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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기관에서의 이미지 파일 보관 필요성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Necessity of Preserving Forensic Image Files in Investigative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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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995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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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다양한 유형의 전자정보 가운데 이미지 파일만큼이나 갈등과 오해의 골이 깊은 대상은 실로찾아보기 힘들다. 매체 내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무관정보에의 무제한적인 접근이가능하다는 인식으로 인해 이미지 파일은 우리 형사절차에서 철저한 배척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실제 발생하는 악용 사례로 인해 이와 같은 오해는 더욱 깊어져 가고만 있다.
      이 글에서는 하드카피, 추출파일과 구분되는 이미징 기법 및 이미지 파일의 특성에 대해 직관적으로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일반적인 오해와 달리 디지털포렌식 도구 내지 전문적 기술이 없을 경우이미지 파일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은 불가하다. 디지털포렌식 도구 및 전문가라는 매개 요인 통제만적절히 이루어질 경우 이미지 파일을 무조건적으로 폐기할 필요는 대폭 축소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현재 경찰은 분석이 완료된 이후 증거분석관 PC·시스템으로부터는 이미지 파일을 삭제하고있으며, 검찰은 예외적으로 시스템상 보관하나 2024년 개정을 통해 활용 목적을 재판에서의검증으로 제한하고 수사관은 물론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의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유효적절한 통제책을마련하였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미지 파일의 쓰임과 각 용도에 따른 법률적 허용성을 따져 일정한 경우 이미지파일을 보관(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정책의 전환을 검토할 만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살피건대이미지 파일은 선별된 유관증거의 진정성·진정성립을 기술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수단이며 이 경우 유관증거와의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어 충분히 압수대상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보인다. 그러나 이 외에 미흡한 디지털포렌식 결과에 대한 항변·보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즉 추후의 재분석·재탐색을 위한 목적일 경우에는 관련성 요건을 형해화할 수 있어 압수가 허용되어서는 안 될것이다.
      아울러 진정성 및 진정성립 입증을 위해 이미지 파일을 보관(압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오로지당해 사건 재판에서의 증거능력 입증에만 활용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감시 및 규제가 수반되어야함은 당연하다.
      이미지 파일은 적절한 통제만 수반될 경우 증거법적으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디지털포렌식 기술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미지 파일에 대한 대대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할것으로 생각되며, 모쪼록 이 글이 그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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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유형의 전자정보 가운데 이미지 파일만큼이나 갈등과 오해의 골이 깊은 대상은 실로찾아보기 힘들다. 매체 내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무관정보에의 무제한적인 ...

      다양한 유형의 전자정보 가운데 이미지 파일만큼이나 갈등과 오해의 골이 깊은 대상은 실로찾아보기 힘들다. 매체 내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무관정보에의 무제한적인 접근이가능하다는 인식으로 인해 이미지 파일은 우리 형사절차에서 철저한 배척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실제 발생하는 악용 사례로 인해 이와 같은 오해는 더욱 깊어져 가고만 있다.
      이 글에서는 하드카피, 추출파일과 구분되는 이미징 기법 및 이미지 파일의 특성에 대해 직관적으로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일반적인 오해와 달리 디지털포렌식 도구 내지 전문적 기술이 없을 경우이미지 파일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은 불가하다. 디지털포렌식 도구 및 전문가라는 매개 요인 통제만적절히 이루어질 경우 이미지 파일을 무조건적으로 폐기할 필요는 대폭 축소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현재 경찰은 분석이 완료된 이후 증거분석관 PC·시스템으로부터는 이미지 파일을 삭제하고있으며, 검찰은 예외적으로 시스템상 보관하나 2024년 개정을 통해 활용 목적을 재판에서의검증으로 제한하고 수사관은 물론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의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유효적절한 통제책을마련하였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미지 파일의 쓰임과 각 용도에 따른 법률적 허용성을 따져 일정한 경우 이미지파일을 보관(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정책의 전환을 검토할 만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살피건대이미지 파일은 선별된 유관증거의 진정성·진정성립을 기술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수단이며 이 경우 유관증거와의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어 충분히 압수대상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보인다. 그러나 이 외에 미흡한 디지털포렌식 결과에 대한 항변·보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즉 추후의 재분석·재탐색을 위한 목적일 경우에는 관련성 요건을 형해화할 수 있어 압수가 허용되어서는 안 될것이다.
      아울러 진정성 및 진정성립 입증을 위해 이미지 파일을 보관(압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오로지당해 사건 재판에서의 증거능력 입증에만 활용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감시 및 규제가 수반되어야함은 당연하다.
      이미지 파일은 적절한 통제만 수반될 경우 증거법적으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디지털포렌식 기술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미지 파일에 대한 대대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할것으로 생각되며, 모쪼록 이 글이 그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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