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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사해행위에 의해 마쳐진 가등기를 이전하는 부기등기와 수익자의 지위 및 위법한 경정등기의 효력 =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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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9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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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종래의 판례에 의하면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마친 수익자가 그 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가등기에 의한 권리를 양도한 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게 해 주고, 그 제3자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에 있어서 수익자는 가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 결과 수익자의 원상회복의무의 면탈 행위를 용이하게 해 줄 수 우려가 항존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대상 판결이 종래의 견해를 변경하여 수익자에게 피고적격을 인정함으로써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상판결이 등기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단 마쳐져서 경정 후의 명의자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고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는 입장에서 경전 전 등기명의인의 권리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매매예약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여전히 수익자의 지위에 있어 이들에게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고 적격이 있다고 판시한 것 역시 의미가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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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래의 판례에 의하면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마친 수익자가 그 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가등기에 의한 권리를 양도한 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게 해 주고, 그 ...

    종래의 판례에 의하면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마친 수익자가 그 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가등기에 의한 권리를 양도한 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게 해 주고, 그 제3자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에 있어서 수익자는 가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 결과 수익자의 원상회복의무의 면탈 행위를 용이하게 해 줄 수 우려가 항존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대상 판결이 종래의 견해를 변경하여 수익자에게 피고적격을 인정함으로써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상판결이 등기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단 마쳐져서 경정 후의 명의자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고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는 입장에서 경전 전 등기명의인의 권리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매매예약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여전히 수익자의 지위에 있어 이들에게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고 적격이 있다고 판시한 것 역시 의미가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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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precedent, if a beneficiary who completed a provisional registration as a result of reservation of trade which is a fraudulent act, then assigned the right acquired by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to the third party who has no information of the process, and let the third party complete an additional registration transfer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and if the third party completed the main registration on the foundation of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the beneficiary cannot be the other party of the litigation requesting for the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of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As the result, an apprehension that the duty to recovery of the beneficiary could easily be acquitted of a charge has existed. But, it is considered as desirable that the judicial decision judged that the court recognized the qualification of the defendant as appropriate at this case, with a different view from the precedent, and then the defendant can file the litigation against the beneficiary, requesting for cancellation of the reservation of trade which is a fraudul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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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precedent, if a beneficiary who completed a provisional registration as a result of reservation of trade which is a fraudulent act, then assigned the right acquired by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to the third party who ha...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precedent, if a beneficiary who completed a provisional registration as a result of reservation of trade which is a fraudulent act, then assigned the right acquired by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to the third party who has no information of the process, and let the third party complete an additional registration transfer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and if the third party completed the main registration on the foundation of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the beneficiary cannot be the other party of the litigation requesting for the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of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As the result, an apprehension that the duty to recovery of the beneficiary could easily be acquitted of a charge has existed. But, it is considered as desirable that the judicial decision judged that the court recognized the qualification of the defendant as appropriate at this case, with a different view from the precedent, and then the defendant can file the litigation against the beneficiary, requesting for cancellation of the reservation of trade which is a fraudul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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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Ⅰ. 서론
    • Ⅱ. 사건의 개요 및 판결요지
    • Ⅲ. 대상판결의 검토
    • 요약
    • Abstract
    • Ⅰ. 서론
    • Ⅱ. 사건의 개요 및 판결요지
    • Ⅲ. 대상판결의 검토
    • Ⅳ.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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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봉섭, "한·일 등기관 상호연수 자료집" 113-130, 2010

    2 조해근,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등기 등에 대한말소청구소송" 6 : 87-134, 2009

    3 강세빈,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방법: 원물반환 또는 가액배상의 구별을 중심으로" 177-206, 2009

    4 한국현,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 12 (12): 127-230, 2004

    5 조남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서의 사해행위에 관한 고찰" 28 : 561-621, 1997

    6 이순동, "채권자취소권" 육법사 2010

    7 최창렬,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에 관한 고찰" 1 : 127-150, 2001

    8 박찬주, "이행의 소에서의 당사자적격"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4 (14): 348-405, 2010

    9 곽종훈, "윤관 대법원장 퇴임기념 자료집" 524-526, 1999

    10 오경조, "신부동산등기법강의" 법률 & 출판 2011

    1 김봉섭, "한·일 등기관 상호연수 자료집" 113-130, 2010

    2 조해근,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등기 등에 대한말소청구소송" 6 : 87-134, 2009

    3 강세빈,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방법: 원물반환 또는 가액배상의 구별을 중심으로" 177-206, 2009

    4 한국현,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 12 (12): 127-230, 2004

    5 조남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서의 사해행위에 관한 고찰" 28 : 561-621, 1997

    6 이순동, "채권자취소권" 육법사 2010

    7 최창렬,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에 관한 고찰" 1 : 127-150, 2001

    8 박찬주, "이행의 소에서의 당사자적격"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4 (14): 348-405, 2010

    9 곽종훈, "윤관 대법원장 퇴임기념 자료집" 524-526, 1999

    10 오경조, "신부동산등기법강의" 법률 & 출판 2011

    11 윤경,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34 (34): 114-168, 2001

    12 김정도,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가액배상의 범위" 13 : 299-336, 2005

    13 박종렬, "부동산 이중매매와 그 예방" 한국콘텐츠학회 9 (9): 325-332, 2009

    14 김종호, "부기등기의 법률관계" 77 : 48-52, 2000

    15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13

    16 조의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에 관한 실무상 몇 가지 문제점" 7 : 141-183, 2010

    17 이정민, "대법원 판례 해설집, 제95권" 603-620, 2013

    18 김시승, "가등기의 사회적작용 및 법률관계" 12 : 37-91, 1982

    19 김정수, "가등기상의 권리의 처분과 등기" 9 : 15-34, 2000

    20 김주수, "(논점)민법판례연습; 물권법" 삼영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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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7-05-04 학회명변경 영문명 : The Korea Contents Society ->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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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1 1.21 1.2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5 1.573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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