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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기준 및 질 제고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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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E1769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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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rapid expansion of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ies (ART), the growing demand for infertility treatment, and advances in life sciences have intensified ethical debates over embryo production, underscoring the need for stricter regulation of embryo-producing medical institutions. This study identified shortcomings in the current designation criteria (personnel, facilities, and equipment) and proposed more practical standards, along with stronger post-management measures such as re-designation, on-site evaluations, and professional certification for embryologists. In the long term, it recommends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legal framework, either through a unified ART law or by positioning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as a fundamental law with ART-specific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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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apid expansion of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ies (ART), the growing demand for infertility treatment, and advances in life sciences have intensified ethical debates over embryo production, underscoring the need for stricter regulation of embr...

      The rapid expansion of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ies (ART), the growing demand for infertility treatment, and advances in life sciences have intensified ethical debates over embryo production, underscoring the need for stricter regulation of embryo-producing medical institutions. This study identified shortcomings in the current designation criteria (personnel, facilities, and equipment) and proposed more practical standards, along with stronger post-management measures such as re-designation, on-site evaluations, and professional certification for embryologists. In the long term, it recommends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legal framework, either through a unified ART law or by positioning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as a fundamental law with ART-specific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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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보조생식술의 급속한 확산, 난임 치료에 대한 수요 증가, 생명과학 기술의 고도화 등으로 배아의 생성과 활용을 둘러싼 생명 윤리적 쟁점이 복잡해짐에 따라 배아생성의료기관에 대한 보다 엄격하고 정교한 관리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현실성 있는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 기준과 사후관리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현행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기준(인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안을 제안하였고, 사후관리 측면에서 의료기관의 재지정과 현장 평가를 강화한 사후평가를, 그리고 배아생성 담당인력의 자격 인증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장기적으로는 보조생식술 전반을 아우르는 단일법이나 생명윤리법을 기본법으로 하고 보조생식술의 문제를 별도의 다른 법에서 규율하는 법체계 구축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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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생식술의 급속한 확산, 난임 치료에 대한 수요 증가, 생명과학 기술의 고도화 등으로 배아의 생성과 활용을 둘러싼 생명 윤리적 쟁점이 복잡해짐에 따라 배아생성의료기관에 대한 보다 ...

      보조생식술의 급속한 확산, 난임 치료에 대한 수요 증가, 생명과학 기술의 고도화 등으로 배아의 생성과 활용을 둘러싼 생명 윤리적 쟁점이 복잡해짐에 따라 배아생성의료기관에 대한 보다 엄격하고 정교한 관리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현실성 있는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 기준과 사후관리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현행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기준(인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안을 제안하였고, 사후관리 측면에서 의료기관의 재지정과 현장 평가를 강화한 사후평가를, 그리고 배아생성 담당인력의 자격 인증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장기적으로는 보조생식술 전반을 아우르는 단일법이나 생명윤리법을 기본법으로 하고 보조생식술의 문제를 별도의 다른 법에서 규율하는 법체계 구축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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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1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7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9 제2장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기준 및 사후관리 현황 11 제1절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제도 13 제2절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실태 25 제3절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기준 및 사후관리 문제점 60 제3장 해외 주요국 보조생식술 의료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현황 65 제1절 프랑스 67 제2절 대만 79 제3절 미국 88 제4절 소결 93 제4장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기준 및 사후관리 개선방안 95 제1절 단기 개선방안 97 제2절 중기 개선방안 110 제5장 결론 117 제1절 주요 연구결과 119 제2절 향후 과제 121 참고문헌 123 부록 127 [부록 1] ASRM 및 SRBT 실무위원회(2022) 지침 요약: Comprehensive Guidance for Health Ebmryology, Andrology, and Endocrinology Laboratories: 127 Abstract 137
      • 요약 1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7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9 제2장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기준 및 사후관리 현황 11 제1절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제도 13 제2절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실태 25 제3절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기준 및 사후관리 문제점 60 제3장 해외 주요국 보조생식술 의료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현황 65 제1절 프랑스 67 제2절 대만 79 제3절 미국 88 제4절 소결 93 제4장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기준 및 사후관리 개선방안 95 제1절 단기 개선방안 97 제2절 중기 개선방안 110 제5장 결론 117 제1절 주요 연구결과 119 제2절 향후 과제 121 참고문헌 123 부록 127 [부록 1] ASRM 및 SRBT 실무위원회(2022) 지침 요약: Comprehensive Guidance for Health Ebmryology, Andrology, and Endocrinology Laboratories: 127 Abstract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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