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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온실가스 인벤토리 배출량 산정방법론 고도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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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E169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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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15년 파리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은 가속화되는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당사국 모두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할 의무를 지니고 있음.
      미국, 영국, EU, 일본 등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0)로 하는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체제 구축 등을 모색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세계 8위의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로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존 BAU 대비 37% 감축(감축로드맵, 2018. 07)에서 2018년 대비 40% 감축(NDC, 2021. 10)로 대폭 상향하였음. 국가 차원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선언과 과거실적 기반의 감축목표는 온실가스 감축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체계적인 작성과 통계품질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음.
      또한, 최근 들어 온실가스 대응에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계획 및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음.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19.10)」에는 ‘지역 사회의 기후변화대응 책임 강화’를 명시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 책임과 주체적인 역할 확대, 더불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과 연계한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을 제시하고 있음. 국가 2050 탄소중립 선언(`20.12.07)에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탄소중립 계획 수립이 필요함에 따라 탄소중립을 위한 지자체의 책임 및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10대 과제에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이 채택됨에 따라 지자체의 역할 및 책임이 강화되어 보다 적극적인 지자체 주도의 탄소중립 이행이 필요하다고 제시함.
      국가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이행주체인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의 확인이 필요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 맞춤형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이 중요해 지고 있음.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가 기반이 되어야 함. 즉 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을 파악하고 배출량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따라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위해서는 국가 인벤토리와 연계함과 동시에 지역특성이 반영된 정확하고 체계적인 지자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이 필요함. 또한 지자체에서는 정확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계획수립 및 이행평가의 지표로서 배출량 통계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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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파리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은 가속화되는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당사국 모두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할 의무를 지니고 있음. 미국, 영국, EU, 일...

      2015년 파리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은 가속화되는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당사국 모두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할 의무를 지니고 있음.
      미국, 영국, EU, 일본 등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0)로 하는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체제 구축 등을 모색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세계 8위의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로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존 BAU 대비 37% 감축(감축로드맵, 2018. 07)에서 2018년 대비 40% 감축(NDC, 2021. 10)로 대폭 상향하였음. 국가 차원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선언과 과거실적 기반의 감축목표는 온실가스 감축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체계적인 작성과 통계품질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음.
      또한, 최근 들어 온실가스 대응에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계획 및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음.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19.10)」에는 ‘지역 사회의 기후변화대응 책임 강화’를 명시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 책임과 주체적인 역할 확대, 더불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과 연계한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을 제시하고 있음. 국가 2050 탄소중립 선언(`20.12.07)에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탄소중립 계획 수립이 필요함에 따라 탄소중립을 위한 지자체의 책임 및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10대 과제에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이 채택됨에 따라 지자체의 역할 및 책임이 강화되어 보다 적극적인 지자체 주도의 탄소중립 이행이 필요하다고 제시함.
      국가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이행주체인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의 확인이 필요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 맞춤형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이 중요해 지고 있음.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가 기반이 되어야 함. 즉 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을 파악하고 배출량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따라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위해서는 국가 인벤토리와 연계함과 동시에 지역특성이 반영된 정확하고 체계적인 지자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이 필요함. 또한 지자체에서는 정확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계획수립 및 이행평가의 지표로서 배출량 통계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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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연구개요
      • 제2장 지역 인벤토리 산정 및 보고 관련 해외사례
      • 제3장 지역 온실가스 인벤토리 배출량 산정방법론 개선·보완
      • 제4장 지역 인벤토리 배출량 산정을 위한 산정도구(Tool) 개선
      • 제5장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지침 및 정보(안) 공표를 위한 기반 마련
      • 제1장 연구개요
      • 제2장 지역 인벤토리 산정 및 보고 관련 해외사례
      • 제3장 지역 온실가스 인벤토리 배출량 산정방법론 개선·보완
      • 제4장 지역 인벤토리 배출량 산정을 위한 산정도구(Tool) 개선
      • 제5장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지침 및 정보(안) 공표를 위한 기반 마련
      • 제6장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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