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예술인 복지정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과 제도로 구축되어 있지만 지역 현장에서는 해당 제도가 충분히 인식되고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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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예술인 복지정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과 제도로 구축되어 있지만 지역 현장에서는 해당 제도가 충분히 인식되고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예술인 복지정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과 제도로 구축되어 있지만 지역 현장에서는 해당 제도가 충분히 인식되고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예술인복지법」을 중심으로 한 예술인 복지정책은 예술인의 지위 보호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예술인을 창작 활동을 수행하는 자, 예술을 실연하는 자, 그리고 문화예술 활동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자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예술인의 범주와 예술인 스스로 자기 인식 사이에 간격이 존재하며, 정책은 제도적 존재에도 불구하고 권리 실현과 제도 활용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술예술인과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는 예술인 등은 법적으로 예술인에 해당하지만, 자신을 정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복지정책을 자신과 무관한 제도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예술인 복지정책의 한계가 제도의 부재나 예산 부족이 아니라, 법적 정의와 정책 전달 구조, 그리고 현장의 인식 체계가 충분히 접합되지 못한 구조적 문제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앙정부 예술인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 수준을 분석하고, 정책 인식이 제도 활용과 권리 실현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예술인 복지정책의 현실 대응 가능성을 높일 방향을 모색하였다. 연구 대상은 제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과 예술인 복지정책의 집행 및 전달 과정에 관여하는 행정기관과 지원기관 종사자로 설정하였다. 예술활동 경력 10년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으며,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구성한 분석 틀을 바탕으로 전문가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론적 분석 틀로는 로렌스 콜버그의 도덕발달 이론과 제임스 M. 레인스 및 샐리 엔글 메리의 법의식 이론을 적용하였다. 정책 인식을 단순한 정보 접근의 문제가 아니라, 법과 제도를 인식하고 내면화하여 권리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였다. 이에 따라 예술인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은 제도의 존재 인지 단계, 정책 대상임을 인식하는 단계, 제도를 권리로 이해하는 단계, 그리고 이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형성하는 단계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예술활동 경력이 비교적 짧은 예술인들은 정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보 접근의 한계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제도 활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예술활동 경력이 긴 예술인과 기술예술인, 프리랜서 예술인들은 오랜 현장 경험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예술인 복지정책을 추상적이고 자신과 거리가 먼 제도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법적으로는 예술인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정책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예술인 복지를 단순한 권리 보장이나 취약계층 지원이 아닌, 예술 활동을 통해 공공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역할 수행으로 이해하는 역할책임론을 핵심 분석 관점으로 제안하였다. 나아가 정책 정보 전달 방식의 개선, 행정 절차의 현실화, 예술노동 구조를 반영한 제도 설계, 그리고 중앙정부 정책을 지역 맥락에 맞게 연결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예술인 복지 관련 조례는 국가 정책과 지역 현장을 연결하는 법적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예술인 복지 지원 정책을 넘어, 예술노동의 사회적 인정과 공공적 가치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확장하는 데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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