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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명의신탁 : 이론과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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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1042907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법률정보센타, 2007

    • 발행연도

      2007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DDC

      345.86 판사항(22)

    • ISBN

      9788992030618 93360 : ₩43000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부동산명의신탁 : 이론과 실무 / 임정수 편저

    • 형태사항

      14, 448 p. : 서식 ; 26 cm

    • 일반주기명

      색인: p. [427]-448
      부록: 1. 종중에 대한 소고, 2. 토지소유권확인소송, 3. 상속 관련 등기 선례. 외
      참고문헌: p. 215-223
      서지적 각주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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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 3
    • 제2장 명의신탁제도와 그 폐해에 따른 규제방법의 필요
    • Ⅰ. 명의신탁제도의 연혁 = 9
    • 1. 토지사업과 명의신탁 = 9
    • 목차
    • 제1장 서론 = 3
    • 제2장 명의신탁제도와 그 폐해에 따른 규제방법의 필요
    • Ⅰ. 명의신탁제도의 연혁 = 9
    • 1. 토지사업과 명의신탁 = 9
    • 2. 명의신탁과 유사한 제도 = 12
    • 가. 서구의 경우 = 12
    • (1) 로마법 = 12
    • (가) 신탁 = 12
    • (나) 신탁유증 = 13
    • (다) 가산(家産)의 악취행위 = 14
    • (2) 게르만법 = 14
    • (3) 영미법 = 15
    • 나. 우리나라의 경우 = 16
    • (1) 투탁(投託) = 16
    • (2) 노복명의의 토지관리제도 = 18
    • (3) 신탁법상의 신탁 = 19
    • 3. 외국의 명의신탁제도의 검토 = 20
    • Ⅱ. 명의신탁의 성립 및 판례의 태도 = 21
    • 1. 명의신탁의 성립 = 21
    • 가. 명의신탁설정계약 = 21
    • 나.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 = 26
    • (1) 학설 = 26
    • (2) 판례 = 27
    • (3) 명의신탁의 유효성 = 28
    • 2. 명의신탁의 유형별 사례와 판례의 태도 = 31
    • 가. 주민공동체 = 31
    • 나. 종중재산 = 32
    • 다. 교회재산 = 34
    • 라. 매매과정에서의 명의신탁 = 35
    • (1) 등기명의신탁 = 35
    • (2) 상호명의신탁 = 36
    • 마. 공법상의 인, 허가 = 40
    • 바. 지적소유권 = 41
    • 사. 관청에서의 불하의 경우 = 42
    • (1) 귀속재산의 불하 = 42
    • (2) 귀속농지의 불하 = 43
    • 아. 자동차 또는 중기의 경우 = 44
    • 자. 계약명의의 신탁 = 46
    • 차. 경매의 경우 = 47
    • 카. 건축허가의 경우 = 48
    • 타. 외국인의 토지취득의 경우 = 50
    • 3. 명의신탁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태도 = 51
    • 가. 대내적 법률관계 = 51
    • (1) 신탁자의 소유권의 보유 = 51
    • (2) 신탁재산의 사용ㆍ수익 = 52
    • (3)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 53
    • (4) 시효취득 = 55
    • (5)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인정 여부 = 56
    • 나. 대외적 법률관계 = 57
    • (1) 제3자에 대한 소유권 행사 = 57
    • (2) 신탁자의 신탁재산처분 = 60
    • (가) 신탁자의 지위 자체를 양도한 경우 = 61
    • (나) 신탁목적물만 양도한 경우 = 62
    • (3) 수탁자의 신탁재산처분 = 63
    • (4) 일반 채권자들과의 관계 = 66
    • (가) 신탁자의 채권자와의 관계 = 66
    • (나) 수탁자의 채권자와의 관계 = 67
    • 다. 명의신탁의 해지 = 68
    • (1) 해지권자 = 69
    • (2) 해지의 효과 = 69
    • (가) 일반적 효과 = 69
    • (나) 소유권의 귀속 = 70
    • (3) 신탁자의 권리회복 = 72
    • Ⅲ. 명의신탁제도의 폐해와 이에 따른 구제 = 76
    • 1. 명의신탁의 폐해 = 76
    • 가. 탈법수단으로 이용 = 76
    • 나. 등기의 목적과 불부합 = 77
    • 다. 악의의 제3자 보호문제 = 78
    • 2. 상속세법상 증여의제에 의한 규제 = 79
    • 가. 증여간주규정의 신설 = 79
    • 나. 증여의제규정으로의 개정 = 81
    • 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제정에 따른 개정 = 86
    • 라. 부동산실명법의 제정에 따른 개정 = 87
    • 3.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규제 = 88
    • 가. 입법내용 = 88
    • 나. 법적 성질 = 89
    • 4. 부동산실명법의 입법 = 91
    • 제3장 부동산실명법의 내용과 법률적 검토
    • Ⅰ. 부동산실명법의 내용 = 97
    • 1. 목적과 적용범위 = 97
    • 2. 규제되는 명의신탁 = 99
    • 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 = 99
    • 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 = 100
    • 다. 대내적으로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함 = 100
    • 라. 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도 포함 = 100
    • 마. 명의신탁의 유형 = 102
    • (1) 량자간의 등기명의신탁 = 102
    • (2) 삼자간 등기명의신탁 = 102
    • (3) 계약명의신탁 = 104
    • 바.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 = 104
    • 3. 양도담보 등의 적용 제외 = 105
    • 가. 양도담보와 가등기담보 = 105
    • 나. 상호명의신탁 = 107
    • 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 등 = 108
    • 4. 실권리자 명의등기의무 등 = 109
    • 가. 실명등기의무 = 109
    • 나. 양도담보서면의 제출의무 = 110
    • (1) 입법취지 = 110
    • (2) 문제점 = 111
    • 다. 종중ㆍ배우자에 대한 특례 = 113
    • (1) 명의신탁금지의 예외 = 113
    • (2) 예외허용의 타당성 여부 = 114
    • (가) 종중의 경우 = 114
    • (나) 배우자의 경우 = 115
    • (다) 예외허용의 범위 = 116
    • 마. 기존 명의신탁등기의 실명등기의무 = 118
    • (1) 실명등기의 형식 = 118
    • (2) 실명등기의 예외 = 120
    • (가) 공용징수ㆍ판결 등의 경우 = 120
    • (나) 종교단체ㆍ향교 등의 경우 = 121
    • (다) 관청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 122
    • (3) 실명등기의 의제 = 124
    • (4) 유예기간의 연장 = 126
    • (가) 법률상 장애가 있는 경우 = 126
    • (나) 쟁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 = 127
    • (5) 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서면제출의무 = 135
    • Ⅱ. 명의신탁의 약정과 물권변동 = 136
    • 1. 법적 효력 = 136
    • 2. 명의신탁약정의 무효 = 139
    • 3. 물권변동의 무효 = 140
    • 4. 물권변동의 무효의 예외 = 143
    • Ⅲ. 명의신탁과 관련된 논점 = 147
    • 1. 가등기의 경우 = 147
    • 2. 중간생략등기의 경우 = 149
    • 3. 명의신탁 무효의 제3자에 대한 효력 = 152
    • 가. 제3자의 범위 = 152
    • 나. 악의의 제3자 포함 여부 = 153
    • 다. 대항하지 못한다의 의미 = 153
    • 라. 제3자의 적극가담행위 = 154
    • (1) 량자간 등기명의신탁 = 155
    • (2) 삼자간 등기명의신탁 = 155
    • (3) 계약명의신탁 = 156
    • (가)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 156
    • (나)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 157
    • 마. 불법행위책임 = 157
    • (1)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 157
    • (2) 삼자간 등기명의신탁 = 158
    • (3) 계약명의신탁 = 158
    • (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 158
    • (나)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 159
    • 바. 효력에 대한 특례 = 159
    • 사. 기존명의신탁의 효력 = 160
    • 4. 명의신탁의 무효와 불법원인급여 = 161
    • 5. 형사상의 문제 = 163
    • 가. 횡령죄의 성립 여부 = 163
    • 나. 량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 163
    • 다. 삼자간의 등기명의신탁 = 164
    • 라. 피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 165
    • 마.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 166
    • (1) 원권리자가 명의신탁약정이 있음을 모르는 경우 = 166
    • (가)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를 인정하는 견해 = 166
    • (나)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를 부정하는 견해 = 166
    • (2) 원권리자가 명의신탁약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 168
    • (가) 매도인에 대한 횡령죄를 인정하는 견해 = 168
    • (나) 신탁자에 대한 배임죄를 인정하는 견해 = 169
    • 제4장 부동산실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Ⅰ. 부동산실명법의 위헌성 여부 = 173
    • 1. 위헌심판제청신청과 하급심의 견해 = 173
    • 가. 위헌제청 = 173
    • 나. 하급심의 견해 = 175
    • 다. 헌법소원심판청구 = 178
    • 2. 일부조항의 위헌성 여부 = 178
    • 가. 법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등 = 178
    • 나. 법 제8조, 제11조 제1항 단서 등 = 181
    • 다. 법 제3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1호 = 183
    • Ⅱ. 부동산실명법에 대한 비판 = 184
    • 1. 별도입법의 필요성 여부 = 184
    • 2. 과잉ㆍ졸속입법의 문제 = 187
    • 3. 법률제정ㆍ이념적 기초의 문제 = 187
    • Ⅲ. 부동산실명제도의 개선방안 = 189
    • 1. 부동산거래의 구조적 문제 = 189
    • 2. 부동산등기제도의 보완 = 190
    • 가. 등기 공신력 인정의 필요성 = 190
    • 나. 공신력 인정의 전제적 기초의 문제 = 192
    • 다. 공신력 인정에 따른 제도의 정비 = 194
    • (1)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불일치의 해소 = 194
    • (가)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불일치하는 이유 = 194
    • (나) 해결방안 = 196
    • (2) 부동산등기부의 이원화 구조 = 198
    • (가) 부동산 등기부의 일원화 주장 = 198
    • (나) 부동산 등기제도의 일원화 주장에 대한 반박 = 199
    • (3) 등기공무원의 실질적 심사주의 = 199
    • (4) 등기원인의 공증제도 = 200
    • (5) 등기정정청구권과 그 보전제도 = 203
    • (가) 등기정정청구권 = 203
    • (나) 이의등기제도 = 204
    • (6) 등기강제주의 = 204
    • (7) 등기의 추정력 = 205
    • (8) 보상제도 = 205
    • (9) 경과조치 = 206
    • (10) 부동산등기의 전산화 = 206
    • (11) 등기신청대리제도 = 208
    • 제5장 맺음말
    • 참고문헌 = 215
    • 유형별 준비서면 및 소장
    •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소송 = 227
    •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소송 = 235
    •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준비서면) = 239
    •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1) = 243
    • 5]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2) = 245
    • 6] 소유권이전등기청구등 (1) = 248
    • 7] 소유권이전등기청구등 (2) = 251
    • 8]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1) = 257
    • 9]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2) = 260
    • 10]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소유권이전등기) = 264
    • 11] 소유권이전등기 (준비서면) = 266
    • 12]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서 = 273
    • 13] 종중총회소집요구서 = 275
    • 1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 276
    • 부록
    • 종중에 대한 소고
    • 1. 종중의 개념 = 283
    • 2. 종중의 성립 = 283
    • 가. 종중의 요건 = 283
    • 나. 종중의 명칭과 종류 = 284
    • (1) 대종중과 소종중 = 284
    • (2) 종중과 문중 = 284
    • (3) 고유 의미의 종중과 종중 유사한 비법인사단 = 284
    • 다. 종중 구성원 = 285
    • 라. 종중 규약, 종약소 = 287
    • 마. 종중의 대표자 = 287
    • 3. 종중 재산 및 종중 총회 = 288
    • 가. 종중의 재산은 총유이다 = 288
    • 나. 종중 총회 = 288
    • (1) 종중 총회의 소집권자 = 288
    • (2) 종중총회의 소집통지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 = 289
    • (3) 총회 소집통지의 방법 = 290
    • (4) 총회의 의결 정족수 및 의결 방법 = 291
    • 토지소유권확인소송
    • Ⅰ. 서론 = 292
    • 1. 부동산 등기제도의 성립 = 292
    • 2. 소유권확인 소송의 배경 = 293
    • Ⅱ. 각종 공부의 작성과 복구 절차 = 296
    • 1. 토지조사절차 = 296
    • 가. 토지조사의 과정 = 296
    • 나. 사정의 확정절차 = 297
    • 다. 사정의 효력 = 298
    • 2. 임야조사절차 = 298
    • 3. 6. 25사변후의 회복 또는 복구작업 = 300
    • 가. 등기부의 회복 = 300
    • 나. 지적공부의 복구 = 302
    • (1) 구 지적법(1950. 12. 1. 법률 제165호) 당시의 지적복구 = 302
    • (2) 개정 지적법(1975. 12. 31. 개정 법률 2801호)에 의한 지적복구 = 302
    • 4. 각종의 특별조치법에 의거한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 = 304
    • 가.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304
    • 나.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304
    • 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305
    • 라. 수복지역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306
    • Ⅲ. 토지소유권확인 소송과 확인의 이익 = 306
    • 1. 확인의 이익 = 306
    • 2. 소유권확인 소송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 = 307
    • 가. 미등기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의 소유임을 다투지 않는 경우, 확인의 이익의 여부 = 307
    • 나. 토지에 관한 보존등기까지도 말소를 구하여 그 말소로 미등기 되는 토지에 관한 확인의 이익의 여부 = 308
    • 다. 지적공부의 소관청이 소유자란 복구등록신청을 거부한 경우, 소관청을 상대로 확인의 이익의 여부 = 309
    • 3. 소유권확인 소송에 있어서의 피고 적격 = 309
    • Ⅳ. 토지소유권확인소송의 심리상의 문제점 = 310
    • 1. 토지조사부(임야조사서)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토지대장(임야대장)의 소유자란에 다른 사람의 기재가 없는 경우 = 311
    • 가. 원심의 판단 = 312
    • 나. 대법원의 판시내용 = 312
    • 2. 임야조사서의 소유자란에 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연고자란에 사인의 기재가 있는 경우 = 313
    • 가. 사안 = 314
    • 나. 원심의 판단 = 315
    • 다. 판시내용 = 315
    • 3. 임야대장에 갑이 사정명의인으로 등재되고, 을명의의 재결이 병기된 경우 = 316
    • 가.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1682 판결 = 316
    • 나.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8616 판결 = 317
    • 4. 구임야대장상 사정명의인 갑의 등재다음에 특조법에 의하여 을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318
    • 가. 사안 = 318
    • 나. 원심의 판단 = 318
    • 다. 판시내용 = 318
    • 5. 구토지대장에 원소유자로 갑이 등재되어 있고 그 다음 소유자로 을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연월일 및 사고란은 공란) = 319
    • 가. 원심의 판단 = 319
    • 나. 판시내용 = 320
    • 다. 파기환송받은 법원은 구토지대장상의 다음 소유자로 기재된 자와 을이 동일인가를 심리한 후 을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확정 = 320
    • 6. 조선총독부로부터의 讓與許可書를 소유권 증명자료로 제출한 경우 = 321
    • 가. 대법원 1970. 2. 10. 선고 67다1115 판결 = 321
    • 나. 대법원 1989. 4. 11. 88다카4390 판결 = 322
    • 다.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다카29535 판결 = 322
    • 7. 일반절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사정명의인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 = 323
    • 8. 일반절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야초대장에 소유자가 따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323
    • 가. 사안 = 323
    • 나. 판시내용 = 324
    • 9. 회복된 등기부상의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상의 토지의 표시가 차이 나는 경우 = 325
    • 10. 각종의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 326
    • 가. 각종의 특별조치법에 따라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 = 327
    • 나. 추정력이 번복된 경우 = 328
    • 다. 추정력이 번복되지 아니한 경우 = 329
    • 라. 추정력이 번복되지 아니한 경우 = 329
    • 마.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의 의미 = 331
    • 〈상속 관련 등기 선례〉
    • 1. 상속권 = 332
    • 2. 상속순위 = 346
    • 3. 대습상속 = 349
    • 4. 상속분 = 351
    • 5. 특벽수익자의 상속분과 기여분 = 353
    • 6. 상속재산의 분할 = 353
    • 7. 상속재산의 포기 = 356
    • 8. 신청인 = 357
    • 기타
    • [기재례 1] 등기촉탁서 = 359
    • [기재례 2] 가처분 결정서 = 361
    • [기재례 3] 통지서 = 363
    • [기재례 4] 공고 = 365
    • [기재례 6] 등기촉탁서 = 367
    • 사항색인 = 427
    • 색인 =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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