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asures to Revitalize the Operation of Local Council Negotiating Groups Choi, Yong-Jeon (Professor, Dept. of Law and Public service, Daejin University) It is expected that the role and function of local councils will be strengthened as lo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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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전 (대진대학교)
2022
Korean
지방의회 ; 교섭단체 ; 헌법 ; 법령 ; 조례 ; 경기도 ; Local council ; negotiating group ; constitution ; statute ; ordinance
KCI등재
학술저널
109-14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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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s to Revitalize the Operation of Local Council Negotiating Groups Choi, Yong-Jeon (Professor, Dept. of Law and Public service, Daejin University) It is expected that the role and function of local councils will be strengthened as local ...
Measures to Revitalize the Operation of Local Council Negotiating Groups
Choi, Yong-Jeon (Professor, Dept. of Law and Public service, Daejin University)
It is expected that the role and function of local councils will be strengthened as local autonomy affairs will increase due to the expansion of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and resident autonomy will be expanded with the full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in 2021. On the other hand, in the operation of local councils, the role of the negotiating group as well as the chairman of the council is important. The function is great. Nevertheless, the reality is that the legal basis for bargaining groups is insufficient.
A negotiating group is a consultative body to coordinate interests and demands between parties by synthesizing the arguments of lawmakers belonging to a certain faction, and is an organization formed to efficiently carry out parliamentary activities. In order to guarantee the autonomy of local councils, the current legal system does not stipulate the negotiating body of local councils in the law, but is based on ordinances without delegation of higher laws. This legal vacuum is maintained, and the parliament of each local government voluntarily enacts ordinances on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bargaining groups, and, based on the ordinance, uses the seats determined by the ordinance as a constituting factor to belong to one political party. It is composed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or a coalition of legislators belonging to a small party or non-partisan.
Gyeonggi-do and Seoul Metropolitan City made efforts to establish policy committees within negotiating groups or to enact ordinances that allowed individual members of parliament to have assistants, but the Supreme Court made such efforts.
Therefore, in this article, the concept and legal status of a local council bargaining group, the roles and functions of the bargaining group and representative member of the council (II), the grounds and limitations of the local council bargaining group support are reviewed (III), and the Let's propose a system improvement plan (IV) for revitalization. In particular, we would like to propose amendments to relevant laws such as the Local Autonomy Act and the Political Party Act.
Key Words
Local council, negotiating group, constitution, statute, ordinance,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의회 교섭단체 운영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확대로 지방자치사무가 증대되고, 2021년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주민자치가 확대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도 강화...
지방의회 교섭단체 운영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확대로 지방자치사무가 증대되고, 2021년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주민자치가 확대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지방의회의 운영은 의회 의장은 물론 교섭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며. 기능도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섭단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비되어 있는 현실이다.
교섭단체란 일정한 정파에 속하는 의원들의 주장을 종합하여 정당 간 이해와 요구를 조정하기 위한 협의 기구로, 의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단체이다. 현행 법체계는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교섭단체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상위법령의 위임없는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공백상태는 유지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스스로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조례가 정하는 의석을 구성요건으로 하여, 하나의 정당 소속의 의원들로 구성하거나, 소수의 정당 소속 혹은 무소속 의원들의 연대로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경기도와 서울특별시는 교섭단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섭단체 내에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거나, 개인 의원 차원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대법원이 이들은 법률사항으로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위지로 모두 무효 판결을 하였다. 따라서 주민자치의 시대에 적합한 지방의회 교섭단체 제도를 설계하고 교섭단체를 활성화하고자 본 글에서는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개념과 법적 지위, 교섭단체 및 대표의원의 역할과 기능을 일별하고(Ⅱ), 지방의회 교섭단체 지원근거와 한계를 검토하며(Ⅲ),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Ⅳ)을 제안해보가자 한다.
제안의 구체적 내용은 헌법, 지방자치법, 지방의회법안 등에 교섭단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에서는 탄력적 규정을 두되,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완화하여 지방의회에 다양한 의견, 소수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정당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 의원 보좌인력들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배제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여 보조금의 배분 기준을 국회 교섭단체의 구성여부가 아니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각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로 변경할 것을 함께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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