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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시험제도의 개편에 대한 고찰 : 일반 순경과 경찰간부후보생 채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ppropriateness of Reform of the Police Examination System : Focusing on the Employment of Constable and Police Cad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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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23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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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National Police announced 「Desirable Police Examination System Reform (plan)」 in October 18, 2010. For the past few decades, police agencies have reformed constable employment examination and police cadet examination courses multiple times. The focus on the current reform is first, rhetoric course is eliminated and Korean history is established. Second, the qualification for special employment exams, which had been provided only to graduates of 4-year program of police administration major, is now provided to graduates of 2-year program as well. Third, the ratio of 65% of written-exam scores in constable exams is reduced to 50%, and physical field is increased from 10% to 25%. Fourth, the academic ability of police exam applicants is abolished. Fifth, employment judge and judging committee is established. The policy proposal in this thesis requires systematic study so that all ranks of the police begin from constable, as in the case of Britain. Second, intern police official system must be introduced. Third, setting exam questions and correcting them must be open to external committees. Fourth, Korean language course has the emblem as a police exam course. As abo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expected issues regarding how desirable the reform was focusing on the recently changed police exam courses, and propos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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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National Police announced 「Desirable Police Examination System Reform (plan)」 in October 18, 2010. For the past few decades, police agencies have reformed constable employment examination and police cadet examination courses multiple times. Th...

      The National Police announced 「Desirable Police Examination System Reform (plan)」 in October 18, 2010. For the past few decades, police agencies have reformed constable employment examination and police cadet examination courses multiple times. The focus on the current reform is first, rhetoric course is eliminated and Korean history is established. Second, the qualification for special employment exams, which had been provided only to graduates of 4-year program of police administration major, is now provided to graduates of 2-year program as well. Third, the ratio of 65% of written-exam scores in constable exams is reduced to 50%, and physical field is increased from 10% to 25%. Fourth, the academic ability of police exam applicants is abolished. Fifth, employment judge and judging committee is established. The policy proposal in this thesis requires systematic study so that all ranks of the police begin from constable, as in the case of Britain. Second, intern police official system must be introduced. Third, setting exam questions and correcting them must be open to external committees. Fourth, Korean language course has the emblem as a police exam course. As abo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expected issues regarding how desirable the reform was focusing on the recently changed police exam courses, and propos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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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경찰청에서는 2010년 10월 18일「바람직한 경찰시험제도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 수십년 동안 경찰기관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순경채용시험과 경찰간부후보생 시험과목에 관해 개편해 왔다. 이번 개편내용에서 주목받는 사항은 첫째, 수사 과목을 삭제하고 한국사 과목을 새로 신설한 것이다. 둘째는 그동안 4년제 경찰행정학과 졸업생에게만 주어지던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2년제 출신 경찰행정학과 졸업생에게도 부여하게 되었다. 셋째, 순경채용시험에서 필기성적 비율 65%를 반영하던 것을 50%로 줄이고 체력분야의 비중을 10%에서 25%로 높였다. 넷째, 경찰시험 응시자의 학력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섯째, 채용심사관 및 채용심사위원회가 신설된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 정책제언은 첫째, 우리 경찰도 인턴경찰공무원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찰직을 희망하는 지원자들을 대부분 필기시험으로만 선발하고 있는데 이를 인턴제를 활용해 선발하는 경찰입직제도의 도입도 부분적으로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둘째, 객관식 외에 논술형 시험의 병행이나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시험관리 과정에 외부출제 및 채점위원을 개방함이 바람직하다. 넷째, 경찰면접시간을 확대함이 바람직하다. 입직에 있어 면접은 인성을 비롯 여러 가지 측면을 파악하여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인데 현재 그 시간이 너무 짧아 충분한 영역을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인 만큼 그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 다섯째, 선진외국의 경우 모국어를 경찰시험과목에 넣고 있듯이 국어과목은 우리나라 경찰시험 과목으로 상징성이 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지나갔지만 수년 후 또다시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국어가 경찰시험과목으로 추가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본 연구는 최근 변경된 경찰시험과목들을 중심으로 얼마나 바람직한 개편이었으며 동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아울러 정책제언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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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에서는 2010년 10월 18일「바람직한 경찰시험제도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 수십년 동안 경찰기관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순경채용시험과 경찰간부후보생 시험과목에 관해 개편해 ...

      경찰청에서는 2010년 10월 18일「바람직한 경찰시험제도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 수십년 동안 경찰기관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순경채용시험과 경찰간부후보생 시험과목에 관해 개편해 왔다. 이번 개편내용에서 주목받는 사항은 첫째, 수사 과목을 삭제하고 한국사 과목을 새로 신설한 것이다. 둘째는 그동안 4년제 경찰행정학과 졸업생에게만 주어지던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2년제 출신 경찰행정학과 졸업생에게도 부여하게 되었다. 셋째, 순경채용시험에서 필기성적 비율 65%를 반영하던 것을 50%로 줄이고 체력분야의 비중을 10%에서 25%로 높였다. 넷째, 경찰시험 응시자의 학력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섯째, 채용심사관 및 채용심사위원회가 신설된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 정책제언은 첫째, 우리 경찰도 인턴경찰공무원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찰직을 희망하는 지원자들을 대부분 필기시험으로만 선발하고 있는데 이를 인턴제를 활용해 선발하는 경찰입직제도의 도입도 부분적으로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둘째, 객관식 외에 논술형 시험의 병행이나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시험관리 과정에 외부출제 및 채점위원을 개방함이 바람직하다. 넷째, 경찰면접시간을 확대함이 바람직하다. 입직에 있어 면접은 인성을 비롯 여러 가지 측면을 파악하여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인데 현재 그 시간이 너무 짧아 충분한 영역을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인 만큼 그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 다섯째, 선진외국의 경우 모국어를 경찰시험과목에 넣고 있듯이 국어과목은 우리나라 경찰시험 과목으로 상징성이 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지나갔지만 수년 후 또다시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국어가 경찰시험과목으로 추가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본 연구는 최근 변경된 경찰시험과목들을 중심으로 얼마나 바람직한 개편이었으며 동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아울러 정책제언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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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신현기, "한국과 독일의 경찰간부후보생 교육훈련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경찰연구학회 9 (9): 89-116, 2010

      2 이황우, "채용제도의 변화" 23 : 249-271, 1995

      3 임창호, "임창호-경찰공무원 선발시험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 4 (4): 151-188, 2002

      4 강성철, "새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2007

      5 박주상, "새경찰학개론" 우공출판사 2011

      6 이영남, "바람직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개선방안" 한국경찰연구학회 6 (6): 227-256, 2007

      7 임준태, "독일 경찰공무원 교육제도에 관한 연구-신규입직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회 16 (16): 109-140, 2006

      8 이황우, "경찰행정학(제5판)" 법문사 2007

      9 최응렬, "경찰행정학" 경찰공제회 2005

      10 조철옥, "경찰행정학" 대영문화사 2000

      1 신현기, "한국과 독일의 경찰간부후보생 교육훈련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경찰연구학회 9 (9): 89-1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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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임창호, "임창호-경찰공무원 선발시험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 4 (4): 151-188, 2002

      4 강성철, "새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2007

      5 박주상, "새경찰학개론" 우공출판사 2011

      6 이영남, "바람직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개선방안" 한국경찰연구학회 6 (6): 227-256, 2007

      7 임준태, "독일 경찰공무원 교육제도에 관한 연구-신규입직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회 16 (16): 109-140, 2006

      8 이황우, "경찰행정학(제5판)" 법문사 2007

      9 최응렬, "경찰행정학" 경찰공제회 2005

      10 조철옥, "경찰행정학" 대영문화사 2000

      11 "경찰청 교육과 발표 자료, 2010년 10월 25일"

      12 오규철, "경찰채용시험제도의 변천 특징과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 20 (20): 109-149, 2011

      13 석청호, "경찰채용시험의 개선방안" 한국경찰학회 12 (12): 71-115, 2010

      14 신현기, "경찰인사관리론" 法文社 2006

      15 배철효, "경찰인사관리론" 남두도서 2004

      16 경찰청, "경찰백서" 경찰청 2005

      17 이황우, "경찰공무원의 선발모형에 관한 연구" 15 : 80-81, 1986

      18 홍익태, "경찰공무원 선발제도의 실태분석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19 이황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 5 (5): 175-202, 2003

      20 최응렬,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을 위한 평가도구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 9 (9): 251-281, 2007

      21 Falkenberg, Steve, "The Oral Interview Board: What Does It Measure" 17 (17): 32-39, 1990

      22 Nigro, F. A, "The New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4th ed" F.E. Peacock 1998

      23 Moore,Perry, "Public Personnel Management: A Contingency Approach" Heath and Co 1985

      24 Stahl,O.Glenn,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8th ed" Harpar & Row Publishers 1983

      25 Sullivan, John L, "Introduction to Police Science" McGraw-Hill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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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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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89 0.89 0.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5 0.78 0.882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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