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피압수자 개념을 판단기준으로 유류물의 압수 절차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과 압수 대상의관련성 요건에 관해 임의제출물과 달리 판단한다. 임의제출물과 유류물은 수사기관이 압...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대법원은 피압수자 개념을 판단기준으로 유류물의 압수 절차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과 압수 대상의관련성 요건에 관해 임의제출물과 달리 판단한다. 임의제출물과 유류물은 수사기관이 압...
대법원은 피압수자 개념을 판단기준으로 유류물의 압수 절차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과 압수 대상의관련성 요건에 관해 임의제출물과 달리 판단한다. 임의제출물과 유류물은 수사기관이 압수영장 없이영치할 수 있는 점은 동일하나, 양자는 세 가지 차이가 있다. 첫 번째는 임의제출물은 피압수자가존재하나, 유류물은 수사기관이 그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나름 충실히 거쳤음에도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피압수자를 상정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임의제출물은 임의제출 시에압수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임의제출 시점과 압수 시점이 일치하는 반면, 유류물은 점유를 취득한수사기관이나 해당 유체물의 종류에 따라 소유자를 확인하는 절차 내지 방법, 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점유 취득 시점과 압수 시점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세 번째는 임의제출물은 임의성요건을 충족하든 불비하든 압수영장의 요건인 압수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유류물은유류물인지 또는 유류물로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가 불분명해 수사기관이 유류물로 영장없이 영치하지 아니하고 압수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법원은 이를 존중해 압수의 필요성을 인정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점에서 유류물의 압수 절차에서 임의제출물과 달리 피압수자의 참여권과관련성 요건을 달리 취급하는 대법원의 입장은 타당하다.
공연 암표의 단속 및 처벌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공연법 개정 연구
출처 미소명 재산의 몰수에 관한 연구 - 2024년 유럽연합 지침의 국내법상 시사점-
국제인권법상 소급효금지 원칙의 예외에 관한 연구 - 「유럽인권협약」 제7조 제2항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 제2항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