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 갈등 해결 방안 국문요약 도시정비사업은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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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경성대학교 일반대학원, 2014
학위논문(석사) -- 경성대학교 일반대학원 , 행정학과 , 2014. 2
2014
한국어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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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배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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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갈등 해결 방안 국문요약
도시정비사업은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을 일컫는 것으로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기존 구 도심지의 도로나 공원과 같은 정비기반시설이 미비하고 주택이 노후화 되고 불량한 지역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순기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도시정비사업은 개발이익을 둘러싸고 다양한 이해 주체 간의 합의에 기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경제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사업 주체간의 갈등이 야기되며, 이로 인한 사업의 중단 또는 지연은 참여 주체에게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
부산지역 경우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주체 간의 갈등 요인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분양 등 사업성의 악화와 사업 주체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약 360여 정비사업구역 중에서 극히 일부 사업만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 주체간의 갈등구조와 그 요인을 분석하여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도시정비사업의 주체를 조합(조합원), 세입자, 시공자(협력업체), 행정관청으로 나누고, 이들 간의 갈등구조와 갈등모형을 정립하여 부산지역의 도시정비 구역별로 갈등의 유형과 갈등요인을 파악하였다. 도시정비 구역별 갈등의 유형과 갈등 요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조합원 간의 갈등요인은 조합집행부의 비전문성과 운영 및 자금 집행의 투명성, 개발 이익 분배의 형평성 등을 들 수 있다. 조합(조합원)과 세입자 간의 갈등요인은 주거 이전비 보상의 문제와 영업보상금이 주된 요인이다. 조합(조합원)과 시공사로 대표되는 협력업체와의 갈등요인은 개발이익과 상충되는 공사비 책정, 분양가 책정 등의 문제이다. 조합(조합원)과 관할 행정관청의 갈등 요인은 정비사업의 인가 및 허가할 때 층수와 용적률을 둘러 싼 사업성 결정, 정비기반시설의 무상 양수를 둘러 싼 문제로 집약된다. 시공사 간의 갈등 요인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정비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데 각각의 시공사의 내부 사정에 의한 정비사업의 지연문제, 분양가와 분양시기를 둘러 싼 문제이다.
이러한 갈등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갈등 양태를 해소하는 방안은 정비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주민참여형 해결 방안과 제도적 해결 방안으로 나눌 수 있다. 주민참여형 해결 방안은 기존의 주민참여 형태를 좀 더 확대 보완하는 방안으로 정비예정구역 내의 주민과 건축설계사무소와 정비사업자를 비롯한 전문가 집단, 관할 행정관청인 부산시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이다. 정비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예정구역내의 주민이 참여하여 사업성을 비롯한 공공성 검토를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조합원과 조합원의 가장 큰 갈등 요인인 개발이익을 둘러 싼 갈등은 상당수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민총회의 직접참석 비율을 높여 서면에 의한 주민 결의의 비중을 줄임으로써 좀 더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적 해결방안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와 공공관리제도의 확대 시행을 들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2009년 5월 29일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하여 제시된 제도이다. 이러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예산은 부산시 조례로 정하여야 하나 부산시의 경우 조례로 예산을 정하지 않고 있어 분쟁조정위원회 제도는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갈등 초기에 조정으로 갈등이 해소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므로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이를 활용하면 조합원간의 갈등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관리제도는 2010년 4월 15일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하여 신설된 제도로 현재에는 시범적으로 서울시에서만 이를 시행하고 있다. 재정 부담이나 공공관리를 시행하는 담당공무원의 자질 문제 등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상당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도시정비사업의 공공성 측면에서 볼 때 부산지역의 갈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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