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재생에너지 개발법 제정을 위한 기존 법체계 분석과 제안: 개발절차 정비와 주민수용성 제고를 중심으로 = Legislation for the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process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8516587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Renewable energy is an important measure to reduce greenhouse gases. However, low resident acceptance is still a big challenge in deploying renewable energy. Large-scale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does not have a specific law to regulate the development process. In our law system, some laws prescribe the development process, the district designation procedure, project owners, compensation rules, and hearing of the residents' opinions. They differ in the qualifications and right of project owners, and site selection regulations according to their purpose. In all these laws, public hearing would be dur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hich process is after a lot of details have been decided, so there is a limit to resident participation.
    The 『Electric Power Source Development Promotion Act』 is the only law that stipulates the electricity source development process, but it has no provisions on the qualification of project owners or district designation procedures, and it permits the project owners to expropriate land without limitation. The 'Wind Power Generation Act (draft)’ improves the democracy of the process by ensuring that site selection is completed only when the resident acceptance is secured. However, there are still potential property conflicts as the project owners have an unrestricted right to expropriate land. In this paper, we propose legislation to regulate the development process of renewable energy. For this purpose, we analyze the structure of the 『Housing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Urban Development Act』, and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as development process laws. After that, 『Electric Power Source Development Promotion Act』 and the “Wind Power Generation Act (draft) are analyzed. In conclusion, we suggest the district designation procedure, the qualifications of the project operator, the scope of adjustment of property rights, and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stakeholders as main agendas to legislate the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law.
    번역하기

    Renewable energy is an important measure to reduce greenhouse gases. However, low resident acceptance is still a big challenge in deploying renewable energy. Large-scale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does not have a specific law to regulate the develop...

    Renewable energy is an important measure to reduce greenhouse gases. However, low resident acceptance is still a big challenge in deploying renewable energy. Large-scale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does not have a specific law to regulate the development process. In our law system, some laws prescribe the development process, the district designation procedure, project owners, compensation rules, and hearing of the residents' opinions. They differ in the qualifications and right of project owners, and site selection regulations according to their purpose. In all these laws, public hearing would be dur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hich process is after a lot of details have been decided, so there is a limit to resident participation.
    The 『Electric Power Source Development Promotion Act』 is the only law that stipulates the electricity source development process, but it has no provisions on the qualification of project owners or district designation procedures, and it permits the project owners to expropriate land without limitation. The 'Wind Power Generation Act (draft)’ improves the democracy of the process by ensuring that site selection is completed only when the resident acceptance is secured. However, there are still potential property conflicts as the project owners have an unrestricted right to expropriate land. In this paper, we propose legislation to regulate the development process of renewable energy. For this purpose, we analyze the structure of the 『Housing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Urban Development Act』, and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as development process laws. After that, 『Electric Power Source Development Promotion Act』 and the “Wind Power Generation Act (draft) are analyzed. In conclusion, we suggest the district designation procedure, the qualifications of the project operator, the scope of adjustment of property rights, and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stakeholders as main agendas to legislate the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law.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감축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낮은 주민 수용성은 재생에너지 확대에서 여전히 큰 과제이다. 대규모 재생에너지개발은 엄연한 개발행위이나 고유한 목적 달성에 적합한 절차와 추구해야 할 공익성을 규정한 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이렇듯 관련 절차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이 진행되다 보니 주민 수용성을 얻는 데에 실패하고, 결과적으로 사업도 빈번히 지연되거나 결국 실패하기도 한다. 우리 법에는 개발과정을 규정한 법들이 있는데 이 법들은 각각의 목적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자격, 민간 사업시행자의 권한, 입지선정 등에 관해 규정을 둔다. 새로운 발전원이 재생에너지가 주가 되고, 이러한 개발을 민간이 주도하는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개발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민주적이고 질서있는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법 제정을 제안하며, 개발절차에 대한 기존 법률인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법」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발전원 개발 절차를 다룬 법으로 「전원개발촉진법」과 국회에서 논의중인 “풍력발전법(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다.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법」은 목적에 따라 조항의 내용에는 차이가 있으나 공통으로 사업시행자, 지구지정, 주민의견수렴, 보상협의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개발법들은 사업시행의 규정은 상대적으로 명확하지만 주민의 의견을 계획에 반영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전기사업법」 등 개별법을 통해 재생에너지개발 인허가를 취득하는 현재 방식은 절차의 선후가 명확하지 않고, 행위 주체와 그 권한 및 책임이 모호하다. 특히 사업시행의 핵심인 보상과정에서 대상의 특정과 보상방식에 질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발전원 개발과정을 규정한 유일한 법인 「전원개발촉진법」은 사업시행자와 지구지정 절차 규정이 없는데, 사업자가 토지수용을 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절차의 민주성에 한계가 있다. 국회에서 논의중인 '풍력발전법(안)'은 계획에 따른 입지를 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야 입지선정이 완료되도록 하여 절차의 민주성이 나아졌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한 없는 토지수용권을 가져 재산권 갈등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개발절차를 정비하면서 주민수용성을 제고하고자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법률을 제정한다면 이때 다룰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구지정 및 변경 등에 있어 이해관계자들이 절차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권한을 규정해야 한다. 둘째 사업시행에 있어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를 구분하고, 시행자의 요건에 대해 규정을 두어야 한다. 셋째, 보상협의 등에 있어 보상대상 범위를 명시하되, 충분히 보호되기 어려운 권리를 지닌 이해관계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제시해야 한다. 넷째,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개발입지 등 계획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 선정과 지역상생 등이 공개적으로 논의되도록 규정해야 한다. 대규모 개발에 적합한 법률을 제정하는 데에서 지금 우리사회가 재생에너지 개발을 둘러싸고 겪고 있는 수용성 문제를 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번역하기

    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감축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낮은 주민 수용성은 재생에너지 확대에서 여전히 큰 과제이다. 대규모 재생에너지개발은 엄연한 개발행위이나 고유한 목적 달...

    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감축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낮은 주민 수용성은 재생에너지 확대에서 여전히 큰 과제이다. 대규모 재생에너지개발은 엄연한 개발행위이나 고유한 목적 달성에 적합한 절차와 추구해야 할 공익성을 규정한 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이렇듯 관련 절차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이 진행되다 보니 주민 수용성을 얻는 데에 실패하고, 결과적으로 사업도 빈번히 지연되거나 결국 실패하기도 한다. 우리 법에는 개발과정을 규정한 법들이 있는데 이 법들은 각각의 목적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자격, 민간 사업시행자의 권한, 입지선정 등에 관해 규정을 둔다. 새로운 발전원이 재생에너지가 주가 되고, 이러한 개발을 민간이 주도하는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개발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민주적이고 질서있는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법 제정을 제안하며, 개발절차에 대한 기존 법률인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법」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발전원 개발 절차를 다룬 법으로 「전원개발촉진법」과 국회에서 논의중인 “풍력발전법(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다.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법」은 목적에 따라 조항의 내용에는 차이가 있으나 공통으로 사업시행자, 지구지정, 주민의견수렴, 보상협의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개발법들은 사업시행의 규정은 상대적으로 명확하지만 주민의 의견을 계획에 반영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전기사업법」 등 개별법을 통해 재생에너지개발 인허가를 취득하는 현재 방식은 절차의 선후가 명확하지 않고, 행위 주체와 그 권한 및 책임이 모호하다. 특히 사업시행의 핵심인 보상과정에서 대상의 특정과 보상방식에 질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발전원 개발과정을 규정한 유일한 법인 「전원개발촉진법」은 사업시행자와 지구지정 절차 규정이 없는데, 사업자가 토지수용을 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절차의 민주성에 한계가 있다. 국회에서 논의중인 '풍력발전법(안)'은 계획에 따른 입지를 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야 입지선정이 완료되도록 하여 절차의 민주성이 나아졌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한 없는 토지수용권을 가져 재산권 갈등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개발절차를 정비하면서 주민수용성을 제고하고자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법률을 제정한다면 이때 다룰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구지정 및 변경 등에 있어 이해관계자들이 절차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권한을 규정해야 한다. 둘째 사업시행에 있어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를 구분하고, 시행자의 요건에 대해 규정을 두어야 한다. 셋째, 보상협의 등에 있어 보상대상 범위를 명시하되, 충분히 보호되기 어려운 권리를 지닌 이해관계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제시해야 한다. 넷째,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개발입지 등 계획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 선정과 지역상생 등이 공개적으로 논의되도록 규정해야 한다. 대규모 개발에 적합한 법률을 제정하는 데에서 지금 우리사회가 재생에너지 개발을 둘러싸고 겪고 있는 수용성 문제를 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상훈, "헌법상 조약의 법적 성격에 대한 고찰" 법제처 (550) : 6-, 2003

    2 대만 수산청, "해상풍력발전소 어업보상기준(離岸式風力發電廠漁業補償基準)"

    3 김나건,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 방안,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입지규제 개선방안 논의"

    4 김윤성 ; 윤성권 ; 임현지 ; 윤태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개발의 지역경제 기여효과: 주민소득과 지역기업 매출을 중심으로"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17 (17): 61-75, 2021

    5 맹준호, "조력 및 해상풍력사업 환경평가방안연구 2 해상풍력발전사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2

    6 육근형, "제주 해상풍력발전지구 제도 개선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9

    7 전기연구원,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범위 확대 및 해상풍력 이익공유 모델 수립방안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2021

    8 이재혁, "재생에너지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갈등지도 활용방안: 계획입지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환경연구원 2021

    9 이상훈 ; 윤성권,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 비교법학연구소 15 : 133-166, 2015

    10 김지수 ; 심준섭, "이해관계자결정분석(stakeholder decision analysis) 기법의 활용가능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미국 캘리포니아 송전탑 사례와 밀양 송전탑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23 (23): 143-174, 2014

    1 이상훈, "헌법상 조약의 법적 성격에 대한 고찰" 법제처 (550) : 6-, 2003

    2 대만 수산청, "해상풍력발전소 어업보상기준(離岸式風力發電廠漁業補償基準)"

    3 김나건,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 방안,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입지규제 개선방안 논의"

    4 김윤성 ; 윤성권 ; 임현지 ; 윤태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개발의 지역경제 기여효과: 주민소득과 지역기업 매출을 중심으로"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17 (17): 61-75, 2021

    5 맹준호, "조력 및 해상풍력사업 환경평가방안연구 2 해상풍력발전사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2

    6 육근형, "제주 해상풍력발전지구 제도 개선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9

    7 전기연구원,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범위 확대 및 해상풍력 이익공유 모델 수립방안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2021

    8 이재혁, "재생에너지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갈등지도 활용방안: 계획입지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환경연구원 2021

    9 이상훈 ; 윤성권,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 비교법학연구소 15 : 133-166, 2015

    10 김지수 ; 심준섭, "이해관계자결정분석(stakeholder decision analysis) 기법의 활용가능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미국 캘리포니아 송전탑 사례와 밀양 송전탑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23 (23): 143-174, 2014

    11 박재희 ; 김범석, "유럽 주요국과 한국의 해상풍력개발 정부 정책 비교연구"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15 (15): 11-26, 2019

    12 전철민 ; 이희정, "우리나라 참여형 도시계획의 추세 및 특성에 대한 연구: 청주, 수원, 서울의 2030년 도시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서울연구원 17 (17): 1-16, 2016

    13 장학봉, "어업손실보상제도의 발전행태 비교연구 : 한일비교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5 (15): 13-, 2016

    14 정성삼,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개선을 위한 이익공유시스템 구축 연구"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53-57, 2018

    15 조공장, "수용성 확보를 위한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지역주도 추진전략" 한국환경연구원 9 (9): 10-12, 2021

    16 김우창,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한전의 갈등관리전략과 마을 공동체의 변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17 정연주, "민간개발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규정의 타당성에 관한 검토" 국회입법조사처 8 (8): 221-246, 2016

    18 손우준, "도시개발법과 도시개발법 시행령 주요내용, 정책해설" 국토연구원 262 : 107-, 2003

    19 이강녕, "도시개발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국토연구원 308 : 2007

    20 임효숙 ; 조공장 ; 강선우, "네덜란드와 일본의 해상풍력 입지선정 절차 비교" 한국풍력에너지학회 12 (12): 35-46, 2021

    21 유성용, "공영 택지개발사업에서의 주민참여에 관한 고찰" 국토연구원 47 : 125-144, 2005

    22 FLOWW, "The Fishing Liaison with Offshore Wind and Wet Renewables Group"

    23 New South Wales Office of Environment and Heritage, "Strategic options for delivering ownership and benefit sharing models for wind farms in NSW"

    24 Wüstenhagen, R., "Social acceptance of renewable energy innovation: An introduction to the concept" 35 (35): 2007

    25 Scottish government, "Scottish Government Good Practice Principles for CommunityvBenefits from Offshore Renewable Energy Developments"

    26 World Bank, "Improving the Investment Climate for Renewable Energy: Through Benefit Sharing, Risk Management, and Local Community Engagement"

    27 UK Department of Energy & Climate Change, "Community Benefits from Onshore WindvDevelopments: Best Practice Guidance for England"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