의는 도입의 필요성이라는 당위(Sollen)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그 제도의 기원(미국이라는 사회의 특징) 및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현행제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 제도의 기원 등을 확인하였고,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한 선결문제로서 기부연금계약의 법적성질과 유류분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하였다. 향후 기부연금제도에 관한 법안들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부연금계약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미국은 기부연금계약을 증여가 아닌 Sale(교환 또는 매매)로 보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또는 증여와 종신정기금계약이 혼합된 계약)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세법 및 관련법 재·개정에 있어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은 혼인계약으로 유류분을 사전에 포기할 수 있다는 점, 배우자이외에 자녀에게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특유재산에 대하여 유언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점등에서 기부연금제도와 유류분제도의 관계가 문제되지 않는다. 반면에 우리의 경우에는 유류분권의 사전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자녀에게도 유류분이 인정된다(민법 제112조)는 점에서 유류분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한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 셋째, 현행법상 기부연금제도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 마련된 제도 등(공익신탁제도 및보험제도)이 있다면, 현행제도를 통해서는 달성할 수 없고 기부연금제도만을 통해서 달성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기부연금제도 도입의 보충성).
      번역하기

      최근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문제를 해결하고 기부문화를 조성하자는 차원에서 미국법상 계획기부의 한 형태인 기부연금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종래의 논의는 도입의 필요...

      최근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문제를 해결하고 기부문화를 조성하자는 차원에서 미국법상 계획기부의 한 형태인 기부연금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종래의 논의는 도입의 필요성이라는 당위(Sollen)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그 제도의 기원(미국이라는 사회의 특징) 및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현행제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 제도의 기원 등을 확인하였고,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한 선결문제로서 기부연금계약의 법적성질과 유류분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하였다. 향후 기부연금제도에 관한 법안들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부연금계약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미국은 기부연금계약을 증여가 아닌 Sale(교환 또는 매매)로 보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또는 증여와 종신정기금계약이 혼합된 계약)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세법 및 관련법 재·개정에 있어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은 혼인계약으로 유류분을 사전에 포기할 수 있다는 점, 배우자이외에 자녀에게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특유재산에 대하여 유언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점등에서 기부연금제도와 유류분제도의 관계가 문제되지 않는다. 반면에 우리의 경우에는 유류분권의 사전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자녀에게도 유류분이 인정된다(민법 제112조)는 점에서 유류분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한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 셋째, 현행법상 기부연금제도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 마련된 제도 등(공익신탁제도 및보험제도)이 있다면, 현행제도를 통해서는 달성할 수 없고 기부연금제도만을 통해서 달성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기부연금제도 도입의 보충성).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order to solve the welfare problems of elderly people in an aging society and to create a donation culture, it has been argued to enact the Charitable Gift Annuities(CGA), which is a type of planned donation in America. There is no discussion about the origin of the system(the characteristics of the American society) and the relationship with the current system that may arise during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Here are some points to consider in future legislation on the Charitable Gift Annuities(CGA). First, in relation to the legal nature of Charitable Gift Annuities contract, the US sees it as a bargain sale rather than as a gift, but in our case, it can be seen as a Auflagenschenkung(conditional gif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is in the revision of the tax laws and related laws. Second, Legislative decision will be necessary considering the relation with the Forced Share. Third, under current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ystems (charity trust and insurance system) designed for purposes similar to the Charitable Gift Annuities.
      번역하기

      In order to solve the welfare problems of elderly people in an aging society and to create a donation culture, it has been argued to enact the Charitable Gift Annuities(CGA), which is a type of planned donation in America. There is no discussion about...

      In order to solve the welfare problems of elderly people in an aging society and to create a donation culture, it has been argued to enact the Charitable Gift Annuities(CGA), which is a type of planned donation in America. There is no discussion about the origin of the system(the characteristics of the American society) and the relationship with the current system that may arise during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Here are some points to consider in future legislation on the Charitable Gift Annuities(CGA). First, in relation to the legal nature of Charitable Gift Annuities contract, the US sees it as a bargain sale rather than as a gift, but in our case, it can be seen as a Auflagenschenkung(conditional gif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is in the revision of the tax laws and related laws. Second, Legislative decision will be necessary considering the relation with the Forced Share. Third, under current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ystems (charity trust and insurance system) designed for purposes similar to the Charitable Gift Annuities.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말
      • Ⅱ. 미국법상 기부연금제도의 내용 및 운영실태
      • Ⅲ. 국내법상 기부연금제도도입의 필요성 및 도입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
      • Ⅳ. 맺음말
      • Ⅰ. 들어가는 말
      • Ⅱ. 미국법상 기부연금제도의 내용 및 운영실태
      • Ⅲ. 국내법상 기부연금제도도입의 필요성 및 도입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
      • Ⅳ. 맺음말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동진, "혼인관념, 인적 혼인의무 및 그 위반에 대한 제재" 법학연구소 53 (53): 483-531, 2012

      2 박동섭, "친족상속법" 박영사 2013

      3 김상용, "주석민법 친족(3)"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4 이홍민, "이혼급부에 대한 검토 ―재산분할, 부양료, 위자료 청구의 개별적 근거―" 한국가족법학회 24 (24): 33-60, 2010

      5 조은희, "부부간 부양의무에 대한 소고 -과거의 부양료청구를 중심으로-" 법과정책연구원 21 (21): 371-404, 2015

      6 박시내, "베이비붐 세대의 현황 및 은퇴효과 분석" 2010

      7 김승정, "대법원판례해설 제93호" 법원도서관 2012

      8 五十嵐淸, "民法學の基礎知識(3)" 有斐閣 1975

      9 大村敦志, "比較家族法硏究:離婚·親子·親權を中心に" 商事法務 2012

      10 青山道夫, "新版注釈民法 (21)" 有斐閣 1989

      1 이동진, "혼인관념, 인적 혼인의무 및 그 위반에 대한 제재" 법학연구소 53 (53): 483-531, 2012

      2 박동섭, "친족상속법" 박영사 2013

      3 김상용, "주석민법 친족(3)"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4 이홍민, "이혼급부에 대한 검토 ―재산분할, 부양료, 위자료 청구의 개별적 근거―" 한국가족법학회 24 (24): 33-60, 2010

      5 조은희, "부부간 부양의무에 대한 소고 -과거의 부양료청구를 중심으로-" 법과정책연구원 21 (21): 371-404, 2015

      6 박시내, "베이비붐 세대의 현황 및 은퇴효과 분석" 2010

      7 김승정, "대법원판례해설 제93호" 법원도서관 2012

      8 五十嵐淸, "民法學の基礎知識(3)" 有斐閣 1975

      9 大村敦志, "比較家族法硏究:離婚·親子·親權を中心に" 商事法務 2012

      10 青山道夫, "新版注釈民法 (21)" 有斐閣 1989

      11 이경희, "子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의 법적 근거" 법학연구원 24 (24): 201-230, 2014

      12 Dukeminier, "Wills, Trusts, and Estates" 2005

      13 David W. Brown, "What research tells us about planned giving" 9 (9): 86-, 2004

      14 Hower, Dennis R., "WILL, TRUST, AND ESTATE ADMINISRATION" 2008

      15 Irvin G. Wyllie, "The Search for an American Law of Charity, 1776-1844" 46 : 203-, 1959

      16 David A. Brennen, "The Power of the Treasury: Racial Discrimination, Public Policy, and “Charity” in Contemporary Society" 33 : 389-, 2000

      17 Mary Moers Wenig, "The Marital Property Law of Connecticut: Past, Present and Future" 1990 : 807-, 1990

      18 Lars Gustafsson, "The Definition of “Charitable” for Federal Income Tax Purposes: Defrocking the Old and Suggesting Some New Fundamental Assumptions" 33 : 587-, 1996

      19 BRUCE R. HOPKINS, "THE LAW OF TAX-EXEMPT ORGANIZATIONS" 2007

      20 Peter K. Shack, "THE LAW AND ETHICS OF FUNDRAISING REGULATION: UNDERSTANDING THE PERMISSIBLE AN OVERVIEW OF STATE REGULATION AND FEDERAL INITIATIVES"

      21 Edward N. Polisher, "THE CHARITABLE GIFT ANNUITY IN PENNSYLVANIA" 69 : 165-, 1998

      22 Tuveson, Earnest, "Swift: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Prentice-Hall 1964

      23 Muscheler, "Stiftung und Schenkung" 203 : 469-, 2003

      24 Swank, Katherine, "Prospect Research for Planned Gifts" Blackbaud Co 2011

      25 Kenneth W. Kingma, "Property Division at Divorce or Death for Married Couples Migrating Between Common Law and Community Property States" 35 : 74-, 2009

      26 Terry L. Simmons, "PLANNING OPPORTUNITIES WITH GIFT ANNUITIES"

      27 Jill Horwitz, "NONPROFITS AND NARRATIVE: PIERS PLOWMAN, ANTHONY TROLLOPE, AND CHARITIES LAW" 2009 (2009): 989-, 2009

      28 Behan, D. F., "Mortality of Beneficiaries of Charitable Gift Annuities" USA Society of Actuaries 2005

      29 Lars G. Gustafsson, "LESSENING THE BURDENS OF GOVERNMENT : FORMULATING A TEST FOR UNIFORMITY AND RATIONAL FEDERAL INCOME TAX SUBSIDIES" 45 : 787-, 1997

      30 Joseph Willard, "Illustrations of the Origin of Cy Pres" 8 : 69-, 1894

      31 Claudis Martin, "Human Rights of Older People: Universal and Regional Legal Perspectives" Springer 2015

      32 Nicholas A. Mirkay, "Globalism, Public Policy, and Tax-Exempt Status: Are U.S. Charities Adrift at Sea?" 91 : 851-867, 2013

      33 Kipp, "Erbrecht" 1990

      34 Michael N. Giuliano, "Corpus Juris Secundum"

      35 Marvin A. Chirelstein, "Concepts and Case Analysis in the Law of Contracts" 2006

      36 Edward Colless, "Black Economy" Royal College of Art 2013

      37 Friedrich Nietzsche, "Also sprach Zaratbustra, Kritische Gesamtausgabe, Abt.6, Bd.1" 1989

      38 Michael Goon, "A SOCIAL ARGUMENT FOR THE CHARITABLE DEDUCTION" 70 : 247-, 2014

      39 Sanford J. Schlesinger, "A PRIMER ON CHARITABLE GIFT ANNUITIES" 36 : 30-, 2009

      40 American Council on Gift Annuities, "2009 Survey of Charitable Gift Annuities"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4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20-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6-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7-02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 -> 원광법학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7 0.47 0.3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8 0.35 0.545 0.34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