抽象的 規範統制는 당해규범의 성립시부터 규범통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므로 당해규범의 성립 후 재판의 전제시까지 위헌상태의 지속이라는 시공적 상황을 없앨 수 있는 등 여러 順機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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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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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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抽象的 規範統制는 당해규범의 성립시부터 규범통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므로 당해규범의 성립 후 재판의 전제시까지 위헌상태의 지속이라는 시공적 상황을 없앨 수 있는 등 여러 順機能이 있어 가급적 도입함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法律에 대한 抽象的 規範統制는 국회의 민주성이 훼손될 우려가 그 도입의 한계론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반해 命令 · 規則 등 行政立法은 그 통제가 오히려 헌법 내지 국회의 법률적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라할 것이므로 그 도입은 꼭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규범의 통제는 권력분립론상 헌법에 없는 규범통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규범통제에 관한 현행 헌법의 태도는 법률의 경우와 하위규범의 경우를 나누어 규율하되 裁判의 前提가 된 경우에 규범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못박고 있다. 헌법상 具體的 規範統制 채택이 추상적 규범통제를 배제한 것이냐에 관해 견해가 나누어진다. 이는 곧 헌법의 개정 없이 법률개정적 차원에서 行政立法에 대한 추상적 규범통제가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로 憲法 제107조 제1항과 제2항에서의 ‘재판의 전제성’의 해석론의 일부라 할 수 있다.
우선, 추상적 규범통제의 효과를 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豫防的 禁止訴訟을 생각한다. 주관적 소송으로 豫防的 禁止訴訟을 도입하게 되면 그 침해의 근거되는 당해 行政立法의 효력을 裁判의 前提로 삼게 되는 것이므로 당해 豫防的 禁止訴訟을 통하여 행정입법은 구체적 규범통제로 통제되게 되는 것이어서 동소송의 도입은 사실상 抽象的 規範統制를 도입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위 豫防的 禁止訴訟은 법률적 차원의 제도라 할 것이므로 당연히 法律로 도입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 ‘裁判의 前提’를 굳이 주관적 소송에 한정할 이유는 없을 것이어서 객관적 소송의 경우에도 裁判의 前提는 충족된다고 볼 것이다. 곧 민중소송이나 기관소송 등과 같은 객관적 소송의 경우에도 그러한 객관적 소송이 제기되면 그 객관적 소송의 제기 자체가 위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므로 객관적 소송으로 抽象的 規範統制를 도입하면 그만인 것이다.
결국 憲法 제107조 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의 전제’는 具體的 規範統制로 한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판작용에서 필요할 때’라는 포괄적 의미로 가볍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nception of review on Norm is connected with ‘principle of seperation of power', and the review on Norm which is not based on Constitutional Law is not permitted. The article 17(1) of Koran Constitutional Law controls parliamentary legistlatio...
The conception of review on Norm is connected with ‘principle of seperation of power', and the review on Norm which is not based on Constitutional Law is not permitted. The article 17(1) of Koran Constitutional Law controls parliamentary legistlation and The article 17(2) of that does the subordinate Norm of parliamentary legistlation when each one is 'at issue in a trial'.
The abstract review on Norm could function from the legistlation of the Norm concerned, and it could abolish the lasting unconstitutional situation, and it could keep social peace by lessening the legal conflicts of the future and correcting the deviation of social order. it is a kind of vaccine for keeping social peace. It is a very useful and effective way which could make up for the absence situation of no administrative way of remedy as in the case of conflicting situation between mother and her fetus. We had better have it as far as it could not hurt the national representation of the Parliamentary.
If so, it matters that we could have the legal system of ''abstract review on Norm'' only through the revision of law without constitutional revision. It is concerned with the meaning of the part of Korean Constitutional Law which is 'when in the situation of 'being at issue in a trial' in the Article 107(1)(2) of Korean Constitutional Law. The part('when in the situation of 'being at issue in a trial') is not only applied to the cases of subjective legal disputes but also to the cases of objective legal ones. There's no reason of restricting its application boundary only to subjective legal disputes. Thus the cases of objective legal ones suffice the premise which is 'when in the situation of 'being at issue in a trial'
In conclusion, 'when in the situation of 'being at issue in a trial' of the Article 107(1)(2) of Korean Constitutional Law should be interpreted as the meaning of 'when needed in judgement'.
The load of pursuing administration occurred from the induction of ''abstract review on Norm'' is just in a temporary situation, it would lead to the harmonious relation between the administrative organ and the private.
Constitutional Law sketches only the principal outline of 'National Norm'. It should not be interpreted in a narrow meaning but in a comprehensive way.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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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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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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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85 | 0.85 | 0.7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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