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우수등재

    경매와 담보책임 = Public auction and liability due to a defect in title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7229010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practice it happens that an asset which does not belong to the debtor or which is burdened with another’s right is sold by way of forced public auction.
    The article 578 of the Korean Civil Code introduces the highest bidder’s remedies for this case: The debtor at first has to reimburse the price paid by the highest bidder and, if s/he is insolvent, the same liability falls on the creditors satisfied in the procedure. The author critically examines the questions raised by this rule. His conclusions are as follow.
    1. Strictly speaking, these liabilities cannot be said to be the consequences of a private law sale. They rather represent a special regime for the law of tort or unjust enrichment occasioned by the auctioned object’s defect in title. That is, for the benefit of the highest bidder, the Civil Code makes the restitution of the paid price possible, exceptionally allows an actio de in rem verso against the satisfied creditors, and limits the highest bidder’s damages to the cases where the requirements for an intentional tort are met.
    2. F rom this v iewpoint, some i ssu es c an b e analyzed a new. First, the case law which de facto rules out the application of the articles 570, 578 is not correct, because it disregards the primary liability’s character of unjust enrichment. Second, when an object provided as security by a third person is sold in public auction, the highest bidder has a restitution claim against this person, not against the debtor. Third, the damages mentioned by the article 578 III is basically a tortious liability which compensates the highest bidder’s reliance interest.
    번역하기

    In practice it happens that an asset which does not belong to the debtor or which is burdened with another’s right is sold by way of forced public auction. The article 578 of the Korean Civil Code introduces the highest bidder’s remedies for this ...

    In practice it happens that an asset which does not belong to the debtor or which is burdened with another’s right is sold by way of forced public auction.
    The article 578 of the Korean Civil Code introduces the highest bidder’s remedies for this case: The debtor at first has to reimburse the price paid by the highest bidder and, if s/he is insolvent, the same liability falls on the creditors satisfied in the procedure. The author critically examines the questions raised by this rule. His conclusions are as follow.
    1. Strictly speaking, these liabilities cannot be said to be the consequences of a private law sale. They rather represent a special regime for the law of tort or unjust enrichment occasioned by the auctioned object’s defect in title. That is, for the benefit of the highest bidder, the Civil Code makes the restitution of the paid price possible, exceptionally allows an actio de in rem verso against the satisfied creditors, and limits the highest bidder’s damages to the cases where the requirements for an intentional tort are met.
    2. F rom this v iewpoint, some i ssu es c an b e analyzed a new. First, the case law which de facto rules out the application of the articles 570, 578 is not correct, because it disregards the primary liability’s character of unjust enrichment. Second, when an object provided as security by a third person is sold in public auction, the highest bidder has a restitution claim against this person, not against the debtor. Third, the damages mentioned by the article 578 III is basically a tortious liability which compensates the highest bidder’s reliance interest.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가 아닌 재산에 집행을 하여 타인 소유물이 경매로매각되거나, 채무자 소유이기는 하지만 그에 존재하는 선순위 부담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경매에서 매각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민법 제578조는 경락인이 권리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담보책임을물을 수 있다고 정하면서, 이때 일차적인 책임은 채무자가, 보충적인 책임은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부담하고, 손해배상 책임은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권리의 하자를 알았던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본고는 제578조가 제기하는 여러 논점을 비판적으로 살펴보며, 그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제578조가 정하는 책임은 엄밀한 의미에서 매매의 효력에 따른 담보책임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권리의 하자가 있는 목적물이 경매된경우 경락인의 보호를 위해 정해진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의 특칙으로서 성질을 가진다. 즉 경락에도 불구하고 목적물을 취득하지 못한 경락인의 보호를 위해, 입법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대금 반환을 규율하기 위해 담보책임의 해제ㆍ대금감액을 준용하고(제578조 제1항),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예외적인 전용물소권을 허용하며(동조 제2항), 손해배상은 고의 불법행위의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가능함을 확인적으로 밝히는 것이다(동조 제3항).
    2. 이러한 관점에 따라 종래 다투어지던 몇 가지 쟁점도 새로이 접근할수 있다. ① 제570조의 경우에 경매절차의 무효를 상정해 제578조의 적용을배제하는 판례는 그러한 경매가 유효라는 사정 및 제578조 제1항이 가지는부당이득의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간과해 타당하지 않다. ② 채무자 아닌 물상보증인의 물건이 경매된 경우, 부당이득의 특칙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때에도 물상보증인에게 1차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정당하다. ③ 제578조 제3항이 정하는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적 성질의 배상으로서 신뢰이익 배상을 그내용으로 한다.
    번역하기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가 아닌 재산에 집행을 하여 타인 소유물이 경매로매각되거나, 채무자 소유이기는 하지만 그에 존재하는 선순위 부담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경매에서 매각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가 아닌 재산에 집행을 하여 타인 소유물이 경매로매각되거나, 채무자 소유이기는 하지만 그에 존재하는 선순위 부담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경매에서 매각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민법 제578조는 경락인이 권리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담보책임을물을 수 있다고 정하면서, 이때 일차적인 책임은 채무자가, 보충적인 책임은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부담하고, 손해배상 책임은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권리의 하자를 알았던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본고는 제578조가 제기하는 여러 논점을 비판적으로 살펴보며, 그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제578조가 정하는 책임은 엄밀한 의미에서 매매의 효력에 따른 담보책임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권리의 하자가 있는 목적물이 경매된경우 경락인의 보호를 위해 정해진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의 특칙으로서 성질을 가진다. 즉 경락에도 불구하고 목적물을 취득하지 못한 경락인의 보호를 위해, 입법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대금 반환을 규율하기 위해 담보책임의 해제ㆍ대금감액을 준용하고(제578조 제1항),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예외적인 전용물소권을 허용하며(동조 제2항), 손해배상은 고의 불법행위의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가능함을 확인적으로 밝히는 것이다(동조 제3항).
    2. 이러한 관점에 따라 종래 다투어지던 몇 가지 쟁점도 새로이 접근할수 있다. ① 제570조의 경우에 경매절차의 무효를 상정해 제578조의 적용을배제하는 판례는 그러한 경매가 유효라는 사정 및 제578조 제1항이 가지는부당이득의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간과해 타당하지 않다. ② 채무자 아닌 물상보증인의 물건이 경매된 경우, 부당이득의 특칙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때에도 물상보증인에게 1차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정당하다. ③ 제578조 제3항이 정하는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적 성질의 배상으로서 신뢰이익 배상을 그내용으로 한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양창수, "타인 소유 물건의 경매와 물상보증인의 담보책임" 2 : 1991

    2 양창수, "채무자 소유 아닌 부동산에 대한 경매와 담보책임" 8 : 2005

    3 장재현, "채권법각론" 2006

    4 송덕수, "채권법각론" 2019

    5 김형배, "채권각론(계약법)" 2001

    6 김증한, "채권각론" 2006

    7 김주수, "채권각론" 1997

    8 이덕환, "채권각론" 2010

    9 곽윤직, "채권각론" 2003

    10 김상용, "채권각론" 2014

    1 양창수, "타인 소유 물건의 경매와 물상보증인의 담보책임" 2 : 1991

    2 양창수, "채무자 소유 아닌 부동산에 대한 경매와 담보책임" 8 : 2005

    3 장재현, "채권법각론" 2006

    4 송덕수, "채권법각론" 2019

    5 김형배, "채권각론(계약법)" 2001

    6 김증한, "채권각론" 2006

    7 김주수, "채권각론" 1997

    8 이덕환, "채권각론" 2010

    9 곽윤직, "채권각론" 2003

    10 김상용, "채권각론" 2014

    11 김용담, "주석 민법 채권각칙(3)" 2016

    12 김형석, "양도담보 목적물 사이의 부합과 부당이득" 법학연구소 60 (60): 103-134, 2019

    13 곽윤직, "민법주해[XVII]" 2005

    14 곽윤직, "민법주해[XIV]" 1997

    15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안소위, "민법안심의록, 상권"

    16 양창수, "무권대리인의 책임" 1 : 1991

    17 김형석, "권리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담보책임의 성질" 법학연구소 35 (35): 281-308, 2018

    18 김대정, "계약법(상)" 2007

    19 김학준, "경매절차의 무효와 담보책임" 49 : 2004

    20 이규철, "경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담보책임" 16 : 2007

    21 민일영, "경매와 담보책임의 법리 - 임차주택의 경매를 중심으로 -" 법조협회 53 (53): 5-30, 2004

    22 김상찬, "경매에서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12 (12): 2006

    23 김형석, "第三者의 辨濟․求償․不當利得" 법학연구소 46 (46): 340-370, 2005

    24 柚木馨, "注釋民法(14)" 1993

    25 梅謙次郞, "民法要義 卷之三" 1909

    26 中野貞一郞, "民事執行ㆍ保全入門" 2013

    27 "未定稿本 民法修正案理由書"

    28 中野貞一郞, "換價としての競賣の性質" 1971

    29 我妻榮, "債權各論 中卷一" 1957

    30 竹下守夫, "不動産競落の效果と競賣の性質" 1977

    31 Gaul, "Zwangsvollstreckungsrecht" 2010

    32 Jauernig, "Zwangsvollstreckungs- und Insolvenzrecht" 2010

    33 Böttcher, "ZVG" 2000

    34 Donnier, "Voies d’ exécution et procédures de distribution" 2003

    35 Reuter, "Ungerechtfertigte Bereicherung" 1983

    36 Planiol, "Traité pratique de droit civil français, tome X par Hamel" Givord et Tunc 1956

    37 Ghestin, "Traité des contrats: La vente" 1990

    38 Hellwig, "System des Deutschen Zivilprozeßrechts, 2. Teil" 1919

    39 Fricero, "Saisie-vente" Répertoire de procédure civile 2011

    40 Piedelièvre, "Saisie immobilière" Répertoire de procédure civile 2018

    41 Boissonade, "Projet de code civil, tome 3" 1891

    42 Pothier, "Oeuvres de Pothier par Bugnet, tome X" 1848

    43 Larenz, "Lehrbuch des Schuldrechts, Band II/2" 1994

    44 Hochart, "La garantie d’éviction dan la vente" 1993

    45 Stein, "Kommentar zur Zivilprozessordnung, Band 8" 2017

    46 Zachariä, "Handbuch des französischen Civilrechts, 2. Band" 1894

    47 Bydlinski, "Grundzüge der juristischen Methodenlehre" 2012

    48 Kupisch, "Die Versionsklage" 1965

    49 Pauly, "De la garantie en cas d’éviction en matière de vente" 1877

    50 Endemann, "Das deutsche Civlprozeßrecht" 1868

    51 Heck, "Begriffsbildung und Interessenjurisprudenz" 1932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2 평가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2017-01-01 등재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4-01-13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42 1.42 1.2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3 1.08 1.392 0.31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