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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南ㆍ北韓 域內外에서의 經濟協力推進方案 硏究 = A Study on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Korea of Home and A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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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957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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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南北韓 經濟分野 共同開發方案」을 주제로, 이의 실현가능성, 정책적 의미, 그리고 합리적인 對應方案을 마련하는 것을 그 주요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南北韓 域內外...

      본 연구는「南北韓 經濟分野 共同開發方案」을 주제로, 이의 실현가능성, 정책적 의미, 그리고 합리적인 對應方案을 마련하는 것을 그 주요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南北韓 域內外에서의 경제협력 및 교류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의 전개과정과 향후의 전망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問題点 및 對應戰略까지 제시함으로써 실용성있는 分析資料가 되고자 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주제에 대한 先行硏究들은 대부분 단편적이고 주관적인 분석에 의존하고 있으며 더욱이 참고가치가 있는 자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제한된 발표문헌과 관련기관이나 인사들과의 討議資料를 토대로 진행되었다.
      제Ⅰ장 硏究目的 및 方法 등의 서론에 이어 南北韓 經濟의 特性 및 現況, 그리고 쌍방의 經濟交流現況을 제Ⅱ장에서 개괄적으로 분석하였다. 남한은 자본주의 市場經濟體制를 유지하면서 대외지향적인 開放經濟로 발전해 온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 計劃經濟體制를 유지하면서 대내지향적인 閉鎖經濟를 고수해 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남한경제는 1차→2차→3차산업 중심으로 産業構造가 전환되어 왔고, 특히 2차산업은 輕工業에서 重化學工業, 尖端産業으로 高度化되어 왔다. 최근들어 남한경제의 量的膨脹이 加速化되고 交易量이 세계 10위권에 진입함에 따라 國際化·開放化 趨勢가 급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1970년대 이래 計劃經濟의 경직성이 드러나고, 비효율적 투자로 인해 生産性이 저하 되었으며, 質보다는 量을 우선하는 經濟目標의 조기달성운동 등으로 인해 産業高度化에 실패하면서 심각한 經濟沈滯에 빠졌다. 이에 따라 남북한 경쟁력의 격차는 매년 확대되어 1990년 기준 國民總生産, 1인당 國民所得, 交易量에서 남한이 북한에 비해 각각 10.3배, 5.2배, 28.9배의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북한은 현재 경제침체를 탈피하고 國際情勢急變에 따른 위기의식 때문에 점진적 개방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은 南北韓 物資交流에도 응하고 있는데 지난 1988년 10월 南北韓 物資交易指針이 남한에서 제정·시행된 이후, 홍콩, 싱가포르 등 제3국을 경유한 間接貿易方式을 통해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그런데 1991년들어 물자교역이 급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7월 27일에는 남한 쌀5천톤이 북한에 직송됨으로써 분단 이후 첫 直交易이 성사되었다. 이와 같이 南北韓 直交易 추세가 본격화 되고 최근 소련사태 등 國際政勢까지 急變하여, 南北韓 共同開發協力의 필요성이 漸增하고 있다.
      따라서 제Ⅲ장에서는 南北韓 共同開發協力의 基本方向과 推進模型에 대해 폭넓게 고찰해 보았다. 우선 南北韓 共同開發協力의 基本推進方向은 그간의 소극적인 物資交流次元에서 적극적이고도 生産的인 經濟協力形態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는데 比較優位에 따른 合作生産方式을 채택하여 域內外에서 共同開發努力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왜냐하면 合作生産方式을 통해 남한은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 저렴한 인건비, 값싼 원자재 조달원가 등을 활용하여 動態的 比較優位를 재창출 할 수 있고, 북한은 남한의 先進技術과 資本을 제공받음으로써 산업의 고도화를 달성하면서 外資獲得도 할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1) 이와 같은 南北韓 合作生産은 우선 역내에서 段階的·漸增的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① 제1단계로서 최근 북한이 제시한「豆滿江流域經濟特區開發計劃」에 남한측은 多角的인 협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동 개발계획에의 참여는 당장의 經濟的 利益보다는 향후 남북한 經濟交流의 기반구축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남한은 북한의 계획이 실현가능토록 유엔산하기구를 통해 外交的 支援을 확대하고, 소요되는 投資資金은 남한정부의 보증하에 차관을 도입할 수 있게 도와주며, 南北韓-日本-中國-蘇聯間 합작도 가능하게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經濟特區」주변지역의 社會間接資本施設 확충에 있어서 반도가 갖는 지정학적인 입지조건을 이용하여 주변지역을 육·해 복합운송 전진기지로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남한의 지원책으로서는 소요자금달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과 함께, 동구, 소련, 동남아 등에 진출해 있는 한국계 기업의 現地法人의 참여방안도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② 제2단계에서는 재외 한국계 민간기업을 통해 觀光, 海運 등 서비스分野에 대한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구상은 그간 남한의 民間企業들이 북한측에 대해 서비스분야 협력을 수차례 제시했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온 차선책이다. 어쨌든 분한과 在外韓國系 民間企業들과의 합작을 통해 금강산 및 인근지역개발, 그리고 濟州道-雪嶽山-金剛山의 관광코스 연계개발 등이 추진된다면 남북한 모두 觀光誘發效果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外資收入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이후 물자교류가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釜山-原山-興南, 東海-原山-興南 등의 동해안 직항로와 仁川-南浦, 仁川-海州, 群山-海州-南浦 등의 서해안 直航路를 개설하는 것도 중요한 합작투자의 대상이 될 것이다.
      ③ 앞서 언급한 제1단계, 제2단계가 원만히 진행되어 南北韓間 相互信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이후에는 제3단계로서 南北韓 合作으로 북한지역에 산재해 있는 地下資源 및 水資源의 共同開發을 추진하고 통일에 대비한 國土整地作業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북한의 실상과 입장을 고려하여 다소 立地條件이 불리할지라도 합작초기에는 中·蘇국경부근 개발에 주력하다가 점차 북한 내륙쪽으로 진출하는 것이 나을 듯하며, 國土整地作業은 남북한간 사전합의에 의해 공동으로 계획을 세우고 재원도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한편 남북한 合作生産方式은 域外地域인 제3국에서도 가능할 것이다. 이 경우 남한측은 資本 및 技術을 제공하고 북한측은 勞動力을 공급하는 合作方式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대상국으로는 蘇聯, 中國, 베트남, 東歐圈 및 中東諸國이 손꼽히고 있다.
      ① 이미 남한기업들은 蘇聯의 極東, 시베리아開發을 위해 소련정부와 사업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고 또한 구체적인 개발계획까지도 수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勞動力確保에 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合作方式을 취한다면 南北韓雙方經濟에 필요한 天然資源이나 값싼 原資材를 확보할 수 있어 相互利益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② 남한은 중국의 삼강평원개발에도 合作進出이 가능한데 동 개발계획은 저렴한 개발비, 비옥한 토지, 확보된 시장, 社會間接資本施設의 구비 등 유리한 여건하에서 진행될 수 있다. 북한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면 남북한은 食糧市場開拓에 따른 利潤을 分配하고, 중국내 여타사업 진출시 우선권을 배정받을 수 있는 등 實益이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
      ③ 베트남은 지정학적 이점, 풍부한 天然資源 및 각종 投資誘引政策 등으로 인해 유망한 海外進出對象地域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특히 남북한 共同進出이 필요한 이유는 베트남이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남한이 외교적 限界性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도리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베트남에서 공동으로 協力可能한 분야는 1次加工産品, 社會間接投資施設 등이며 베트남 자체를 對美, 對아세안諸國에 대한 迂廻輸出基地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④ 東歐圈은 남북한의 共同進出地域 중 소련, 중국, 베트남처럼 資源確保나 新市場開拓의 이점은 없지만 觀光産業開發參與가 유망하며 EC진출의 橋頭堡役割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⑤ 中東地域은 특수한 政治·社會的 慣習 및 氣候條件 등으로 타지역에 비해 많은 制約要件이 상존하고 있어 남북한 합작진출은 다른 지역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은 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특히 불안정한 중동정세 등을 고려하여 합작의 주체는 民間部門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북한의 노동력이 조화있게 융합될 수 있도록 초기에는 中·小規模의 건설공사에 합작진출한 후 漸進的으로 대규모 建設工事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제Ⅳ장에서는 이상에서와 같은 남북한의 域內外共同開發을 추진하는데 따른 法的·制度的 支援方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南北韓 經濟交流에 관한 法規로는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特別法, 民間企業의 對北方經濟協力事業推進指針, 南北協力基本法 등이 있으나 남북한의 역내외공동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조문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外國換管理法과 諸규정들도 이에 직접 적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域內外共同開發을 위해서는 기존법규의 보완 이외에도 ① 이를 직접 관할하는 特別法案의 제정이 필요하고 ② 關聯專擔機構의 設立·運營을 통해 효율적인 개발을 수행해야 하며 ③ 主要 交易對象國들과의 外交的인 노력을 통해 남북한 교역을 域內交易으로 인정해야 하고 ④ 남북한 中央銀行間 淸算協定이 締結되어야 하며 ⑤ 企業들의 過當競爭과 不公正去來行爲를 규제할 수 있는 法的根據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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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要 約>
      • Ⅰ. 序論
      • 1. 硏究目的 및 必要性
      • 2. 硏究範圍 및 方法
      • 3. 先行硏究의 檢討
      • <要 約>
      • Ⅰ. 序論
      • 1. 硏究目的 및 必要性
      • 2. 硏究範圍 및 方法
      • 3. 先行硏究의 檢討
      • Ⅱ. 南北韓 經濟의 特性 및 現況
      • 1. 南北韓 經濟의 特性
      • 2. 南北韓 經濟의 現況
      • 3. 南北韓 經濟交流 現況
      • Ⅲ. 南北韓 域內外에서의 經濟協力 推進模形
      • 1. 共同開發을 통한 經濟協力 推進方向
      • 2. 分斷國의 經濟協力模形
      • 3. 域內에서의 南北韓 共同開發 模形
      • Ⅳ. 南北韓 共同開發에 따른 問題点 및 對應方案
      • Ⅴ. 要約 및 結論
      •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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