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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만인의 알기쉬운 도로교통법 : 사고예방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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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5528685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법영사, 1996

    • 발행연도

      1996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343.0946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천만인의 알기쉬운 도로교통법 : 사고예방요령 / 고준우 저.

    • 판사항

      제2전정판

    • 형태사항

      748p.; 23cm.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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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Ⅰ부 도로교통법령
    • 제1장 총칙
    • 제1절 목적 및 적용범위와 내용 = 23
    • 1. 목적 = 23
    • 목차
    • 제Ⅰ부 도로교통법령
    • 제1장 총칙
    • 제1절 목적 및 적용범위와 내용 = 23
    • 1. 목적 = 23
    • 2. 적용범위 = 24
    • 3. 내용 = 24
    • 제2절 용어의 정의 = 25
    • 제3절 교통신호 = 31
    • 1. 교통신호의 뜻 = 31
    • 2. 신호기 = 31
    • 3. 경찰공무원 등에 의한 신호 = 38
    • 4. 안전표지 = 41
    • 5. 비용의 부담 = 42
    • 제4절 도로통행자의 의무와 관계자의 조치 = 42
    • 1.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 42
    • 2. 통행의 금지 및 제한 = 43
    • 3. 혼잡완화를 위한 조치 = 46
    •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 제1절 보행자의 통행 = 47
    • 1. 보도통행의 원칙 = 47
    • 2. 보도통행의 예외 = 48
    • 3. 보행자의 행동특성 = 48
    • 4. 행렬 등의 통행 = 49
    • 5. 도로의 횡단 = 50
    • 제2절 맹인 및 어린이 등의 보호 = 57
    • 1. 어린이의 보호 = 57
    • 2. 맹인 등의 보호 = 58
    • 3.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관리 = 59
    • 4. 경찰공무원의 적절한 조치 = 59
    • 제3장 차마의 통행방법
    • 제1절 통행구분 = 61
    • 1. 차마의 뜻 = 61
    • 2. 차마의 통행방법 = 63
    • 제2절 차로의 설치 및 통행구분 = 65
    • 1. 차로의 뜻 = 65
    • 2. 차로의 설치권자 및 설치방법 = 65
    • 3. 차로에 따른 통행 = 67
    • 4. 문제점 = 71
    • 제3절 통행의 우선순위 = 78
    • 1. 법의 규정 = 78
    • 2. 긴급자동차 = 78
    • 3. 긴급자동차 이외의 차의 통행우선순위 = 81
    • 제4절 운전자가 지켜야 할 사항 = 82
    • 1. 자동차의 속도 = 82
    • 2. 횡단 등의 금지 = 85
    • 3. 안전거리확보 = 86
    • 4. 급제동 금지 = 88
    • 5. 진로양보의무 = 88
    • 6. 앞지르기 = 89
    • 7. 건널목 통과방법 = 92
    • 8. 서행 및 일시정지 = 93
    • 제5절 교차로 통행방법 = 100
    • 1. 교차로의 뜻 = 100
    • 2. 교차로의 통행방법 = 100
    • 3. 보행자의 보호 = 102
    • 제6절 긴급자동차의 우선 = 107
    • 1. 긴급자동차의 뜻 = 107
    • 2. 긴급자동차의 지정 = 108
    • 3. 긴급자동차의 구조 = 112
    • 4. 긴급자동차의 통행우선 = 112
    • 5. 긴급자동차의 특례 = 114
    • 6. 업무와 관계없는 운행 = 115
    • 7. 긴급자동차 지정의 취소 = 115
    • 제7절 주차 및 정차 = 117
    • 1. 주차 및 정차의 뜻 = 117
    • 2. 정차 및 주차의 금지 = 118
    • 3. 정차·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119
    • 4. 시·군·구 공무원의 불법주·정차단속 = 121
    • 5.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 = 122
    • 6.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 126
    • 제8절 차의 등화·신호·경음기의 사용 = 130
    • 1. 차의 등화 = 130
    • 2. 차의 신호 = 135
    • 3. 경음기의 사용 = 137
    • 제9절 승차·적재·견인제한 = 140
    • 1. 승차·적재의 제한 = 140
    • 2. 자동차의 견인제한 = 146
    • 제10절 정비불량차의 운전금지 = 148
    • 1. 정비불량자동차 = 148
    • 2. 자동차 등의 점검 = 149
    • 3. 자동차의 운행기록계 = 155
    • 4. 유사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 156
    •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 제1절 개설 = 159
    • 1. 서언 = 159
    • 2. 근로조건의 개선 = 160
    • 3. 고용주의 의무이행 = 161
    • 제2절 무면허운전의 금지 = 162
    • 1. 무면허운전 = 162
    • 2. 운전연습허가 = 163
    • 제3절 주취·과로중인 때의 운전금지 = 166
    • 1. 주취중 운전금지 = 166
    • 2. 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 = 168
    • 3. 공동위험행위의 금지 = 170
    • 4. 위험방지 조치 = 170
    • 제4절 안전운전 의무와 운전자의 준수사항 = 172
    • 1. 안전운전 의무 = 172
    • 2. 운전자 및 승차자의 준수사항 = 173
    • 3.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의무 = 178
    • 제5절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 = 187
    • 1. 교통사고 = 187
    • 2. 운전자의 조치 = 189
    • 3. 사고발생시의 조치방해 금지 = 192
    • 4. 고용주 등의 의무 = 192
    • 제6절 안전운전관리자 제도 = 194
    • 1. 안전운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 = 194
    • 2. 안전운전관리자의 업무 = 197
    • 3. 안전운전관리자의 교육 = 200
    • 4. 안전운전관리자의 업무태만 = 204
    • 제5장 고속도로 등에 있어서의 특례
    • 제1절 통칙 = 209
    • 1. 고속도로의 요건 = 209
    • 2. 고속도로의 구성 = 210
    • 제2절 통행의 특례 = 212
    • 1. 위해방지 등의 조치 = 212
    • 2. 신호기 등의 설치관리 = 213
    • 3. 통행방법 = 214
    • 4. 갓길 통행의 금지 = 216
    • 5. 횡단 등의 금지 = 217
    • 6. 통행의 금지 = 218
    • 7. 정차 및 주차의 금지 = 219
    • 8. 고속도로 진입시의 우선순위 = 220
    • 9. 고장 등의 경우의 조치 = 220
    • 10. 운전자 및 승차자의 특별한 준수사항 = 222
    • 제6장 도로의 사용
    • 제1절 도로의 정의 = 225
    • 1. 도로의 뜻 = 225
    • 2. 도로의 종류 = 226
    • 제2절 도로의 관리 = 228
    • 1. 관리의 뜻 = 228
    • 2. 도로관리청 = 228
    • 제3절 도로의 사용 = 229
    • 1. 도로사용의 범위 = 229
    • 2.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 230
    • 3. 도로 공사 = 232
    • 4.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협의 = 234
    • 5. 위법공작물에 대한 조치 = 235
    • 6. 연도공작물 등의 위험방지조치 = 237
    • 제7장 운전면허
    • 제1절 운전면허제도 = 241
    • 1. 운전면허제도의 의의 = 241
    • 2. 운전면허의 종류 = 241
    • 3.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 245
    • 4. 운전면허 응시자격의 제한 = 245
    • 제2절 운전면허시험 = 246
    • 1. 시험내용 = 246
    • 2. 시험관할 = 247
    • 3. 운전면허시험의 공고 = 247
    • 4. 응시원서의 접수 = 247
    • 5. 적성검사의 합격기준 = 250
    • 6. 필기시험 = 251
    • 7. 기능시험 = 253
    • 8. 기능시험의 배점 및 채점기준 = 259
    • 9. 운전면허시험의 면제 = 263
    • 10. 운전면허시험의 최종합격자 = 266
    • 11. 면허증의 교부 = 267
    • 12. 운전면허증의 재교부 = 267
    • 제3절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제도 = 269
    • 1. 제도의 필요성 = 269
    • 2.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지정 = 269
    • 3. 학감·부학감의 자격기준 = 270
    • 4. 기능검정원의 자격기준 = 271
    • 5. 강사의 자격기준 = 273
    • 6. 기능검정 = 275
    • 7. 직원에 대한 연수교육 = 276
    • 8. 보고 및 검사 = 277
    • 9. 시정지시 = 277
    • 10. 전문학원지정의 취소 = 277
    • 11. 공무원의 의제 = 279
    • 12. 기능검정 경비 = 279
    • 13. 유사한 명칭의 사용금지 = 279
    • 14. 자동차전문학원연합회 = 280
    • 제4절 적성검사 = 281
    • 1. 적성검사의 개념 = 281
    • 2. 정기적성검사 = 282
    • 3. 수시적성검사 = 284
    • 제5절 운전면허증의 관리 = 285
    • 1. 관리의 뜻 = 285
    • 2. 운전면허증의 교부 = 285
    • 3. 운전면허증의 재교부 = 286
    • 4. 면허증의 기재사항변경 = 286
    • 5. 임시운전증명서 = 287
    • 6. 면허증의 휴대 및 제시의무 = 289
    • 제6절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289
    • 1. 취소·정지의 뜻 = 289
    • 2. 벌점의 관리 = 291
    • 3. 통지 = 292
    • 4. 운전면허의 취소 = 294
    • 5. 운전면허의 정지 = 299
    • 6. 취소·정지처분의 감경 및 한계 = 307
    • 7. 행정처분의 철회 = 307
    • 제8장 국제운전면허증
    • 제1절 국제운전면허제도 = 309
    • 1. 제도의 취지 = 309
    • 2. 국제운전면허의 근거 = 310
    • 제2절 국제운전면허증 = 310
    • 1.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 등의 운전 = 310
    • 2. 자동차 등의 운전금지 = 310
    • 3. 국제운전면허증의 교부 = 311
    • 제9장 도로교통안전협회
    • 제1절 협회의 설립 = 313
    • 1. 설립목적 = 313
    • 2. 설립등기 = 314
    • 3. 정관 = 316
    • 제2절 도로교통안전협회의 사업 = 317
    • 1. 기본업무 = 317
    • 2. 위탁업무 = 318
    • 제3절 협회의 조직 = 318
    • 1. 임원 = 318
    • 2. 임원의 결격사유 = 319
    • 3. 이사회 = 319
    • 4. 직원 = 320
    • 제4절 협회의 기금 = 320
    • 1. 기금의 필요성 = 320
    • 2. 기금의 조성 = 320
    • 3. 협회의 사업승인 = 322
    • 4. 사업연도 = 323
    • 5. 업무의 감독 = 323
    • 6. 민법의 준용 = 323
    • 제10장 자동차의 관리
    • 제1절 총설 = 325
    • 1. 관리의 뜻 = 325
    • 2. 관리의 목적 = 326
    • 제2절 용어의 정의 = 326
    • 1. 자동차 = 326
    • 2. 운행 = 327
    • 3. 자동차사용자 = 327
    • 4. 자동차의 형식 = 327
    • 5. 중고자동차 = 327
    • 6. 폐차 = 328
    • 7. 자동차관리사업 = 329
    • 8. 자동차매매업 = 329
    • 9. 자동차정비업 = 329
    • 10. 자동차폐차업 = 331
    • 제3절 자동차의 종류 = 331
    • 제4절 자동차의 등록 = 333
    • 1. 등록의 뜻 = 333
    • 2. 등록원부의 비치관리 = 334
    • 3. 등록의 종류 = 335
    • 4. 등록번호교부대행자의 지정 = 352
    • 제5절 등록 후의 관리 = 353
    • 1. 자동차등록사항의 확인 = 353
    • 2. 자동차등록증의 비치 = 355
    • 제6절 자동차의 강제처리 = 356
    • 1. 강제처리의 뜻 = 356
    • 2. 폐차 및 이전할 수 있는 요건 = 357
    • 3. 자동차의 매각 = 357
    • 제7절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 359
    • 1. 자동차의 구조 = 359
    • 2. 자동차의 장치 = 360
    • 제8절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 361
    • 1. 자동차의 점검 = 361
    • 2. 점검의 종류 = 362
    • 3. 점검 및 정비명령 = 367
    • 제9절 자동차의 검사 = 368
    • 1. 검사의 종류 = 368
    • 2. 자동차의 검사 = 368
    • 3. 자동차검사의 대행 = 374
    • 4. 검사결과판정 = 375
    • 제10절 자동차의 사용정지처분 = 376
    • 1. 개설 = 376
    • 2. 정지처분의 기준 = 378
    • 3. 청문 = 383
    • 4. 처분기준의 적용원칙 = 383
    • 5. 처분결정요령 = 384
    • 6. 정지처분의 집행 = 385
    • 7. 정기점검 등을 위한 임시사용 = 386
    • 8. 집행의 해제 = 387
    • 제11절 교통순시원 제도 = 387
    • 1. 교통순시원 = 387
    • 2. 교통순시원의 임용 = 388
    • 3. 교통순시원의 직무 = 388
    • 4. 교통순시원의 감독 = 391
    • 5. 교통순시원의 교육 = 391
    • 6. 복무자세 및 근무요령 = 392
    • 제12절 무사고 및 유공운전자 = 393
    • 1. 의의 및 목적 = 393
    • 2. 모범운전자의 선발기준 = 393
    • 3. 무사고운전자표시장의 수여신청 = 394
    • 4. 무사고운전자에 대한 표시장의 종류 = 397
    • 5. 모범운전자의 특혜 = 398
    • 제11장 벌칙
    • 제1절 개설 = 407
    • 1. 법의 적용대상 = 407
    • 2. 처벌내용 = 408
    • 제2절 벌칙내용 = 409
    •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409
    • 2.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410
    • 3.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410
    • 4. 2년 이하의 금고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 410
    • 5.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 = 412
    • 6. 6월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의 벌금 = 413
    • 7. 3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 415
    • 8.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 417
    • 9.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 417
    • 10. 과태료의 부과 = 433
    • 11. 형의 병과 = 437
    • 12. 양벌규정 = 438
    • 제12장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의 특례
    • 제1절 통고처분제도 = 439
    • 1. 통고처분의 의의 = 439
    • 2. 범칙행위 = 440
    • 3. 범칙자 = 440
    • 4. 범칙금 = 441
    • 5. 처벌의 특례 = 443
    • 제2절 통고처분 내용 = 444
    • 1. 통고처분 대상 = 444
    • 2. 납부고지서의 발행 = 444
    • 3. 범칙금의 납부 = 445
    • 4.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조치 = 446
    • 5.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 447
    • 제3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449
    • 1. 개설 = 449
    • 2. 법의 목적 및 연혁 = 450
    • 3. 적용범위 = 450
    • 4. 처벌의 특례 = 451
    • 5.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의 특례 = 459
    • 6. 치료비의 지급범위 = 462
    • 7. 손해배상금의 범위 = 463
    • 8. 처벌 = 464
    • 9.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운용상의 문제점 = 466
    • 제Ⅱ부 교통안전대책
    • 제1장 교통사고와 그 예방대책
    • 제1절 교통사고 = 473
    • 1. 교통사고의 의의 = 473
    • 2. 교통사고의 원인 = 474
    • 3. 교통사고 현황 = 483
    • 제2절 운전자의 책임 = 485
    • 1. 일반적 책임 = 485
    • 2. 사고발생시의 책임 = 490
    • 제3절 관계자의 책임 = 507
    • 1. 개설 = 507
    • 2. 사용자의 책임 = 508
    • 3. 정비책임자의 책임 = 511
    • 4. 승차자의 책임 = 511
    • 5. 보행자의 책임 = 512
    • 제4절 교통사고예방 = 516
    • 1. 교통질서의 확립 = 516
    • 2. 교통질서의 생활화 = 527
    • 3. 시설의 보완 = 528
    • 4. 정확한 사고조사 = 529
    • 제2장 교통안전의 6원칙
    • 제1절 개설 = 539
    • 1. 개념 = 539
    • 2. 6원칙이 확립되어야 할 필요성 = 540
    • 3. 교통안전의 6원칙의 내용 = 541
    • 제2절 교통안전시설 = 542
    • 1. 개설 = 542
    • 2. 교통시설의 종류 = 543
    • 3.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 543
    • 4. 시설의 이용 = 544
    • 제3절 교통교육 = 545
    • 1. 개설 = 545
    • 2. 교통교육의 목적 = 546
    • 3. 교통교육의 대상과 주관 = 547
    • 4. 교육내용 = 547
    • 5. 교통교육에 보완을 요하는 사항 = 550
    • 제4절 교통단속 = 550
    • 1. 교통단속의 의의 = 550
    • 2. 교통단속의 목적 = 551
    • 3. 교통단속과 사고와의 관계 = 551
    • 4. 단속범위 = 552
    • 5. 단속요령 = 554
    • 6. 단속의 과학화 = 556
    • 제5절 교통환경 = 560
    • 1. 교통환경의 뜻 = 560
    • 2. 교통환경의 개선 = 561
    • 3. 운전자의 근무환경 = 564
    • 4. 환경의 유동성 = 566
    • 제6절 교통경제 = 567
    • 1. 의의 = 567
    • 2. 경제적인 운전방법 = 568
    • 3. 비경제적인 운전 = 569
    • 4. 복잡한 교통환경 = 572
    • 5. 과소비, 낭비조장 문제 = 574
    • 6. 안전운전대책 = 574
    • 제7절 교통법제 = 577
    • 1. 의의 = 577
    • 2. 현행 법제의 불합리한 점 = 578
    • 3. 대책 = 589
    • 제8절 결론 = 589
    • 부록
    • Ⅰ. 도로교통법 = 593
    • Ⅱ. 도로교통법시행령 = 635
    • Ⅲ. 도로교통법시행규칙 = 669
    • Ⅳ.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703
    • 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 707
    • Ⅵ. 자동차관리법 = 709
    • Ⅶ. 자동차관리법시행령 = 731
    • 색인
    • 표 및 그림 색인 = 753
    • 참고문헌 =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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