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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침해소송에서의 공지기술의 항변 및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 Free-to-work Technology Defense & Prior Art Defense in a Patent Right Scope Declaration Trial & a Patent Infringement 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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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00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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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자주 제기되는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법리를 분석 한다. 그와 관련하여 실무에서 공지기술의 항변이라는 용어도 비슷한 의미로 사용 되고 있는데, 이 글은 공...

      이 글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자주 제기되는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법리를 분석 한다. 그와 관련하여 실무에서 공지기술의 항변이라는 용어도 비슷한 의미로 사용 되고 있는데, 이 글은 공지기술은 선행기술과 동일한 것으로서 신규성의 문제이고, 자유실시기술은 선행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서 진보성의 문제라고 구별한다. 우리 법리는 문언침해 판단과 균등침해 판단을 구분하지 않고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인정하여 왔는데, 그와 관련하여 독일, 일본 및 미국의 법리를 분석하였다. 그 분석에 따라,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은 문언침해 판단에서는 인정되지 않아야 하고 균등침해 판단에서만 인정되어야 함을 밝혔다. 즉, 균등침해 판단을 위하여 적극적 요건 및 소극적 요건이 적용되는데 그 소극적 요건 중 하나가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권리범위확인 심판 뿐만 아니라 침해소송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도 문언침해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진보성에 관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 이 글은 엄격한 분석 없이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특허권 침해소송 에서 (신규성에 관한) 공지기술의 항변도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잠정적인 주장을 제기한다. 그 점에 관하여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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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free-to-work technology defense”, which is often raised in patent right scope declaration trials. Regarding the defense, in practices, “prior art defense” being used with similar meaning, this paper differentiates that...

      This paper analyzes the “free-to-work technology defense”, which is often raised in patent right scope declaration trials. Regarding the defense, in practices, “prior art defense” being used with similar meaning, this paper differentiates that prior art defense is related to novelty determination and that free-to-work technology defense is related to inventive step determination. So far the Korean jurisprudence, without recognizing the difference between literal infringement determination and equivalents infringement determination, has applied the free-to-work technology defense to both determinations. With regard to it, relevant jurisprudence of Germany, Japan and the United States have been analyzed. Under such analysis, this paper finds that the free-to-work technology defense should not be allowed in literal infringement determination and be allowed only in equivalents infringement determination. In determining equivalents infringement, positive requirements and negative requirements are applied, and one of the negative requirements is free-to-work technology defense. The same theory may apply in an infringement lawsuit. Therefore, in an infringement lawsuit as well, the free-to-work technology defense (regarding inventive step) should not be allowed in determining literal infringement. Without reasonably necessary research, this paper provisionally proclaims that the prior art defense (regarding novelty) should also not be allowed in a patent right scope declaration trial or a patent infringement lawsuit. On the proclaim, further research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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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관련 용어의 이해
      • 1. 공지기술(prior art)
      • 2. 자유실시기술(free-to-work technology)
      • Ⅲ. 주요국의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법리
      • Ⅰ. 서론
      • Ⅱ. 관련 용어의 이해
      • 1. 공지기술(prior art)
      • 2. 자유실시기술(free-to-work technology)
      • Ⅲ. 주요국의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법리
      • 1. 독일의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법리
      • 2. 일본의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법리
      • 3. 미국의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법리
      • 4. 영국의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법리
      • 5. 소결
      • Ⅳ. 우리나라 침해소송 및 권리범위확 인심판에서의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법리
      • 1. 침해소송에서의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법리
      • 2.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법리
      • Ⅴ. 침해소송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불인정 이유
      • 1. 법적 근거의 취약
      • 2.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기술이 라는 논거의 오류
      • 3. 확인대상발명 특정의 어려움
      • 4. 판단의 불일치 가능성
      • 5. 자유실시기술 항변의 허용
      • 6.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 불가
      • 7. 진보성 판단의 자제 필요
      •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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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제완, "확인대상디자인과 자유실시기술의 항변-특허법원 2007. 5. 31. 선고2007허319 판결-”"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22) : 2007

      2 박정희, "특허판례연구" 한국특허법학회 2012

      3 김태현, "특허판례연구" 박영사 2012

      4 강기중, "특허침해소송의 구조와 판례동향" 대한변호사회 (342) : 2005

      5 안원모, "특허침해소송에서의 특허무효사유 판단에 관한 학설 및 판례의 흐름분석" 대한변호사협회 (400) : 19-42, 2009

      6 성기문, "특허소송연구 제2집" 특허법원 2001

      7 정차호, "특허성 판단 관련 사후고찰 및 역교시 사례연구" 법학연구소 24 (24): 421-458, 2012

      8 정차호, "특허성 관련 특허법 제29조 본문, 제1항 및 제2항 개정방안" 법학연구소 23 (23): 955-985, 2011

      9 정차호, "특허법의 진보성" 박영사 2014

      10 이수완, "특허법원 개원 10주년 기념논문집" 특허법원 2008

      1 김제완, "확인대상디자인과 자유실시기술의 항변-특허법원 2007. 5. 31. 선고2007허319 판결-”"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22) : 2007

      2 박정희, "특허판례연구" 한국특허법학회 2012

      3 김태현, "특허판례연구" 박영사 2012

      4 강기중, "특허침해소송의 구조와 판례동향" 대한변호사회 (342) : 2005

      5 안원모, "특허침해소송에서의 특허무효사유 판단에 관한 학설 및 판례의 흐름분석" 대한변호사협회 (400) : 19-42, 2009

      6 성기문, "특허소송연구 제2집" 특허법원 2001

      7 정차호, "특허성 판단 관련 사후고찰 및 역교시 사례연구" 법학연구소 24 (24): 421-458, 2012

      8 정차호, "특허성 관련 특허법 제29조 본문, 제1항 및 제2항 개정방안" 법학연구소 23 (23): 955-985, 2011

      9 정차호, "특허법의 진보성" 박영사 2014

      10 이수완, "특허법원 개원 10주년 기념논문집" 특허법원 2008

      11 김동준, "특허균등침해론" 법문사 2012

      12 특허청,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지침서"

      13 유영선, "침해소송법원에서 진보성의 심리·판단 가능 여부" 사법발전재단 1 (1): 391-439, 2012

      14 이금욱, "지식재산21 제109호" 특허청 2009

      15 이영창, "지식재산21 제108호" 특허청 2009

      16 한동수, "지식재산21 제105호" 특허청 2008

      17 이기성, "중국 특허법" 세창출판사 2014

      18 윤선희, "정보법 판례백선." 博英社 2006

      19 김원준, "자유기술의 항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독일, 일본, 중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 IT와 법연구소 (7) : 1-42, 2013

      20 김상은, "자유기술의 판단대상과 확인대상발명" 한국특허법학회 2012

      21 오창석,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2후4162(2014. 3. 20. 선고) 판결에 대한 견해" (832) : 2014

      22 이숙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중심으로 본 특허 침해쟁송제도와 그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법조협회 59 (59): 98-150, 2010

      23 곽민섭, "권리범위확인소송에서 특허무효사유의 판단" 특허청 (107) : 2009

      24 이해영, "권리범위확인 사건(심판ㆍ소송)에 관한 통계적 분석,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활용성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특허청 2015

      25 구대환, "공지기술이 포함된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범위의 확정" 법학연구소 23 (23): 895-91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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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Stefan Luginbühl, "Patent law in greater China" Edward Elgar 2014

      30 Aaron P. Bowling, "Just about Equivalent: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Doctrines of Equivalents in the United States and International Jurisdictions Shows that the Varying Doctrines are Strikingly Similar" 41 : 553-, 2013

      31 Timothy Lau, "Defensive Use of Prior Art to Exonerate Accused Acts in U.S. and Chinese Patent Litigation" 27 : 51-, 2013

      32 Robert A. Matthews, Jr., "Annotated Patent Digest" 2015

      33 "AIGI Intellectual Property Law Firm"

      34 특허법원, "2014 특허법원 Annual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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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8-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7-10-24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10-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KCI등재
      2008-05-13 학회명변경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
      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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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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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4 0.64 0.7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 0.57 0.849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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