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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대리운전계약에 관한 연구 - 광주지판 2019. 9. 5. 2018나65100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Proxy Driving Contract through Online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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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367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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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fact that the target judgment dealt with consumer problems arising from e-commerce on services and that the definition regulations under the e-commerce law are strictly interpreted in solving related disputes is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s a direction for interpretation of the law. However, there is a problem in that the court that made this ruling misjudged the meaning of mail order under the Electronic Commerce Act. The court judged that mail-order sales were established only when the implementation was completed, but under the E-commerce Act, mail-order sales are completed or paid contracts, so they are established by agreement between mail-order vendors and consumers. Of course, in terms of consumer protection, the right to withdraw an offer not granted by the Civil Act, a general corporation of the contract, is recognized, but even if this is recognized, a proxy driving contract equivalent to mail order sales is not established. Therefore, proxy driving contracts signed through proxy driving apps correspond to mail order under the e-commerce law, and proxy driving app operators who broker this contract through proxy driving apps correspond to mail order brokers under the e-commerce law. Nevertheless, the ruling that the proxy driving contract through the online platform does not constitute mail order sales, and the brokerage does not constitute mail order brokerage is no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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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act that the target judgment dealt with consumer problems arising from e-commerce on services and that the definition regulations under the e-commerce law are strictly interpreted in solving related disputes is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s a di...

    The fact that the target judgment dealt with consumer problems arising from e-commerce on services and that the definition regulations under the e-commerce law are strictly interpreted in solving related disputes is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s a direction for interpretation of the law. However, there is a problem in that the court that made this ruling misjudged the meaning of mail order under the Electronic Commerce Act. The court judged that mail-order sales were established only when the implementation was completed, but under the E-commerce Act, mail-order sales are completed or paid contracts, so they are established by agreement between mail-order vendors and consumers. Of course, in terms of consumer protection, the right to withdraw an offer not granted by the Civil Act, a general corporation of the contract, is recognized, but even if this is recognized, a proxy driving contract equivalent to mail order sales is not established. Therefore, proxy driving contracts signed through proxy driving apps correspond to mail order under the e-commerce law, and proxy driving app operators who broker this contract through proxy driving apps correspond to mail order brokers under the e-commerce law. Nevertheless, the ruling that the proxy driving contract through the online platform does not constitute mail order sales, and the brokerage does not constitute mail order brokerage is no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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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논문에서의 대상 판결은 용역에 관한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를 다루었다는 점과 이를 해결함에 있어서 전자상거래법상 정의규정을 엄격해석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관련 분쟁의 해결에 있어 법 해석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판결을 내린 법원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의 의미에 대해 잘못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즉, 법원은 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만 통신판매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는 낙성ㆍ유상계약이기 때문에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간 합의에 의해 성립한다. 물론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계약의 일반법인 민법에서 부여하지 않은 청약철회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를 인정하더라도 통신판매에 해당하는 대리운전계약이 불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리운전 앱을 통해 체결된 대리운전계약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에 해당하며, 대리운전 앱을 통해 이 계약을 중개한 대리운전 앱 운영자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의 쟁점 중 하나인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자동차 소유자인 F 주식회사가 전자상거래상 소비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해결되어야 한다. 즉, 원고인 보험회사는 F 주식회사의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리운전기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F 주식회사가 피해를 입었고, F 주식회사가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F 주식회사가 소비자에 해당하고, 손해가 발생한 재산이 F 주식회사의 재산이라고 한다면 피고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대리운전기사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F 주식회사의 손해에 대해 대리운전기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며, 그 손해를 배상한 F 주식회사의 보험회사는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의 손해는 한전의 전신주에 대해 발생하였으므로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F 주식회사의 보험회사는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면에 F 주식회사가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 제1항의 요건인 피해자가 소비자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F 주식회사의 보험회사는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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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에서의 대상 판결은 용역에 관한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를 다루었다는 점과 이를 해결함에 있어서 전자상거래법상 정의규정을 엄격해석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관련 ...

    이 논문에서의 대상 판결은 용역에 관한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를 다루었다는 점과 이를 해결함에 있어서 전자상거래법상 정의규정을 엄격해석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관련 분쟁의 해결에 있어 법 해석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판결을 내린 법원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의 의미에 대해 잘못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즉, 법원은 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만 통신판매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는 낙성ㆍ유상계약이기 때문에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간 합의에 의해 성립한다. 물론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계약의 일반법인 민법에서 부여하지 않은 청약철회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를 인정하더라도 통신판매에 해당하는 대리운전계약이 불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리운전 앱을 통해 체결된 대리운전계약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에 해당하며, 대리운전 앱을 통해 이 계약을 중개한 대리운전 앱 운영자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의 쟁점 중 하나인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자동차 소유자인 F 주식회사가 전자상거래상 소비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해결되어야 한다. 즉, 원고인 보험회사는 F 주식회사의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리운전기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F 주식회사가 피해를 입었고, F 주식회사가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F 주식회사가 소비자에 해당하고, 손해가 발생한 재산이 F 주식회사의 재산이라고 한다면 피고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대리운전기사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F 주식회사의 손해에 대해 대리운전기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며, 그 손해를 배상한 F 주식회사의 보험회사는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의 손해는 한전의 전신주에 대해 발생하였으므로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F 주식회사의 보험회사는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면에 F 주식회사가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 제1항의 요건인 피해자가 소비자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F 주식회사의 보험회사는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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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고형석, "통신판매중개와 소비자보호" 2 (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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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오병철, "전자상거래법상의 거래 플랫폼 규제와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41 (41): 145-180, 2017

    4 김세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효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소비자법학회 7 (7): 67-93, 2021

    5 고형석,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연구 - 체계 및 총칙을 중심으로 -" 한국소비자법학회 7 : 129-164, 2021

    6 황원재, "전자상거래관련 판례 동향과 입법과제" 한국소비자법학회 판례연구회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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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병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거래와 소비자보호 - 당근마켓과 연관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제29조를 중심으로 -" 한국소비자법학회 7 : 93-126, 2021

    10 최성경,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 법조협회 70 (70): 200-233, 2021

    1 고형석, "통신판매중개와 소비자보호" 2 (2): 2015

    2 김도년, "청약철회권의 입법형태의 일고찰 - 일본과 독일의 청약철회권 입법형태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소비자원 (39) : 57-74, 2011

    3 오병철, "전자상거래법상의 거래 플랫폼 규제와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41 (41): 145-18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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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병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거래와 소비자보호 - 당근마켓과 연관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제29조를 중심으로 -" 한국소비자법학회 7 : 93-126, 2021

    10 최성경,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 법조협회 70 (70): 200-233, 2021

    11 문상일, "온․오프라인 융복합시장(O2O)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필요성에 관한 소고 - 부동산중개앱 서비스시장을 중심으로 -" 한국경제법학회 15 (15): 153-173, 2016

    12 송순영, "에어비엔비(Airbnb)사례를 통해 본 공유경제 관련 법 제정 현황 분석" (64) : 2015

    13 김진우, "소비자철회권의 개념 및 요건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한국소비자원 47 (47): 191-212, 2016

    14 김도년, "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권 행사와 사업자의 부당행위 - 사업자의 청약철회권 배제사유 남용행위를 중심으로 -" 한국소비자법학회 5 (5): 287-308, 2019

    15 고형석, "소비자보호법상 권리매매에서 청약철회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7 (27): 177-224, 2020

    16 김미혜, "소비자계약에 있어서 청약철회권의 통합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2013

    17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 해외 호텔예약시 꼼꼼히 살펴보고 결제해야"

    18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 취소 환불 표시 미흡, 피해 유의해야"

    19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 에어비앤비 환불 정책상 불공정약관 시정명령"

    20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 에어비앤비 아일랜드 및 대표자 에온 헤시온 검찰 고발"

    21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 공정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2 송덕수, "민법총칙" 박영사 2018

    23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15

    24 양형우, "민법의 세계" 정독 2022

    25 고형석, "공유경제산업과 소비자보호- Airbnb를 중심으로 -" 한국재산법학회 34 (34): 99-143, 2017

    26 消費者廳取引 物價對策課, "特定商取引に關する法律の解說" 商事法務 2018

    27 圓山茂夫, "特定商去來法の理論と實務" 民事法硏究會 2010

    28 성정연, "O2O(Online to Offline)서비스 사업 형태에 따른 소비자 반응에 관한 탐색적 연구: 배달 서비스와 카셰어링 서비스 중심으로"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8 (18): 129-135, 2020

    29 한국소비자원, "2020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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