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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취소 제도의 새로운 설계 = New Design of Creditor’s Revocation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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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number of creditor’s revocation action has increased dramatically since the year of 2000, and the petit principles that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announced for the actions are rather confusing. In addition, the final results of creditor’s revocation cases often do not seem to be of justice.
    The causes of the confusion and injustice come from (1) the burden of proof for the unawareness of harmfulness that is alloted to defendant(the opponent contracting party of debtor), and from (2) the enforcing system of the revocation judgment that enforces the registered title to the transferred property to go back to the debtor.
    I have opined in previous studies since 2017 that the absolute title return in the property registry is contradictory to the nature of creditor’s revocation action.
    In this paper, I additionally explained how §407 had been enacted into Korean Civil Code, why that article should be deleted, and what relation it has with the principle of equalization in Korean Civil Enforcement Law.
    Furthermore I have examined and proposed in this paper how the final conclusion of creditor’s revocation judgments should be constituted for each type of revocation laws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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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number of creditor’s revocation action has increased dramatically since the year of 2000, and the petit principles that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announced for the actions are rather confusing. In addition, the final results of creditor’s...

    The number of creditor’s revocation action has increased dramatically since the year of 2000, and the petit principles that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announced for the actions are rather confusing. In addition, the final results of creditor’s revocation cases often do not seem to be of justice.
    The causes of the confusion and injustice come from (1) the burden of proof for the unawareness of harmfulness that is alloted to defendant(the opponent contracting party of debtor), and from (2) the enforcing system of the revocation judgment that enforces the registered title to the transferred property to go back to the debtor.
    I have opined in previous studies since 2017 that the absolute title return in the property registry is contradictory to the nature of creditor’s revocation action.
    In this paper, I additionally explained how §407 had been enacted into Korean Civil Code, why that article should be deleted, and what relation it has with the principle of equalization in Korean Civil Enforcement Law.
    Furthermore I have examined and proposed in this paper how the final conclusion of creditor’s revocation judgments should be constituted for each type of revocation laws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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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00년 이후에 급증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는 그 적용법리가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른바 “2등의 승리” 현상이 보여주듯이 이익역전 사태가빈발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현재의 채권자취소제도는 “취소와 원상회복은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라는 민법 제407조를 대체로무시하고 운영되고 있는데, 이 명문규정을 왜 무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통설ㆍ판례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의 근저에 자리잡은 근본적 원인은 다음과 같다. 즉 대부분의 외국과 달리, 한국의 판례ㆍ통설은 수익자의 악의를 추정하면서 수익자에게 자신의 선의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또한 부동산이 일출재산인 경우에 대부분의 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그 이전등기를 말소시켜서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에게 되돌리고 있는데, 이러한 실무운영방식은 내용적으로 과잉이고, 필요 없는 범위까지 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으로서 필자는, 재산의 명의를 수익자에게 남겨놓은 채로 취소채권자가 집행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을 2017년 이래주장하여 왔는데, 본고는 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수익자의 선의ㆍ악의에 관한 증명책임에 관하여 재검토하면서, 민법 제407조를 왜 삭제하여야하는지, 민사집행법상 채권자평등주의와의 관계에서 이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추가로 검토하였다.
    또한 본고는, 재산의 명의를 수익자에게 남겨둔 상태에서 집행함을 전제로, 사해행위취소판결의 주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를 취해야 하는지를검토하였는데, 가령 그 취소판결이 왜 이행판결이어야 하는지 등의 사해행위취소판결 주문에 관한 일반론적 논점을 검토한 다음에, 사해행위 유형별로 하나하나 주문형태와 강제집행방식을 검토하였다. 또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전단계 조치로서 보전처분이 가능한지, 어떤 결정주문이어야 하는지를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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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이후에 급증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는 그 적용법리가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른바 “2등의 승리” 현상이 보여주듯이 이익역전 사태가빈발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현재의 채권...

    2000년 이후에 급증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는 그 적용법리가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른바 “2등의 승리” 현상이 보여주듯이 이익역전 사태가빈발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현재의 채권자취소제도는 “취소와 원상회복은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라는 민법 제407조를 대체로무시하고 운영되고 있는데, 이 명문규정을 왜 무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통설ㆍ판례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의 근저에 자리잡은 근본적 원인은 다음과 같다. 즉 대부분의 외국과 달리, 한국의 판례ㆍ통설은 수익자의 악의를 추정하면서 수익자에게 자신의 선의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또한 부동산이 일출재산인 경우에 대부분의 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그 이전등기를 말소시켜서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에게 되돌리고 있는데, 이러한 실무운영방식은 내용적으로 과잉이고, 필요 없는 범위까지 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으로서 필자는, 재산의 명의를 수익자에게 남겨놓은 채로 취소채권자가 집행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을 2017년 이래주장하여 왔는데, 본고는 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수익자의 선의ㆍ악의에 관한 증명책임에 관하여 재검토하면서, 민법 제407조를 왜 삭제하여야하는지, 민사집행법상 채권자평등주의와의 관계에서 이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추가로 검토하였다.
    또한 본고는, 재산의 명의를 수익자에게 남겨둔 상태에서 집행함을 전제로, 사해행위취소판결의 주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를 취해야 하는지를검토하였는데, 가령 그 취소판결이 왜 이행판결이어야 하는지 등의 사해행위취소판결 주문에 관한 일반론적 논점을 검토한 다음에, 사해행위 유형별로 하나하나 주문형태와 강제집행방식을 검토하였다. 또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전단계 조치로서 보전처분이 가능한지, 어떤 결정주문이어야 하는지를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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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오수원, "프랑스 채권자취소권에서의 사해의사" 10 (10): 2002

    2 정다영, "프랑스 민법상 채권자취소권 제도" 한국민사법학회 67 : 363-423, 2014

    3 곽윤직, "채권총론" 2002

    4 이은영, "채권총론" 2009

    5 전원열, "채권자취소권의 효력론 비판 및 개선방안" 한국법학원 163 : 205-254, 2017

    6 김능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방법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를 중심으로―" 6 : 1991

    7 김욱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론 재고" 한국법학원 33 (33): 2000

    8 윤태영, "채권자취소권의 ‘상대적 무효설’에 대한 입법사적 관점에서의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소 36 (36): 41-69, 2016

    9 김재형,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 개정안에 관한 기본구상과 민법개정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중심으로 -" 한국민사법학회 68 : 43-121, 2014

    10 윤진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 개정안 연구" 한국민사법학회 66 : 503-548, 2014

    1 오수원, "프랑스 채권자취소권에서의 사해의사" 10 (10): 2002

    2 정다영, "프랑스 민법상 채권자취소권 제도" 한국민사법학회 67 : 363-423, 2014

    3 곽윤직, "채권총론" 2002

    4 이은영, "채권총론" 2009

    5 전원열, "채권자취소권의 효력론 비판 및 개선방안" 한국법학원 163 : 205-254, 2017

    6 김능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방법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를 중심으로―" 6 : 1991

    7 김욱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론 재고" 한국법학원 33 (33): 2000

    8 윤태영, "채권자취소권의 ‘상대적 무효설’에 대한 입법사적 관점에서의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소 36 (36): 41-69, 2016

    9 김재형,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 개정안에 관한 기본구상과 민법개정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중심으로 -" 한국민사법학회 68 : 43-121, 2014

    10 윤진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 개정안 연구" 한국민사법학회 66 : 503-548, 2014

    11 전원열, "채권의 공동상속" 법학연구소 (35) : 215-244, 2016

    12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17

    13 송덕수, "신민법강의" 2018

    14 오영준,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의 범위" 26 : 2004

    15 오영준, "사해행위취소권과 채권자평등주의" 32 : 2001

    16 전원열, "사해행위취소 후 복귀한 재산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권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 법조협회 66 (66): 368-395, 2017

    17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사해행위취소 및 부인권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법원행정처 2017

    18 황진구,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는 의미" 39 : 2017

    19 전원열, "민사집행법상 평등주의의 재검토" 법조협회 69 (69): 7-50, 2020

    20 법원행정처, "민사집행 II, III" 2014

    21 전원열, "민사소송법 강의" 2020

    22 지원림, "민법강의" 2016

    23 이계정, "민법 제407조(채권자평등주의)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47 : 2008

    24 김영주, "독일의 채권자취소법과 채권자취소소송" 한국비교사법학회 24 (24): 1753-1802, 2017

    25 佐藤岩昭, "詐害行爲取消權の理論" 2001

    26 內田貴, "民法Ⅲ" 2012

    27 中野貞一郞, "民事執行法" 2010

    28 "新版 注釈民法(10)Ⅱ[債権(1)]"

    29 松坂佐一, "債權者取消權の硏究" 有斐閣 1970

    30 Gaul, "Zwangsvollstreckungsrecht" 2010

    31 Kirchhof, "Münchener Kommentar zum Anfechtungsgesetz" 2012

    32 "Müchener Kommentar ZPO/Gruber" 2020

    33 Yessiou-Faltsi, "Das Ausgleichsprinzip im griechischen Zwangsvollstreckungsrecht im Unterschied zum deutschen Prioritätsprinzip" 106 : 1993

    34 Fabian Hasselblatt, "Beck'sches Formularbuch Zwangsvollstreckung" 2016

    35 Huber, "Anfechtungsgesetz" 2006

    36 "American Jurisprudence 2nd, Fraudulent Conveyances and Transfers"

    37 Uniform Law Commission, "2014 UVTA Final Act 2016 Mar.8, Official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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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평가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2017-01-01 등재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4-01-13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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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42 1.42 1.2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3 1.08 1.392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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