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re is a saying that ‘judgment is worse than reconciliation’.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legal professionals are now obligated to take on the role of the healer of disputes’ rather than the initiators or solvers of various 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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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a saying that ‘judgment is worse than reconciliation’.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legal professionals are now obligated to take on the role of the healer of disputes’ rather than the initiators or solvers of various di...
There is a saying that ‘judgment is worse than reconciliation’.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legal professionals are now obligated to take on the role of the healer of disputes’ rather than the initiators or solvers of various disputes occurring in human society. “Attorneys, encourage mediation and reconciliation, and do not encourage court proceedings.” It is worth rethinking what President Lincoln, who used to be a lawyer, said, “No one is worse than the one who promotes lawsuits against their neighbors.” If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system, such as mediation and reconciliation, is activated, the public can end dispute resolution very efficiently, and the lawyer industry will also create new jobs as mediators. You will be able to develop toward leading the way. In the future, lawyers should actively explain and encourage the righteous to use ADR measures so that the people can use ADR systematically. Attorneys should no longer be simply experts or interpreters with rich legal knowledge, or just legal representatives who follow the needs of their clients. They are mediators who can resolve disputes in a timely manner in various ways based on abundant legal knowledge and personal knowledge You will have to be the host.
‘명판결도 화해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법조인은 이제 인간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분쟁의 유발자나 그 해결사보다 ‘분쟁의 치유자’로서의 역할도 ...
‘명판결도 화해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법조인은 이제 인간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분쟁의 유발자나 그 해결사보다 ‘분쟁의 치유자’로서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변호사들이여 조정과 화해를 권장하고, 법정 소송을 조장하지 말라. 이웃에게 소송을 조장하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은 없다”라고 말한 변호사 출신의 링컨 대통령의 말을 다시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조정과 중재 등 ADR 제도가 활성화되면 국민은 분쟁 해결을 매우 효율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음은 물론 변호사업계도 ‘조정인’이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나아가 변호사의 역할도 종래 의뢰인들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공격·방어에서 분쟁해결을 직접 주도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에게 재판외 분쟁해결(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방안의 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권유하여 국민들이 ADR을 제도적으로 제대로 활용하도록 앞장서야 한다. 또한 조정인으로서 철저한 교육이수를 통해 전문 역량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이제 변호사는 더 이상 단순히 일반인보다 법률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내지 법 해석자이거나 단지 의뢰인의 욕구를 잘 따르는 소송대리인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풍부한 법률지식과 인격적 소양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분쟁을 적시에 해결할 수 있는 분쟁의 주재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황해봉, "행정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조정학회 (창간) : 2011
2 황승태, "한국형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2016. 10-,
3 김용섭, "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조정인의 교육과 역량" 서울중앙지방법원 (9) : 3-, 2018
4 박노형, "조정의 선진화 및 활성화 소고" 한국조정학회 (창간) : 2011
5 이로리, "조정교육과 법조인 조정전문가 양성의 필요성"
6 함영주, "우리나라 민간분쟁해결기관 구축시의 유의점– 미국 민간분쟁해결기관의 운영경험을 기초로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5 (15): 9-53, 2011
7 김광수, "우리나라 ADR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고찰" 대한상사중재원 (가을) : 2009
8 유병현, "미국의 소송대체분쟁해결제도(ADR)의 현황과 그 도입방안"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3 (13): 490-524, 2009
9 성중탁, "로스쿨 실무교육 강화방안으로서 리걸클리닉 강화 및 부설 로펌 설립 문제" 대한변호사협회 (451) : 38-54, 2015
10 임채웅, "대한변협신문 칼럼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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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김용섭, "行政法上 紛爭解決手段으로서의 調停" 한국법학원 (81) : 5-39, 2004
12 Youngh Jung, "The Role of Court and Lawyers in the Change of Legal Culture- The Revitalization of Court-Annexed Civil Mediation -" Kangwon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of Comparative Legal Studies 42 (42): 443-475, 2014
13 Kim Sungwook, "The Operations of ADR System in Japan and the Role of Specialists for the Activation of ADR System" The Institute of Law & Policy, Jeju National University 9 (9): 1-22, 2017
14 서정일, "ADR제도의 통합적 운영방안" 대한상사중재원 (331) : 2011
15 법무부, "ADR 제도 활성화를 위한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2016
16 사법연수원, "ADR"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부정 채용: 실무상 쟁점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통고처분에 승복한 범칙자의 불복 가능성 -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중심으로 -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41 | 0.41 | 0.4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46 | 0.43 | 0.478 | 0.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